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24일,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제31차 전체회의)는 ‘공영형 유치원 지원 중단’ 제안에 대해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후, 향후 광주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확대시행 등 검토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했다.
- 또한, 시민권익위원회는 ‘광주지역 병설유치원 통폐합 중단’ 제안에 대해 “공립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TF와 실무협의체 구성·운영하고,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등을 포함하여 논의 등 확대 운영할 것.”을 교육청에 권고했다.
- 해당 제안은 2021년 10월, 11월 ‘바로소통광주’에 등록되어 각 100여명의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여론을 들끓게 했다. 또한, 복지교육환경 분과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 학부모,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여러 차례의 숙의과정을 거쳐 권고문을 마련했다.
○ 이미 공영형 유치원 사업 중단, 병설유치원 통폐합 등 사안은 광주광역시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경호 의원은 ‘병설유치원 통폐합이 교육청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정편의주의적 탁상공론’이라며 지적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후 통폐합 추진을 결정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주문했다.
- 또한, 김나윤 의원은 ‘예측가능성 없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교육당국이 종료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공영형 유치원을 믿고 입학한 학부모들에 대한 연착륙 방안(학비 부담 경감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청에 주문했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그간 추진해 온 유아교육정책에는 지역사회와의 공감, 교육 주체의 의견수렴, 소통창구가 실종되었다. 특히 절차나 규정상 문제가 있더라도 쉬쉬하며 넘어가기 급급했고, 유아,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짓밟아왔다.
○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권고를 환영하는 한편, 다시는 이 같은 사안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발 딛고 유아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시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행 계획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불안하고 불행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바꾸자!" 대학입시거부선언을 발표하며 투명가방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주년을 맞아 투명가방끈 활동가들은 여러 차례의 내부 토론과 주변 활동가 및 대학입시거부선언자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활동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이제 지난 1년 동안의 이야기를 모아 더 많은 분들과 더 넓게 고민을 나누려 합니다. 투명가방끈 1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5년, 10년의 운동을 위한 우리의 길을 다시 찾아보려 합니다. 학력 학벌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지,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에 맞선 우리의 이야기는 어때야 할지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투명가방끈 10주년 공개 토론회 "비전과 미션 찾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행사 개요]
🦋 일시: 2022년 3월 1일 화요일, 오후2시~5시30분
🦋 장소: 서울하우징랩 H-Hall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83)
🦋 참여 대상: 투명가방끈 회원 및 후원인, 대학입시거부선언자, 연대 단체 및 활동가, 투명가방끈 운동에 관심 있는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우리단체는 광주 A중학교 자유학년제 수업 시간에 진행된 외부기관 연계 진로체험이 특정 카드사의 상품홍보 기회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실태를 파악, 가이드라인 제시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수업내용에 부적절하게 보이는 일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더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자유학년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 관련 학교 실태를 파악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자유학년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 광주시교육청이 조사한 「2021학년도 광주형 자유학년제 외부기관 연계 진로체험 현황」에 따르면, 광주 관내 중학교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연간 평균 9회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 공문과 꿈길사이트를 통해 절반 정도(약 48%)의 체험처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밖에도 ‘학교가 체험기관을 자체 발굴하거나, 체험기관이 직접 학교에 홍보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49.5%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체험 연계 기관」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서 운영·지원하는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8.6%이었다. (시민교육, 통계, 성평등, 공기안전, 소방안전, 저작권교육, 흡연예방, 통일, 인권교육, 역사탐방, 직업체험 등)
- 나머지 41.4%는 가장 우려가 되는 사기업,소규모 체험센터 등이다. 사기업의 경우 대체로 기업의 사회공헌, 인재교육과 관련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소규모 체험센터는 진로 캠프 및 직업체험, 공예, 요리 등 실습 위주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 A중학교 사례의 경우, 특정 사기업이 교육과정 내내 학생들을 기업 로고에 노출되도록 하거나 체크카드 광고를 하는 등 실질적 기업 홍보를 ‘사회공헌, 인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제공하였다. 더 이상 사기업의 속된 셈법이 공익을 포장해서 학교 현장을 파고 들어서는 안 되며, 학교는 무기력하게 교실에 자리를 깔아줘서는 안 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해 말, 광주S초교의 아동학대 사안은 전국적인 이슈였다. 해당학교 교사는 2021학년 1학년 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으쓱이, 머쓱이’라는 상·벌점 제도를 실시하였고, 일기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술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등 이유로 피해 학생의 벌점점수를 교실 모니터에 실시간 게시하여 같은 학급 학생들이 보게끔 했다.
그리고 해당 교사는 벌점이 누적된 점을 빌미로 피해학생에게 2학기 일정기간동안 점심시간에 교실 밖 외출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을 했다. 또한, 교실 밖에서 다른 아이들이 놀 시간에 초등학교 저학년이 감당하기 힘든 고서(명심보감)를 필사하거나 타자연습, 독후감 작성 등 처벌을 했으며, 이를 완료하지 못하면 숙제로 해내야 했다.
이에 우리단체는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광주S초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광주남부경찰서는 내사 후 지방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으나, ‘아동학대 판정’ 행위를 하는 광주남구청은 신고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깜깜 무소식이다. 오히려 광주남구청은 광주S초교 상당수 학부모 등 이 사건과 무관한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등한시 하는 행정으로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조사가 지연될수록 아동보호기관의 상담, 의료지원, 심리치료를 제 때에 받지 못해 학대 후유증이 남는 등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피·가해자의 인정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조사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아동학대 판정이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광주S초교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조사하고 사례관리로 연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우리단체는 빠른 시일 내 아동학대를 판정해 수사의뢰하고, 피해아동이 밝고 건강한 학교·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광주남구청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