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공공기관‧공적자금투입기업(이하 기업)의 출신학교 차별적 채용’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2017.11.1.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함.


○ 구체적인 차별적 채용 사례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출신 대학소재지별로 성적순 기준을 두어 응시자를 평가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출신 대학별로 배점해 평가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출신 대학소재지별로 학군을 분류하고 지원분야별 학군 비율을 정해 평가함.


 -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기업이 직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출신학교로 채용 응시자를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출신지에 따라 우대‧배제한 차별적 행위임.


 -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차별판단지침(국가인권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노동부)애서 정한 ‘채용 시 학력제한 금지’ 사항을 위반한 행위임.


 - 특히 지역인재 할당제와 블라인드 채용 등 고용개혁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분위기를 역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임.


○ 이들 공공기관‧기업은 두 번 다시 이러한 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고용개혁과 국민적 인식, 사회적 변화에 맞는 공정‧투명한 채용제도를 마련하여 즉시 도입해야 할 것임.


2017.1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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