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봐주기 식 학원지도·감독을 반성하고,

학원의 과대·허위광고를 면밀하게 조사한 후, 실효적인 행정처분을 내려라!


- 2014년 67건의 과대·허위 의심 광고를 고발하였으나, 단 1건의 경우만 행정 처분

-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학원들이 실적을 부풀려 과대 광고하였지만 무혐의 처분

- 교내학생의 석차산출 및 공개는 금지사항임에도 허위 광고한 학원도 무혐의 처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에 2014년도 관내 학원 행정처분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과대·허위가 의심되는 광고행위에 대해 단 한 건만 행정처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봐주기 식 지도 점검으로 일관해 온 것이다. 


- 과대·허위광고라 함은 학원영업에 관한 사실관계를 실제 이상으로 부풀리거나 거짓 정보를 각종 표현물로 제작, 홍보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이나 인원, 교내 성차나 성적,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을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행위이다. 참고로 학원의 과대·허위행위 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1차 적발 시 35점, 2차 적발 시 등록말소를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다.


○ 2014년 한 해 동안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과대·허위광고가 의심되는 67건의 학원 광고물을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각각 고발하였으나 단 1건만 행정처분을 내려 지도·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A학원와 같은 경우(사진1)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들의 합산실적을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을 수합하여 진학성과를 과장하는 등 과대 광고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 또한, E학원과 M학원와 같은 경우(사진2) 학교에서 석차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경로를 통해 입수하거나 허위로 교내 석차정보를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에 대한 참고조사나 학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이처럼 학원 임의로 특정학교 합격 사실이나 각종 성적을 공개하는 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차별과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문제에 해당되며,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광고물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의견표명을 전달한 바가 있다.


○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학원 등의 명칭 및 광고)에 의거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이 조항에 따라붙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교육청의 면밀한 조사와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촉구하는 바다. 그리고 과대광고라는 표현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상황과 지도·감독관의 인식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사회의 학력, 학벌로 인한 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며 이러한 광고물이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학원장 연수 및 지도점검의 방식으로 과대·허위광고를 자제토록 하고 있지만, 2014년의 경우 277개 학원이 연수를 불참함으로 인해 벌점을 받는 등 연수의 실효성이 뒤떨어진 것으로도 파악되었다.


2015.3.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4년 광주관내 학원 행정처분 내역(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hwp


2014년 광주관내 학원 행정처분 내역(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xlsx


보도자료_광주광역시교육청은 봐주기 식의 학원지도·감독을 반성하라!(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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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연구소에서 <청소년의 시간권과 야간강제학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많은 관심 바랄게요.

일시 : 3월 27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광주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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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제안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입시교육 종용과 선행학습 유발이 없는 학원문화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랍니다.

 

1. 필요성
 가.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자명단 및 합격인원, 교내성적 및 석차 공개게시물은 입시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나. 또한, 선행학습 홍보 게시물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흐트러뜨리고, 입시경쟁을 조장하며,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등 비교육적인 행위임.
 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해 학원의 각종 광고 및 선전을 규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지도 및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마련하는 등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함.

 

2. 제안내용
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제12조 (지도·감독)
②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생인권을 침해하거나 선행학습을 부추김으로서 공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및 합격자 수 광고
     - 선행학습 유발 광고
     - 교내 성적 및 석차 광고
     - 기타 학생인권침해 및 선행학습 유발에 해당되는 광고

 

3. 관련근거
 가. 특정학교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서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12.10.31)
 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③항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6조 지도·감독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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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제안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입시교육 종용과 선행학습 유발이 없는 학원문화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랍니다.

 

1. 필요성
 가.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자명단 및 합격인원, 교내성적 및 석차 공개게시물은 입시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나. 또한, 선행학습 홍보 게시물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흐트러뜨리고, 입시경쟁을 조장하며,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등 비교육적인 행위임.
 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해 학원의 각종 광고 및 선전을 규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지도 및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마련하는 등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함.

 

2. 제안내용
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제12조 (지도·감독)
②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생인권을 침해하거나 선행학습을 부추김으로서 공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및 합격자 수 광고
     - 선행학습 유발 광고
     - 교내 성적 및 석차 광고
     - 기타 학생인권침해 및 선행학습 유발에 해당되는 광고

 

3. 관련근거
 가. 특정학교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서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12.10.31)
 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③항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6조 지도·감독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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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연회 참가안내 

- 주제 : 북유럽 스칸디 식 교육과 공동육아 -


○ 강연 개요

· 일시 : 2015.4.9(목) 저녁7시, 광주 광산구노인복지회관 대강당

· 강사 : 황선준

  전) 스웨덴국립교육청 간부,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장

  현) 경상남도 교육연구정보원장

  저술)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 ‘금발 여자 경상도 남자’, ‘교사, 입시를 넘다’, ‘꿈이 있는 공부’ 


○ 강연 미리보기

· 요즘 북유럽 식 교육법이 화제다. 학생들의 행복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북유럽 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자신감과 행복지수 면에서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 


· 이번 강연회는 북유럽 육아와 교육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책임진 황선준 원장을 초대해, 북유럽 학생들이 스스로 서는 원동력과 삶을 만족해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엿듣고자 한다.


