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0/28/0200000000AKR20131028063200054.HTML?input=1179m


무단배포 금지로 인해 링크만 올려놨어요. 접속해 글 확인해보세요.^^

,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4882


무단배포 금지로 인해 링크만 올려놨어요. 접속해 글 확인해보세요.^^

,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52


퍼가지 못하게 해서 링크만 올려놨어요.^^ 접속해서 글 확인해보세요.

,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50


퍼가지 못하게 해서 링크만 올려놨어요.^^ 접속해서 글 확인해보세요.

,

http://vip.mk.co.kr/news/view/21/21/1967236.html


퍼가지 못하게 해서 링크만 올려놨어요.^^ 접속해서 글 확인해보세요.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28_0012467734&cID=10301&pID=10300


퍼가지 못하게 해서 링크만 올려놨어요.^^

,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3102811112760&cDateYear=2013&cDateMonth=10&cDateDay=28


퍼가지 못하게 해서 링크만 올려놨어요.^^

,

보도자료

수  신 광주지역 언론사 (교육·인권담당 기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문  의 전화_070.8234.1319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보공개현황 공개

위원회 중 무려 2/3 부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전․현직 공직자(83.8%)가 위원참여 : 특히 시교육청 공무원으로 편중되어 공정성 의심

학생은 796명 중 단 1명만 위원 위촉 : 사실상 학생들은 교육운영에서 배제 대상

남성 77.5%에 비해 12.2% 뿐인 여성위원 : 여성의 사회적 참여 비활성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적절하게 구성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결정통지 내용을 보니 공개 수준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현황은 별첨1과 같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위원 이름과 소속, 직위를 공개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소속과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통계결과를 보면 완전공개 한 위원회는 1/3이었으며, 나머지 2/3는 부분공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와 공공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등은 공개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6호) 즉, 광주시교육청의 결정통지는 법률 위반행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냐는 것입니다. 통계결과를 보면, 전체위원 중 전․현직 공직자가 무려 83.8%가 각종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절반(47%)이 각종 위원으로 참여하고, 지나치게 공직자 출신으로 편중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교육감이나 고위 간부의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물론 자치 규범 혹은 조례에 따라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구색을 맞추고 있지만, 그것도 특정직업인 대학교수(11.8%)나 변호사 등(4.1%)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원칙을 담은 ‘시민 참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위원 중 학생은 단 한 명(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만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장(교감) 64명, 교사는 58명, 학부모는 47명에 비해 격차를 논하기 힘들 정도로 학생들의 위원 참여자는 적은 수치입니다. 이는 학생을 교육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운영과 참여, 행정 모든 결정사항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교육청은 각종 조례 재․개정 작업을 통해 의무적으로 학생을 각종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보장해야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위원 참여율입니다. 남성 77.5%에 비해 여성은 22.2% 밖에 참여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성의 참여가 이렇게 낮은 수준의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여성교원의 고충해결과 여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관점을 반영할 때 남․여 평등적 정책도 실현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솔선수범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학생 참여율, 시민사회 및 전문가 참여율을 높이되 보여주기 식의 지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단순한 회의비 집행을 위한 외부위원을 허수아비 위원으로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첨부1. 201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현황


○ 각종 위원회 개 수 : 66개 (공개 위원회 : 22개, 부분공개 위원회 : 44개)


○ 위원 현황

1. 총 위원 명 수 : 796명

2. 성별 : 남성 617명(77.5%), 여성 177명(22.2%), 미표기 2명(0.3%)

3. 소속 별 분포도

소속

단위

소속

단위

광주시교육원 공무원

315명

39.60%

시민단체(유관단체)

52명

6.50%

교수

94명

11.80%

변호사(노무사)

33명

4.10%

학교장(교감)

64명

8%

기업(회사)

13명

1.60%

교사

58명

7.30%

시의원

11명

1.40%

학부모(학교운영위원)

47명

5.90%

의사

6명

0.80%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36명

4.50%

시민

4명

0.50%

전직 공무원

24명

3%

광주시청 공무원

12명

1.50%

언론사

4명

0.50%

기타 공무원

7명

0.90%

종교계

3명

0.40%

행정실장

5명

0.60%

회계사

2명

0.30%

영양사

3명

0.40%

학생

1명

0.10%

광주광역시 교육감

2명

0.30%

총계 

129

16.2%

총계

667

83.8%

 

