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윤석열차’ 제목의 풍자 만화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으로 전남의 한 학생이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그런데 정부는 `윤석열차’를 수상작으로 뽑아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하고,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과정을 조사, 더 나아가 후원 승인 취소까지 예고했다.

 이는 헌법 제21조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제19조), 아동권리협약(제12조,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자, 정치 활동 등 기본권을 제한한 조치이다.

 이에 대해 관련해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맞아 “학생의 창작 의도가 꺾이거나 상처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차적인 보호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감의 첫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학생 인권 보장, 교육감 시혜여선 안돼

 하지만 전남 학생의 인권이 교육감 판단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매우 시혜적인 접근이며, 일상적으로 겪는 학생인권 사안을 처리하는데 교육행정이 여러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인권침해 사안을 구제할 전담기구나 전문 조사·상담 인력이 없어 단순 민원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학교생활지도상의 인권침해를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전남교육청이 학생인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임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교육공동체인권조례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논의를 해왔지만 번번이 좌초되었다.

 이유인 즉, 전임 교육감의 경우 학생자치활동 확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예산 투자율 43.3%, 전체 투자계획 대비 집행률 65.1%로 소극적인 공약 추진을 해왔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기준)

 또한, 2018년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무려 10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조항을 문제 삼은 것도 공약 실패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빈곤·장애·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의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추세이며, 대다수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성 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조치이자, 학생인권에 대한 남다른 교육감의 의지로 평가된다.

 김대중 교육감 조례 제정 의지 있나?

 한편,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포함되지 않고 있고, 학생인권조례 TF팀 추진 정보도 공개를 않고 있어 조례 제정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김대중 교육감은 직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 사업을 배치하는 선행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전남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 등이 보편적인 인권으로 안착될 수 있고, 창작과 예술에 재갈을 물리며 탄압하는 윤석열차의 폭주도 멈춰 세울 수 있다.


박고형준 활동가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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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내 1~4학급 규모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이다. 2019년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30여 학급을 늘려왔고, 초등 입학과의 연계(생활적응), 무상교육, 국가교육과정 준수 등 병설 유치원의 성과가 무르익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돌연 2021년 광주시교육청은 12곳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겠다며 학부모 설명회를 강행했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 유아 수면 부족, 새 유치원 부적응 우려 등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막무가내로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행정예고 했다. 그 이후 시의회, 시민사회 등 각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1년 유예했으나, 통폐합 대상 유치원에게 공문을 발송해 2023학년도 통폐합이 확정되었음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이처럼 전임 교육감(장휘국)이 추진해 온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지역사회와의 공감, 교육 주체의 소통창구가 실종되었다. 특히 절차나 규정상 문제가 있더라도 쉬쉬하며 넘어가기 급급했고, 유아,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짓밟아왔다.

 

하지만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수요자 맞춤형 유아교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공립유치원 운영내실화를 위해 공청회(1021)를 개최하는 등 병설유치원 통폐합 추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거점유치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식의 재구조화를 중지하고, 기존 휴원 제도(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인원 수‘5미만 시)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존 통폐합 대상 유치원에 대해서도 운영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정당한 결과로 우리단체는 환영을 밝히는 바이며, 다시는 이 같은 사안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발 딛고 유아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당부하는 바이다.

 

더불어, 통폐합 추진과정에서 상처 입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통폐합 대상 유치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여론조성, 예산 등)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1.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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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ib.ee/IQM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2년 4번째 소식지

 

stib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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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8차 살림회의 자료.hwp
0.04MB

 

 

살림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결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당일 제안 및 논의한 사항만 보고 드립니다.

1. (제안) 회의자료에 각 활동의 조치사항 명기할 것

2. (논의) 2022년 회원의 날 추진
일시 : 11월25일 오후6시30분, 광주흥사단 강당
내용 : 공익제보자 시상, 경매(회원들의 물품 기부), 공연, 식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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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3106560005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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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2801039927306001 

 

“광주 학교·기관 시설관리직 45.1% 결원…계약직 꼼수 채용”

교육 관련 시민단체, 정원 충원 촉구광주=김대우 기자정년과 명예퇴직 등으로 광주지역 각 학교와 기관에서 ..

ww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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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7038500054?input=1195m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불감증 여전…광주교육청 3년간 272건 적발 |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2016년 이후 매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연 4회 하고 있지만, 법규 위반 사례는 여전...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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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가 시행 중인 교육사업 전반에 대해 감시·평가하여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0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구성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독립성 지위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해 그 개선을 권고하고,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부조리,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렴시민감사관이 출범4기부터 기존 7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증원하는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감사 수행과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수행은 2021년 총6(1개 기관 및 5개교), 20222(1개 기관, 5개교 및 6개 유치원)으로 극소수 인원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청렴시민감사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인원이 감사를 수행하다보니, 감사 참여에 따른 실적(제도개선 1, 권고 1)도 미비한 건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감사 수행보다 연례적인 회의 참석 및 보고·의결 등 형식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치면서 활동실적이 전무하다보니,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강화해 내실적인 감사 운영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임기제공무원 신분(상근직)으로 시민감사관을 채용하여 독립적인 지위로 직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부산·대전·전북의 경우 연수·포상 조항을 규정으로 마련하는 등 시민감사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보완하고, 내일 출범하는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7기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에 근거해 관행화된 부조리·부정부패를 근절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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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6조에는 결원의 보충 방법으로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07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이후 시설관리직 채용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각 기관·학교에서는 매년 시설관리직의 정년·명예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누적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임용권자인 광주시교육감은 위 법령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22'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관리직 정원은 총 124(학교91, 기관 33)이다. 그러나 현재 정원의 45.1%나 되는 56명이 결원임에도,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체 인력으로 충원하는 등 6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채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듯 시설관리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있으며,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단순 노무 등 부적정한 업무를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채용 공고, 계약 갱신, 업무 하달 등 대체인력 관리로 인해 학교의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 전체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직 정원 충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시설관리직 업무의 전문성을 학교현장에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 강화, 적정한 업무 배치 등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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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연4회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어린이통합차량 정기·합동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르면, 2020~2022년 총10회 안전점검에서 272건의 법규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연도별 반기별 정기 안전점검 합동 안전점검
점검차량수
및 기관수
지적
사항
점검 기관수 지적
사항
2022 상반기 18593기관 56 16기관 11
2021 하반기 21694기관 65 10기관 6
상반기 17191기관 71 18기관 21
2020 하반기 12965기관 4 18기관 6
상반기 13574기관 30 7기관 2
합계
226
46

 

주요 위반 항목별로는 후방경고음 32, 어린이보호표지판 31, 접이식 좌석 27, 후방카메라 25, 가시광선투과율 23건 등 상당수 차량안전장치 미설치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이 밖에 동승보호자 미탑승, 소화기 및 유아보호장구 미비치, 안전교육 미이수, 보험 미가입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확인됐는데, 어린이보호차량 운영 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은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운전자, 동승자, 교직원 등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 안전점검을 보다 꼼꼼히 하고, 만약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을 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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