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진정사건(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참가 제한)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하여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권옴부즈맨은 '피진정인(광주문화재단)이 청소년 활동 모집공고의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적 요인'으로 판단하였고, 피진정인은 '향후 사업 추진 시 모집대상을 연령 기준으로 공고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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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이사회에서 남도학숙 운영관련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위 개정안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개선요구한 남도학숙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으로, '신규 입사생 성적평가에 대해 신입생은 완전 폐지하고, 재학생은 비중을 낮춰 (50->30점) 생활정도 반영을 확대한다.'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또한, 입사생 선발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를 추가하고, 입사가점을 상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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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진정사건(전남지역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학력차별)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한 결과, 인권위 내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조사 중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금성초등학교 등 15개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 또는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심사과정에서 학력 또는 학위에 따라 심사점수를 차등배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시 업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 교육이수, 자기소개서, 면접, 실기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서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학력 및 학위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일선 학교의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시 심사배점에서 학력 및 학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도록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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