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10.18. 11:00 광주충장로우체국 앞 인도 (광주 동구 충장로 94)


■ 주최 :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광주녹색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순서 :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서명운동(캠페인)


◯ 차별금지법이 이슈화된 시기는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로 법무부는 2007년 이를 입법예고합니다. 그러나 당시 보수 기독교 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법안은 출신 국가·언어·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범죄 및 보호처분경력·성적지향·학력·병력 등 7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된 채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결국 폐기됩니다. 17·18·19대 국회,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법안은 발의됐지만, 제정은커녕 보수 기독교 세력의 압박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정작 박근혜 탄핵 뒤 압도적인 대선 후보로 떠오른 2017년에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은 후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선된 현재에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없습니다. 지역상황도 심각합니다. 광주 등 각 지역에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보수 개신교 세력이 지역 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서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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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확인한 결과, ‘최근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한 인사기록카드 서식으로 개정한 것’이 드러났다.


 - 이러한 혁신적인 인사기록카드 서식은 광주 관내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중 단연 최초로, 광주 뿐 만 아니라 전국의 모범적인 사례로 홍보되거나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사항은 없고, 포상, 교육연수, 경력사항 등 직무와 연계하는 사항만 재하도록 하였다.


 - 이에 반면, 그 외 출연·출자기관의 인사기록카드에는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은 물론 재산, 병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개인과 그 부모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인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보직관리,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가 객관적 자료나 직무 능력보다는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 하지만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인사기록카드는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인사관리가 이뤄지며, 나아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하는 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벌없는사회는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에 출연·출자기관의 인권친화적인 인사기록카드 개정을 촉구하였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 관내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의 불필요한 정보 삭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2017.8.11.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진정 조사가 계류 중에 있다.


2017.10.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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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체 평균 58.9%로 2015년(70.7%)에 비해 하락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역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고려·낭암·춘광·정성학원 등 4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도 전체 평균 1.1%에 그쳤다. 


학벌없는사회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2%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운영 규정은,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정책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삭제됐지만, 3.5% 이상인 법인은 유일하게 청송학원 뿐이다. 


또한, 학교법인은 운영 계획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를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29개 법인 중 17개 법인은 기준치에 못 미쳤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각 사학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실태를 점검해 학교평가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KNS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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