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안내]


- 일시 : 2014. 5. 29.(목) 오후 4시

- 장소 : 광주시청 4층 제1세미나실

- 주제 : 참정권의 의미와 청소년의 정치 참여

- 강사 : 박주민(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시청 인권담당관실,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회의, 민변 광주전남지부 등이 공동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나 인권의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

지난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정당가입 제한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선거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같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는 배치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 제한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핵심적인 근거는 “미성년자”라는데 있습니다. “정치적•사회적으로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경험•적응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19금’과 관련해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19세 미만까지는 ‘미성숙’하고 19세가 되면 ‘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사표현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보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성숙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 참여가 보장된 이들은 모두 완성된 인격체라고 할 수 있는지….


사람은 삶을 영위하는 그 전체가 늘 어떤 과정에 있고, 판단에 있어서 늘 흔들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우려 속에서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된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한을 굳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정치 참여 연령을 우리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참정권 19금’이 과도한 제한은 아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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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판결’을 규탄한다.

<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제한>이 인권침해임을 권고하라!


○ 2014년 1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09년에 동일한 사건이 기각된 선례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우리단체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이번 판결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문제제기할 것이다. 


○ 국가정보기록원에서 입수한 2009년 사건결과 통지문을 보면, 인권위는 “소속 교직원과 재학생 등의 원활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요구될 권리로 볼 수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 우선, 인권위는 대학도서관이 마치 공공시설이 아닌 양, 지자체 도서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근거를 가진 시설이라도 되는 양 전제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관과 시설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 게다가 대학은 어떠한 공공기관 보다도 국세를 전폭적으로 지원 받는 기관이다. 

  즉, 사회적, 재정적으로 대학의 공공성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공유를 전제로 최소한의 제한’이 가해져야 할 텐데, 이번 인권위 판정은 ‘제한을 전제로 공유할 권리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 또한, 인권위의 공공성에 대한 해석이 타당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공공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공중(公衆)

  2) 공공재의 개념

  3)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행위 

  4) 공개의 공공연함


○ 이 같은 정의를 고려할 때, 1) 보편적으로 관련된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2) 수업료를 낸 주체에게만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도서관을 소비재처럼 운용함으로써, 3), 4) 공공기관을 대학구성원만의 사적인 점유물인 것처럼 전제함으로써, 대학 도서관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인권위가 사용하는 ‘공공성 개념’은 어떤 별에서 온 것인지 궁금하다. 


○ 참고로 우리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17개 대학 전체예산의 등록금 비율은 58%이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의 유무형의 기여, 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기부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 


○ 게다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학 도서관에 비해 구비된 정보가 매우 열악하며, 비대학생인 시민이 더 고급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정보접근과 이용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 도서관에 대학 수준의 예산이 투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자고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 올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2차 대학도서관 5개년(2014~18)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정부가 800억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전국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식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인권의 격차를 얼마나 벌려놓을지 걱정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인권위에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조속히 인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이를 시정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 시민 캠페인 등 대응을 통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끝.


2014년 5월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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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서른두 번째 이야기


○ 주제_ 분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 일정_ 2014.6.27(금) 저녁7시 광산구노인복지회관 강당

○ 강사_ 정용주

현) 염겸초등학교 교사,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도서저술 : 그리고 학교는 무사했다,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불온한 교사 양성 과정, 교육 불가능의 시대 (공동저자)


○ 강연 의도 

불의한 시대의 저항하는 생생한 교사주체들의 이야기! 시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지금과 다른 교육을 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의 용기를 얻고자 한다.


○ 미리 보기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이라는 말 자체까지 불온하게 바라본 정용주 님은 잠재력이라는 관점에서 교사와 학생,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평등하다고 말한다. 때문에 탁월함에 따라 배치되는 사회질서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 다 할 수 있다며 자기 착취를 독려하는 사회에서 ‘하지 않는 저항’을 하라고 책동한다. 하지 않고 그 영역을 비워 둘 때 비로소 새로운 상상력이 가동된다는 것이다. 그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모두가 잘해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분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서로 의존해도 되는 공동체’를 상상하라고 제안한다. 


○ 참가 방법

온라인_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전화_  070.8234.1319  이메일_ antihakbul@gmail.com

* 선착순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버스_ 문흥18, 송정29, 상무62, 마을버스720

주소_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156 (광산구 운남동 주공아파트 7단지 앞)


○ 다음 강연

7월15일_ 지식은 권력이 아니다 (이영주, 전교조 본부 수석부위원장)

8월26일_ 이상을 살다 /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9월23일_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 협력_ 교육공동체’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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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광주지역 언론사 (교육·인권담당 기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문  의 전화_070.8234.1319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출신학교 미기재 한 광주지역 10명의 지방선거 후보를 지지합니다.


