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체 평균 58.9%로 2015년(70.7%)에 비해 하락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역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고려·낭암·춘광·정성학원 등 4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도 전체 평균 1.1%에 그쳤다. 


학벌없는사회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2%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운영 규정은,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정책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삭제됐지만, 3.5% 이상인 법인은 유일하게 청송학원 뿐이다. 


또한, 학교법인은 운영 계획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를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29개 법인 중 17개 법인은 기준치에 못 미쳤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각 사학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실태를 점검해 학교평가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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