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공공기관‧공적자금투입기업(이하 기업)의 출신학교 차별적 채용’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2017.11.1.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함.


○ 구체적인 차별적 채용 사례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출신 대학소재지별로 성적순 기준을 두어 응시자를 평가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출신 대학별로 배점해 평가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출신 대학소재지별로 학군을 분류하고 지원분야별 학군 비율을 정해 평가함.


 -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기업이 직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출신학교로 채용 응시자를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출신지에 따라 우대‧배제한 차별적 행위임.


 -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차별판단지침(국가인권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노동부)애서 정한 ‘채용 시 학력제한 금지’ 사항을 위반한 행위임.


 - 특히 지역인재 할당제와 블라인드 채용 등 고용개혁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분위기를 역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임.


○ 이들 공공기관‧기업은 두 번 다시 이러한 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고용개혁과 국민적 인식, 사회적 변화에 맞는 공정‧투명한 채용제도를 마련하여 즉시 도입해야 할 것임.


2017.1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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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1.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2. 광주녹색당

3. 광주여성민우회

4. 광주인권지기 활짝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070-8234-1319)


피진정인

1. 반8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14길 70 한남동 2층, 02-423-8809)

2. 쓰임&끌림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7-1 3층, 02-3159-2010)

3. 티움 (서울 종로구 명륜4가 206-25, 1688-1331)

4 D-PROJECT (주소지 불명, 1522-4400)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관리하는 별표1 상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배경

피진정인 등 여러 문구류 전문회사는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해 상품을 만들어 온·오프라인 매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반8(피진정인)의 차별·입시조장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진정서와 신고서 제출 이후, 언론 기사와 분노 섞인 네티즌의 SNS 글이 물밀듯이 쏟아지자, 반8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반8 대표가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상품을 회수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반8은 유사형태의 차별·입시조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진정인이 차별·입시조장 상품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구류의 경우 50여개 상품을 적발하였으며, 그 밖에 결혼정보회사, 출판사, 의약회사, 사설학원, 학습지 등의 상품 및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정이유

1. 인권침해 행위

피진정인이 판매한 해당상품의 문구는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이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20조>의 차별 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예)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차별적 표현입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며,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결혼에서 수동적 존재를 넘어 삶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규정함에 따라 심각한 성차별을 담고 있습니다.


2. 허위·과장 행위

피진정인이 판매한 해당상품의 문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과장 광고로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는 광고입니다.


예)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공부 시간과 얼굴, 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 혹은 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으며,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남성은 좋은 직업, 아내는 예쁜 얼굴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학습의 목적을 결혼으로 단순화 시키고 있으며, 과도한 입시경쟁을 당연한 현실로 전제하여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결어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개발에 관한 모든 인간의 권리 및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을 검토하고 발표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일반지침 (b)는 ‘기업은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전문적 기관으로서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기본 지침을 통해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하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참고한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 그 문제를 다룬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상품판매 행위는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차별행위이며, 해당 상품의 판매 행위로 인한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기업 스스로 이 문제를 다루어 시정하므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피진정인이 이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17.9.19.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별표1. 피진정인이 판매하는 주요 상품 문구

업체명

상품 문구

쓰임&끌림

(32)

· 너가 무슨 개복치야? 공부도 안하면서 왜 이렇게 예민해? 개복치도 너보단 덜 예민하겠다.

· 어쩜 그렇게 항상 그 점수야? 한결같다. 정말.

· 우주가 도와준다고 놀기만 하면 안 돼.

· 자꾸 까먹네? 그러니까 살이 찌지.

· 폐쇄공포증이야? 독서실에서 한 시간을 못 앉아있네. 카페에선 5시간도 있으면서

·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이라는데 네 손은 편해 보인다? 필기 안하니?

· 저장 공간으로 따지면 이 수첩은 원룸, 네 뇌는 한 닭장 정도?

· 원시인도 동굴에 메모하던데, 넌 뭐진화가 덜됐니?

· 외울 생각 하지마. 어차피 까먹을 거란 거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

· 수학공부 하라니까 어휴 접어서 비행기나 날리고, 선 그어놓은 줄 아는 사람이 있네. 보기 드문 창의력 대장일세!

· 어휴, 문제 풀은 꼬라지 봐라. “난 저 정돈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공부안하면 저렇게 되는 거 순간이다. !

· 언니 수학 포기했어? 저 문제들이 아직도 맞다고 생각해? 안되겠다. 우리 유치원부터 다시 시작하자.

· 완전 웃긴다. . 그 점수에 잠이 와?

