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에 이전한 광주광역시청사(서구 내방로 111)는 대동정신이 근간인 ‘5·18’의 의미를 담아, 의회동 5층과 행정동 18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전 당시, 청사의 최상층이 시민을 위한 전망·휴게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광주시민들의 기대와 광주광역시의회의 요구 끝에, 2006년 12월 행정동 18층에 자리한 ‘전망의 쉼터’를 시민에 전면 개방하였음.


 - 하지만 이 쉼터는 시민이 알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광주광역시가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거나 지원하지 않았으며, 결국 청사 직원의 수면과 대화 등 용도로 활용되는 한계를 보여 왔음.


 - 이처럼 ‘전망의 쉼터’ 공간 자체에 미흡한 점은 많았지만, 무등산은 물론 영산강과 어우러진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시민에게 내어준다는 것만큼은 지속되어야 할 가치가 있음.


□ 2017년 5월 광주광역시는 방범·방호·보안 등을 이유로 청사 18층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청사 직원만 출입할 수 있게 조치하였고, 별다른 행정예고 없이 시민의 접근과 이용을 가로 막았음.


 - 이에 2017년 9월 한 중학생은 청사 18층 접근 제한 및 지문인식기 설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일인시위를 청사 내에서 하였고, 청원경찰 10여명이 해당 학생에게 위압감을 주어 일인시위를 중단하였음.


 - 또한, 해당 학생이 청사 안내실에서 민원신청 방법을 안내받는 도중, 청원경찰이 청사 18층 관련 문제로 온 것으로 확인하여, 민원실이 아닌 주무부서로 안내하였고, 결국 설득당해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였음.


 - 이처럼 시민이 청사 일부공간의 접근과 이용을 박탈당한 것도 모자라,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에게 물리적인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음.


□ 앞으로 광주광역시청사는 행정 고유의 기능에 더하여 문화와 소통이 강조되는 공공청사로서 상징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정서적인 친밀도를 제고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청사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윤장현 시장의 나눔과 공유의 시정 철학을 반영해, 시민이 청사 공간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기존 시민의 공간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광주지역 인권‧시민단체는 ▲ 청사 18층 ‘전망의 쉼터’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것 ▲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개방적이고 유익한 청사 공간으로 개선될 것을 광주광역시에 요구하였음.


 - 한편, 2005년에 이전한 전라남도청사의 최상층(23층)인 장보고 전망대는 청사와 남악신도심의 지형 및 유래, 미래상을 전시물로 보여주고 있고, 원거리를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이 설치돼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물이 비치·소개돼 있어, 도민 및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고 있음.


2017.10.15. 광주인권회의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복지공감+,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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