○ 부분공개 위원회 : 관급자재 구매소위원회, 학교시설사업협의회, 학교시설 재난관리심의위원회, 학교시설 내진사업추진위원회, 시설예산 사전심의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인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지정 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 특수목적 고등학교지정 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운영위원회, 개교심의위원회,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지방교육 재정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 교육구제완화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 소청심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심의회,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 동북아교육교류 협력위원회, 학교보건위원회,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문자해득 교육심사위원회,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2014학년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2014학년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환경생태교육 추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2013광주광역시 교원능력개발 평가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광주광역시역사문화교육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유아교육위원회, 광주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광주광역시빛고을혁신학교 추진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2013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232212165&code=950312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로 인해 링크만 삽입합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부분공개 결정과 이의신청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국외 출장과 국외연수 내역에 관한 정보’를 완전 공개하라는 결정을 요구하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모금 동참 방법

1. 후원계좌 입금 : 광주은행 019-107-337776 농협 301-0124-8869-41 (예금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 소셜펀치 후원 : http://www.socialfunch.org/openaction

※ 모금 목표금액 : 송달료 6만4백원, 인지료 9만5천원 = 총 15만5천4백원

※ 문의 : 070-8234-1319


○ 행정소송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2013.07.22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 국외 출장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 국외 연수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 내용 : 소속, 직위, 직급, 이름, 여행출발일, 여행귀국일, 여행도시, 출장목적, 예산 

․ 기간 : 2010.11.07부터 현재까지 

․ 대상 :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일반시민


나. 국외출장(연수)이 선진국 사례를 습득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본래 취지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출장(연수)가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외유성에 많이 치우치면서 시간낭비, 시민의 혈세 낭비로 비판받는 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출장(연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3.07.31 교육감,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5개 과), 행정국(5개 과) 중 교원인사과와 총무과만 답변은 부분공개 하였고, 그 외 나머지 부서는 완전 비공개 하였습니다. 비공개내용사유는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라. 교원인사과와 총무과 답변내용 중 소속, 여행출발일, 여행귀국일, 여행국가, 출장목적은 공개하였고, 나머지 내역(직위, 직급, 이름, 예산)은 비공개하였으며 국외 연수내역에 대해서 적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3.07.31 이의신청을 통해 완전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다음달 7일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일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공무원의 국외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 등 국외 여행정보를 모아놓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공개 자료를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바. 하지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은 청구인이 요청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국외출장(연수) 내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국외출장(연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의신청인용 결정통지서는 비공개결정과 다름이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의 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의 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를 부분공개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막연하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를 들고 있습니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복무의 한 영역으로 단위 기관(교육청은 각 과)별로 복무 감독권자의 책임으로 행해지는 명령임. 따라서, 다른 과 또는 타 기관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는 해당 과 또는 해당 기관으로 요청하시기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넣은 방식인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정 해당부서를 지정해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대상 기관은 마땅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담당자가 당해 교육청의 각 부서에 청구내용을 전달한 후, 각 부서에서 정보를 보내주면 취합하여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보다 합당한 방식이기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답변(다)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마.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국외출장 내역은 단위 기관별로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고 있는 정보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직급과 성명은 특수문자로 처리함. 직급란에서 장학사, 주사 및 주사보는 **사로 표기하고, 장학관 및 사무관은 **관으로 표기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은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명시된 것처럼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아.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출장 여비는 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한국교원대학교, 충북교육청 등 시행기관에서 지급함. 예산 부분은 각 시행기관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며 국외출장내역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파악할 수 없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공무원의 국외 출장이나 국외연수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출장(연수) 당사자가 예산집행을 하고 다녀오면 얼마 사용했는지 보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충분히 기록되어 있을 만한 자료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업무상 핑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차. 피청구인의 보내준 답변 자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교원인사과와 총무과에서 작성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연수)에 관한 내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국외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 등 국외 여행정보만 모아놓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안내문’입니다.


파. 그러나 피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외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 등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내역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단기․중장기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시행계획에 있고 예산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참가자들이 실시한 단기․중장기 국외연수에 대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인(私人)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당해 사인의 성명은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일반 국민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육청의 예산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면, 그 사인이 어떠한 이유로 해외 연수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공정했는지, 그에 따른 경비 지출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이를 마땅히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참고.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하.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해외봉사단(2013.1.15~23)’, `학생생활지도부장 전문성 제고 해외연수(2010.07.17~19)’, ’방과 후 학교 담당자 해외연수(2010.08.10~15)‘, `중등 영어교사 방학 중 국외연수(2010.07.25~08.22)’, `특수학교 교원 국외연수(2010.08.08~12)’ 등과 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실시한 국외출장(연수) 내역’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부분공개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자의적으로 부분공개와 비공개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부분공개와 비공개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