· 5분 공부하고 25분 쉬고 있네.

· 공부도 안하면서 꿈도 야무지네요.

· 시험기간에는 공부 빼고 벽지 보는 것도 재밌고, 변기 물 내려가는 것도 재밌지. 아주?

·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거울만 보고 앉아있네.

· 열공 만이 살길이다.

· 더럽게 피곤하네, 너 공부 요맹큼 밖에 안했거든?

· 언니 진짜, 이 거지같은 게 언니 점수야?

· 열공 만이 살길

· 자니! 잠이 오니? 자로 맞을래?

· 졸릴 땐 자로 셀프 싸대기지!

· 군것질 까먹어도 단어는 까먹지 마라. 왠만하면 군것질도 그만하고!

· 기억은 개똥같지만 참 긍정적인 너란 아이 짱짱!

· 영희는 공부하느라 생긴 다크서클로 줄넘기도 한다던데, 넌 뭐하고 있어?

· 길가에 강아지 똥이 너보다 알차게 살겠지?

· 야 그냥 영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이것보단 낫겠다!

· 문제 푼 것 봐라, 아주 똥을 싸네, 똥을 싸.

· 아이씨! 이리와! 이것도 푼 거라고 풀었냐!

· 점수 왜 이래? 나한테서 물리적 데미지를 입어 볼테야?

· 내가 너 기억력이면 차라리 수영을 배워서 금붕어인 척할래.

업체명

상품 문구

8

(13)

· 1등하면 돼지

· 3분 공부 죽을 맛

·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 공부할 땐 연애하지 않습니다.

·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 해.

· 성적 떨어질 땐 이빨보이지 않습니다.

· 성적이 오를 때까지 한 눈 팔이 않습니다.

· 어머! 그 성적으로 연애는 어림없을 걸.

· 어머! 내일 할 공부도 오늘 해야 해.

· 어머!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 열공에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 전국1등 비밀! 알고 보니

티움

(2)

· 기계와 머리는 굴러야 산다.

·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D-PROJECT

(4)

· 꼭걔랑, 1등 친구랑 함께 성공하자.

· 명문대가 나를 보고 오래요.

· 백지 썼다. 하얀 머릿속

· ! 가자! 명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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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보수혐오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결국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수차례 국제 사회가 제정을 권고했지만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 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이 인권의 가치를 반인권세력과 타협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왜곡/반대하는 세력은 조직화되고 혐오와 차별은 노골화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을 누락시키며 제정을 염원하는 요구를 저버렸다.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협상해 온 것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다. 인권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 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이야말로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공론의 장에서 밀어 내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평등과 반차별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곧 촛불 1주년이 다가온다. 매서운 추위 속에 광장을 나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는 박근혜정권 퇴진만이 목표는 아니었다. 불평등한 사회에 반대하며, 모두의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준엄한 요구였다.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도 시민으로서 촛불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대와 바람을 담아 싸웠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시민들은 나의 차별과 너의 차별이 연결되어 있고, 차별금지법이 차별의 구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세상을 바꿀 법임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반차별의 가치를 지키고, 차별을 폭로하고 구제할 구체적인 법으로서,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로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희박한 상태에서 반대 세력의 획책은 지속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법제도, 지자체의 각종 인권조례 등을 공격하며 조례폐지운동을 펼치는 한편 개헌논의 이후 반인권 세력들의 결집과 차별선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 '동성애 옹호기관 국가인권위 헌법기관화 반대' '평등 원칙 중 인종, 언어 추가와 성평등 규정 신설 반대’ ‘헌법 제 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법 사유들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 선동 집회와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마저도 차별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평등을 거래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정부와 국회는 평등과 정의를 지연시키려는 사람들과 협상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이다. 따라서 개헌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이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 말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혐오를 선동하는 여론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소통하는 역할, 설득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주요 과제임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우리는 세상을 더욱 평등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변화의 주체들이다. 한국 사회 차별을 상징하는 ‘나중에’ 맞서며 우리는 ‘지금 당장’을 외친다. 평등과 인권, 반차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서명운동과 간담회, 집회를 통해 반차별을 지지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넓은 대중연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10년의 엄중한 외침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해야 한다. 이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차별 앞에 무릎 꿇는 국회와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시 나서라!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 제정 않는 국회는 직무유기다. 20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시 제정하라!

차별은 폭력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과 폭력의 선동을 멈춰라!

모두의 평등을 위한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7년 10월 18일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여성민우회, 광주노동당, 광주녹색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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