광주시내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이 내야 할 액수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6년 연금부담금과 비교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등 평균 14.3%에 그쳤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 비용을 사학이 충당하지 않다보니 예산에서 보전하고 있다. 지난해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보면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비용 가운데 평균 43.4%의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나 직원들의 연금 등은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지역 사립학교가 지난해 무려 42개교 중 8개교에 달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배 째라는 식이다.


사정이 이런대로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등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2013년에 18.15%, 2014년에 17.37%, 2015년에 16.0% 등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결국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엄하게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매년 메워주면서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을 만성화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법정전입금 충당을 게을리 하고 있는 사학 법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납부 안 해도 그만’이라는 도덕불감증만 관행화시킬 뿐이다.


시교육청은 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학법인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6504548268142041#07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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