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얼굴이 바뀌고 남편 직업이 바뀐다?

 

한글 디자인 용품을 판매하는 ‘반8’이라는 문구업체가 학력·성차별을 부추기고 노동자를 비하하는 광고 문구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당했다.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의 4개 인권단체는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학용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시정 조처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한겨레신문기사☞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대놓고 차별 ‘무개념’ 노트]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 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각 세부 조항은 위에 쓴 글이 그 세부 내용이다.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이런 문구가 장난삼아 하는 농담속에서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다. 개개인이 주고 받는 농담까지 쫒아다니며 말릴 수야 없는 노릇이지만 회사 홈페이지에 버젓하게 올려놓고 상품을 팔 성질의 것이 아님은 굳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까지 거창하게 거론하지 않아도 뻔한 이야기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기법이야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것이 꼭 법까진 아니라도 일반의 건전한 미풍양속까지 거스르면서 해야 하는지는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 모두가 머쓱한 일이다. 더구나 직업에 대한 비하, 여성性에 대한 비하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상품의 소비층이 청소년들임에야 웃기고, 웃는 것으로 가볍게 넘어간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이런 차별적인 내용들은 알게 모르게 뇌리에 아주 '재미있게' 각인된다. 은연중에 이걸 유머랍시고 내뱉는 수도 있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별문제 없는 것으로 인식될 위험이 크다. 실생활에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큰 부작용이다.

 

업체는 아마도 해당 상품을 판매대에서 철수하고 진정을 낸 시민단체에 사과할 것이다. 물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문도 올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의사표명이 아니라 그것이 디자인과 광고 카피를 통해 상품이 출고되고 홈피에 올라간 경위를 조사해서 담장자에 대한 엄한 문책과 함께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대한 법적·도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정쩡하고 의례적인 사과문 정도로 넘어갈 사안이아니라는 것을 만인환시(萬人環視: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가운데) 중에 밝히 보여줘야 마땅하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스스로 인권에 대한 소중한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법적이거나 도덕적 책임 이전에 사람이 사람된 가장 근본적인 까닭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야 하고 이 질문에 대한 성실한 答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꾸려가는 원칙이 된다. 해당 회사의 성찰과 반성은 물론 법적인 처벌 역시 피할 수 없는 댓가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차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은 산통이 될 것이다.

 

국민뉴스 http://kookminnews.com/atc/view.asp?P_Index=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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