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온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민족영재보습학원과 청어람EDU보습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를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증빙자료 : 민족영재보습학원, 아람EDU보습학원의 사진 각 1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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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모니터링에 함께 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 하는 일 : 전국의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접속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 모니터링 일시 : 2014년6월25일 오후6시부터 (약2~3시간 소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에서.

○ 모집인원 : 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으며, 별도의 수당대신 맛있는 치맥을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 참여하실 분은 070-8234-1319로 연락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 혹시 집에 노트북이 있다면 잠시 대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학벌을 차별하고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매년 이와 같은 모니터링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제출해 학벌차별을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전체 2334개 고등학교 중 381개 학교(16.3%)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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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대안학교인 지혜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졸업생 진학현황 안내(최종)> 글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고자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지혜학교의 졸업생 진학현황이 한국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면담을 제안한 것입니다.

어느 학교나 학원은 대화를 원하지 않아 민원서 전달에 그쳤겠지만, 대안학교라는 교육의 특수성이 있는만큼 '민원이 아닌 대화'를 통해 이 문제의 근원을 학교 측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면담결과는 추후 페북이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지혜학교의 졸업생 진학현황 공개에 관한 면담요청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해 지혜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리자가 <졸업생 진학현황 안내(최종)>이란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혜학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결과를 홍보하면서 학교명과 합격자 명단(성)을 표기하였고, 이 글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설명 내용의 일부이긴 하지만, 해당 학교는 ‘폭 넓은 독서를 통한 인문적 소양을 기르고, 철학적 비판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대학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입학생을 유치하고, 재학생과 학부모의 자긍심 및 자신감을 고취시키려는 합리화적인 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학 중심의 진학 홍보는 이른바 대학의 진학을 가문의 영예나 출신학교의 자랑으로 인식하여 널리 홍보해 온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출신학교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을, 동창회, 종친 등이 주체가 되어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안학교까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나서서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것은 학교의 주장과 같이 일부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학벌주의는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학과 등의 사회적 위신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자기개발보다는 이른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벌주의에 의한 '대학교'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 교육의 목적에 관하여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뿐 만 아니라 대안교육 현장의 교육자들에 의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행해지는 것은 위와 같이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교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학력이나 학벌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임에도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은 그 사람이 가진 다른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해버리게 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혜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요구 드립니다.


- 아  래- 

지혜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졸업생 진학현황 안내(최종)> 글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고자 면담을 요구 드립니다. 면담일정은 학교 측에서 일정을 정해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70-8234-1319, 이메일 : antihakbul@gmail.com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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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사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려는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동안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바꾸어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강압을 지속해왔고, 

결국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려 오늘의 사법부 판결에 이르렀다.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구어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들과 관련단체가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교조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전교조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수긍할 것을 요구한다.


2014. 6.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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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관계자들과 면담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도서관 출입구에 일반인 이용 안내문을 게시하기로 했는데 도서관 측에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대학도서관 측은 대학도서관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용관리 및 비용의 한계가 있기때문에 출입증발급과 도서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렇게 안내문을 게시한 것입니다.


아쉽지만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학도서관이 누구에게나 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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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전한 사무실 옥상에 태양광발전기를 재설치 했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원전 하나 줄이기를 위해 일조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재설치에 도움을 준 두리계전 직원과 박은영 회원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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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규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규제를 하려면 상시적인 인력과 시간, 권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권력이 없지만, 권력을 흔들 수 있는 지지자들이 있고, 이 지자자들이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우리 외부에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의 힘으로부터 생겨나는 것!

오늘도 그 힘을 주신 한 회원님이 계십니다. 그 분께서 봉선동 안은주수학학원에서 부착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제보해줬거든요. 참고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학벌을 차별하고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하나의 잘못된 교육적 수단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게시물에 대해 인권침해로 의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혹시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확인하시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으로 꼭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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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살림회의 연기 안내


지난 제3차 살림회의는 정족수 부족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회의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요. 다음회의엔 살림위원 모두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림회의는 살림위원 뿐 만 아니라 회원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발언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회의는 6월 19일(목) 저녁6시,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그럼 그 때 만나요.


제3차 회의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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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년 6월7일 저녁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새로 이전한 사무실에서 봅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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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제한에 대한 문제제기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진행했는데, 인권위가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규탄하는 일인시위를 인권위 광주사무소에서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판결’을 규탄한다.
<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제한>이 인권침해임을 권고하라!


○ 2014년 1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09년에 동일한 사건이 기각된 선례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우리단체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이번 판결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문제제기할 것이다.

○ 국가정보기록원에서 입수한 2009년 사건결과 통지문을 보면, 인권위는 “소속 교직원과 재학생 등의 원활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요구될 권리로 볼 수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 우선, 인권위는 대학도서관이 마치 공공시설이 아닌 양, 지자체 도서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근거를 가진 시설이라도 되는 양 전제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관과 시설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 게다가 대학은 어떠한 공공기관 보다도 국세를 전폭적으로 지원 받는 기관이다.
즉, 사회적, 재정적으로 대학의 공공성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공유를 전제로 최소한의 제한’이 가해져야 할 텐데, 이번 인권위 판정은 ‘제한을 전제로 공유할 권리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 또한, 인권위의 공공성에 대한 해석이 타당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공공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공중(公衆)
2) 공공재의 개념
3)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행위
4) 공개의 공공연함

○ 이 같은 정의를 고려할 때, 1) 보편적으로 관련된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2) 수업료를 낸 주체에게만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도서관을 소비재처럼 운용함으로써, 3), 4) 공공기관을 대학구성원만의 사적인 점유물인 것처럼 전제함으로써, 대학 도서관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인권위가 사용하는 ‘공공성 개념’은 어떤 별에서 온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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