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발표 및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교육을 2017.7.12.에 실시하였고, 그 이후 광주광역시는 광주 관내 출연·출자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방안으로, 지방 출연·출자기관의 경우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7월 → 지방 공기업 8월 → 지방 출연‧출자기관 9월, 순차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실시)

-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사진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 향후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2017.9.1.~10.12. 기간에 게시된 정보)를 조사한 결과, 4개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었다.

- 구체적인 미준수 사항으로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신청서 양식(표1)을 살펴보면,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학력사항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표2)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살펴보면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학력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인재 채용전형에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 요구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적발된 기관 모두 일반 채용전형으로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입사지원서의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표3과 같이 채용 서류전형 시 학력에 따라 배점을 하여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처럼 일부 출연·출자기관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지방 출연·출자기관에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청에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경영평가 지표 반영(미준수 기관은 페널티 부여)을 촉구’하였다.

2017.10.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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