○ 6.4 지방선거 광주지역 후보자 243명 중 10명(전체후보의 4%)이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는 물론이고, 각종 홍보물에도 학력 기재를 거부했다. 대부분 후보들이 출신학교와 학력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대입 성적까지 자랑하는 최근 선거풍토에서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의미 있는 실천이며, 유권자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일 것이다. 

우선 우리단체는 학벌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에 동참해 준 이들 후보들께 지지를 표한다. 


○ 한편, 학력을 기재한 후보 중 89.1%가 대학 중퇴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원 기재 37.4%, 대학 기재 51.7%) 이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피선거권이 보장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학력 여부가 시민들의 적극적 참정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소신과 능력보다 출신지역, 학교, 혈연, 지연 등의 요소가 배타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인습이다. 특히, 학벌을 통한 독식체계는 각계 분야에서 굳건하게 그 위력을 다져가고 있으며, 정책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학벌은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소비되고 있다. 


○ 물론, 한 표가 아쉬워 허수아비 직함도 채워 넣기 바쁜 마당에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기로 결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중대한 의의가 누구를 뽑는가에 있지 않고, 어떤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선택하는가에 있다고 할 때, 학력에 의한 차별이 교육의 공공성을 뿌리째 흔들고, 인간존엄을 짓밟는 사회에서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마땅히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의 공적 가치를 살필 줄 알아야 할 것이다. 


○ 그런 점에서 최종학력 미기재로 선거 홍보물에서 생기는 공백은 작을지 몰라도, 한국사회에서 그것이 뜻하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최종학력을 당선의 힘으로 삼지 않으려는 ‘소중하고 가치있는  결의’에 함께 해준 후보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바이다. 


○ 참고로 이번 광주지역 지방선거 후보 중 학력을 미기재한 후보는 이병훈 (노동당, 광주시장), 박필순 (녹색당, 북구 구의원) 등 총 10명이며, 전국적으로 8963명 중 238명의 후보(전체후보의 2%)가 학력을 미기재 하였다. 끝.


※ 이하 명단 : 이병훈(노동당, 광주시장), 강윤희(노동당, 서구 시의원), 조기용(노동당, 북구 시의원), 김승(노동당, 북구 시의원), 류창표(노동당, 북구 시의원), 고점례(새정치민주연합, 북구 구의원), 박하길(무소속, 북구 구의원), 조양진(노동당, 북구 구의원), 박필순(녹색당, 북구 구의원), 김영애(노동당, 광역비례)


2014.5.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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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사 잘 마쳤습니다. 이소영, 박은영, 심재윤, 임하성 회원님이 몸과 마음으로 이사짐을 옮겨줘 다행히 힘 안드리고 이사를 진행했답니다. 어떠세요? 아직은 정리가 덜 되었는데 개소식 할 즈음, 완성도 있는 사무실로 여러분들을 맞이할께요.


사무실 이전기금 마련 펀치 http://m.socialfunch.org/officefund

사무실 이전기금 마련 계좌 074-107-663358 광주은행 (예금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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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사무실 이사와 몇 가지 행사준비로 인해 단체가 조금 바빴는데요. 그러다보니 몇 가지 일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일 중,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대한 처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달 회원이 사진을 찍어 제보해줬는데 이제사 처리하게 됐네요.

아시다시피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벌차별이라고 의견을 표명한 문제행위입니다. 이번에 제보받은 곳은 광양에 소재한 5개의 학원과 학교 1곳, 광주에 소재한 학원 1곳인데요. 해당교육청에게 민원을 제기해 게시물을 철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면 다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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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18 조영선 저자 강연회 잘 마쳤습니다.

철저하게 입시환경에 맞춰 살아왔던 꼰대가 어떻게 인권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범생이에서 출발해 교사가 된 저자의 학교생활은 생각보다 제기발랄했고, 학교구성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어쩜 불온함은 이런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삶에서 비롯되는 것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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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 광주교육매니페스토 포럼을 잘 마쳤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들은 많지만, 사실 구호나 말로서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작지만 이런 소통의 연습들이 좋은 교육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낼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유관단체들과 함께 이러한 포럼들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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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20 이형빈 저자 강연회 잘 마쳤습니다. 