○ 참가 방법

· 온라인 :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 전화 : 070.8234.1319

· 이메일 : antihakbul@gmail.com

  선착순 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버스 : 금호46, 문흥18, 송정29, 상무62, 송정196, 일곡10, 마을버스720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156 (목련초등학교 부근)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미디어협동조합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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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원가 선행학습 홍보행위에 엄정 대처하라!


- 선행학습은 입시경쟁을 부추기며,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주범.
- 선행학습법 제8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금지’사항
- 광주 관내 일부 학원들,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반 모집 홍보… 이는 법규 위반
- 상위법 근거로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해당행위 금지조항·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관내 일부 학원에서 옥내·외 현수막, 전단지, 온라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동명동, 첨단단지 등 사교육업체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SH학원, 이스턴 영어 등 총 20개 학원에서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지난해 9월12일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주로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그러나 학교 규제만으로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든데도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다.

 

다만, 학원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제3항)” 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점은 다소 고무적이다.
 

이에 학부모·교육단체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여 선행학습을 자극하는 상행위로 인해 각 가정에서 경쟁적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아래 조사 결과는 현장 조사와 소셜네트워크(SNS), 유관단체에서 제보해 준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학원명

내용

비고

SH학원

예비중1, 고1 ‘2개월 특강’, 초등 5,6학년 ‘시작반’

옥외광고

이스턴영어

중등 어휘반 (초등, 예비중1), 수능 어휘반(중등, 예비고1,2,3)

이정 수능텝스학원

예비고1 선행반 모집

MFA수학전문학원

고등수학 준비 … 초·중등부터 책임 지겠습니다.

수앤수학원

예비고1을 위한 고등수업 특별지도반

수완0000학원

예비고1·예비중1 모집

유앤아이

예비고 1 선행반 모집 (현재 중3)

KAIST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를 계획하는 예비 중2, 3학년

한림언어논술

중등부…내신대비, 심화·선수반, 특목고 대비반

ALCC

고등(3년과정)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

현산학원

예비고1 고등국어 필수영역 특강

청어람단과전문학원

초등부…중등교과서 주요 작품을 통한 논리력 배양

김영산 영어전문학원

예비 중1, 예비 고1을 위한 3개월 완성반

김용성영어학원

학교별 내신·고등선행학습

이진 수학 전문학원

중등부, 내신대비 및 선수학습 병행

목민학원

중등 사회 선수반

유현상화학 전문 아카데미

문·이과 통합 공통과학 (초등부터 중1까지)

광주대성학원

2015 대입 국·영·수 선행반

실내광고

티매스

선행학습 16주 (8주*2학기), 진도학습 : 20주

전단지광고

이비비스터디 고등수학

중3수학까지 원리로 개념 정리가 확실하면

고등과정 수학은 1년~·1년6개월이면 쉽게 해결됩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원은 시시 때때로 선행학습 홍보를 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상시적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 예산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도감독 기관이 학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라도 불이행시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으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인 바, 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원의 선행학습 홍보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사교육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강력히 정부에 요구한다.

 

2015. 3.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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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은 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담실에서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피해사례를 제보받아 피해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접수기간 : 2015년 3월부터 ~

  • 제보처 : 전화 02-393-8980(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 / 웹사이트 http://www.hakbumo.or.kr 학부모상담실 / 메일 hakbumo@hanmail.net



TistoryM에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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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LG U+ 통신사업장의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연대 일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간접고용, 주70시간 노동, 수당착복, 불법파견, 위장도급 완전 근절! 진짜 사장 구본무, 최태원 나와서 통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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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책읽기모임에서 강은하 회원이 발표한 내용을 파일로 공유합니다.

한국 공교육의 역사적 배경, 다른나라 공교육 사례를 통한 공공성의 의미를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혁명 1장 발제문 (강은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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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광주, 우리 일상 속에서 '교육 공공성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해 본 적이 극히 드물지요. 그러다보니 공공성을 민영화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협소하게 이해되어 온 공공성의 참된 의미와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일시 : 2015년 3월30일(월) 저녁7시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광주 동구 갈마로6 2층)

○ 읽을거리 : 공공성 (하승우 저자)

○ 문의 : 070-823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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