저자는 '높은 지위를 따기위해 능력을 길러온 기성인들이 젊은이들에게 똑같은 능력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능력주의가 순환되어 결국 학벌을 만들어내는 양상에 대해서도 분노했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체제를 거부하고 스스로 무능력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능력은 저마다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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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성명-


참담한 요즘,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어느 인권 피해자 가족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게 됐다. “우리는 정말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무슨 힘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인지 … 힘내라는 말을 듣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 저마다 가슴 속 응어리를 부여잡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차마 힘내시라는 말 같은 건 못하겠다. 다만 ‘당신들의 고통에서 쉽게 눈을 돌리지 않겠다’, ‘당신들의 기억을 함께 기억 하겠다’고 다짐할 뿐이다.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염원에 기대어 실종자의 생환을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다.


우리는 그러한 염원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정부와 책임자들에게 촉구한다.


1. 책임의 우선순위를 뒤집지 마라.


우리는 인간으로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매일 매순간 대면하며 살아간다. 그런 환경 속에서 세월호와 같은 재난을 겪지 않으려면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고, 우리들 각자가 시민으로서 갖는 정치적‧도덕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런 책임과는 성격이 구분되는 엄연한 법적 책임과 정부가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 이번 재난과 관련된 분명한 역할과 지위를 가진 자들이 있다. 규제를 푼 자, 무리한 증축을 인정한 자, 무리한 운행을 지시하고 방관한 자 등 원인이 밝혀질수록 명확한 책임자는 더 나올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는 그들 중에서 핵심이자 최고의 의무 당사자이다. 어느 국제 인권법에서나 정부는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의 주 당사자이다. 하물며 생명에 대한 인권,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선 워낙 기본적인 것이라 더 붙일 말이 필요 없다.


그런데 사건 발생부터 지금껏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뱀을 연상시킨다. 도덕적 책임조차 지지 못한 자들과 불안정한 비정규직들로 채워진, 뻔히 드러난 선원들을 처벌하는 일이 지금 가장 급한 것일까? 처벌하기 너무 손쉬운 이들을 때려잡기 위해 문자 서비스를 압수수색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범인을 잡아들이는 것이 책임을 ‘정의롭게’ 묻는 것인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에 대한 책임은 ‘위로부터’ 지는 것이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져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자.

 

2. 이차 가해를 중단하라.


몸도 마음도 탈진 상태인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 그들에게 정부가 가하는 이차 가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평상시에도 경찰의 사찰, 경찰의 사진 채증, 무리한 집회 진압 등 공권력의 남용은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재난 시에 그것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그러한 공권력의 남용을 보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실종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의 찬바람 속을 걷는 이들에게 자행한 이차 가해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3. 알 권리와 기억할 의무를 보장하라.


이 같은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는 어떠한 피해보상보다 앞선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다. 개별 피해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에게 소중한 권리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다. 장차 피해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의 ‘기억할 의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런데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이나 제안들을 유언비어로 몰거나 엄단하겠다는 엄포를 놓는다. 그것은 알 권리의 보장과는 거리가 먼 시민의 권리에 대한 협박이다.


 각종 오보와 인권침해적인 언사의 남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정부와 집권당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생채기를 낸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정부의 갈지자 사고대처와 그에 대한 불신이 소위 ‘유언비어’를 자초한 면이 크다. 엄연히 잘못된 일 또는 유언비어를 ‘정의를 위해 알아야만 할 사실’과 구분 못할 우리가 아니다. 가려듣고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니 정부가 골라줄 필요 없다. 정부관계자와 공영방송의 인권침해적인 언행에 대해서나 자정하고 자숙하길 바란다.


4. 정의롭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너무 큰 피해와 상처를 입어서 피해자나 가족들, 더 넓게는 사회구성원들이 과연 일상적인 삶으로의 회복이나 복귀가 가능할지 두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는 새로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또 주의하길 바란다. 여러 면에서 너무 늦었으나 이제라도 정의롭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라.


5.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존중하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국적, 신분, 지위, 나이, 성별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구제와 사후 조치에서 평등한 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하는 ‘사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그런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정부의 책임 이행을 끝까지 감시하고 채근할 것이다.<끝>



2014년 4월 23일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일동


인권단체연석회의(*),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군인권센터,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법인권사회연구소(준),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새사회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권교육온다,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중심사람,인천인권영화제,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4.9통일평화재단,HIV/AIDS인권연대나누리+광주인권회의[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복지공감+,광주참교육학부모회,광주비정규직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는 다음과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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