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관내 일선 고등학교의 심각한 강제학습’에 따른 광주학생인권영향평가 제안서

 

1. 필요성
 가.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 관내에 소재한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을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강압에 의해 참여를 권유해 온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별첨1
 나.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실시한 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는 ‘광주의 경우 강제학습 침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별첨2
 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등학교에서 여전히 강제학습의 기승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별첨3
 라.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0조(학습할 권리)를 근거로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지침은 마련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이 강제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뒤떨어진다고 판단됨.
 마. 따라서 수 년 간 지속되어 온 학생들의 강제학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 연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바 아래와 같이 제안함.

 

2. 제안내용
 가. 광주학생인권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하여주시길 제안합니다.
 나. 관련근거.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27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인권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및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3조(학생인권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제27조에 따른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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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있었던 제4차 살림회의 자료 및 회의록을 공유합니다.

 

이번 살림회의에서는... 금년 숙원사업인 '연구모임 발족'을 준비하고, '광주관내학교의 기숙사 성적순 선발문제'와 '광주U대회의 학생동원 문제' 등 교육현안을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사고 평가자료 비공개'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금지(조례개정안)'를 광주시의원들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http://antihakbul.jinbo.net/1416

 

제4차 회의록.hwp

 

제4차 회의자료.hwp

 

제 5차 살림회의 안내

5월7일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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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위법 탓 그만 하고, 학벌조장,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에 앞장서라.
-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

 

○ 서울특별시의회 여야의원 12명은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장이 적절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 만약 이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교육장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008년부터 학교, 학원 등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교내 성적 및 순위, 선행학습유발 등 학벌조장, 인권침해 광고물에 대해 실태조사와 고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이끌어 낸 단체로서, 우리의 지향가치가 담긴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 하지만 이러한 조례가 서울시 적용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미 전국 대다수 학원들이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있고, 이는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과다 노출하는 측면이 있어, 단순히 일부 교육장에게만 지도·감독의 권한을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 그런 취지에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해왔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 이번 서울시의원들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해 온 광주시교육청의 판단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소위‘상위법 타령’은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서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끝.

 

2015.4.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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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31자 <국가인권위원회 해명자료>와 관련하여, 인권·교원단체는 4.2 기자회견을 가지며 아래와 같이 반박 논평하였습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ㄷ고등학교 CCTV영상 열람'요구' 문제 뿐만 아니라, ㅈ고등학교의 열람'실시'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진정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을 만나 진정인과 피해자를 중심으로 적법한 절차에 맞게 사건 조사에 임해주길 촉구하였습니다.

 

<인권위 해명내용>
o 인권위가 ‘학교폭력 등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위원회의 결정취지와 다름 - 인권위는 CCTV에 의한 교사의 출퇴근 여부 확인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전자 감시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반박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서에는 “감사관이 피감사기관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하였음에도, 해명자료에서는 “CCTV에 의한 교사의 출퇴근 여부 확인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며 궁색한 변명을 함. 이번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분명한 입장 내지 피진정인(광주광역시교육청)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보임.

 

<인권위 해명내용>
o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피진정기관 감사관이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학교 측에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요구한 점, 특정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감사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주장이 없는 점 등을 확인하였음.

<반박내용>
실제 확인하지 않았으니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궁색한 변명임. 이미 해명자료에서 밝혔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간 전자감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대응했으며, 결정문 및 시정요구를 수차례 발표해왔음. 인권침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더라도, CCTV영상 확인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니 시정하라는 등의 정책 권고 결정이 필요함.
또한, 진정서에서 밝혔다시피 ㄷ고등학교 외에도 일부 고등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감사행위를 하였고 실제 CCTV영상을 열람한 경우가 있어, 해당학교 피해자와 진정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조사관이 이를 소홀히 하고 피진정인 중심으로 조사행위를 진행하였음.

 

<인권위 해명내용>
o 인권위는 CCTV 등 근로자의 전자감시와 관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시 및 통제는 개인의 사생활을 비롯해 개인정보, 노동기본권 등에 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밝힘.

<반박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자감시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조차 CCTV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수행인 상황에서 엄격한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듬.

 

<인권위 해명내용>
o 이와 관련 인권위는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개선방안 정책권고(2007.11.12.) >를 통해 사업장의 전자감시로 인한 근로자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부에 사업장 전자감시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을 권고하였음. 끝.

<반박내용>
"다. 전자감시로 수집된 근로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1) 사용자는 전자감시를 통해 근로자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해야 하고 이러한 목적 외에는 사용․유통․가공과 제3자에 대한 제공을 금지할 것"

위 내용은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개선방안 정책권고의 일부 내용으로, ㄷ고등학교 학교장이나 피진정인은 CCTV정보 수집목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아 정책권고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에 대한 권고를 내리지 않음.

 

행여나, 근로자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명료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이번 피진정인이 영상정보를 요청한 건이 감사실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되어있음.

 

2015.4.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교육센터 활짝,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NC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진보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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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서 마지막 일인시위. 하지만 내일 다시 시작의 물꼬를 틉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감사목적으로 cctv정보를 수집한 곳이 ㄷ고등학교만은 아니거든요. 내일 국가인권위원회로 다시 인권침해 재진정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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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수집요구 문제>의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보도해명)에 대한 규탄,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

 

1. 광주지역 인권단체와 교원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수집요구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려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2. 이번 결정에 대해 진정단체들은 ‘정보인권을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갑에 의한 조사과정’을 규탄하고, 사건의 본질을 얘기하지 않은 보도해명에 대해 비판하며, 이번 결정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재진정하고, 성실한 조사와 판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니 많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 4. 2(목) 11:3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앞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금남로5가 57, 아모레퍼시픽 5층)

 

■ 내용 :
1. 인권단체 발언
2. 교원단체 발언
3. 기자회견 낭독
4.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5.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및 담당조사관 면담 (12:00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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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의 무분별한 교내CCTV정보요구 문제>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를 넣었는데 어의없게도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직논리에 의해 이 사안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이끌지 못하였고, 뜻있는 인권단체들이 진정인(ㄷ고등학교 교사)에게 힘을 보태어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마저도 실패하였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위한 구제기구가 갑을 위한 대변기구로 변모했을까요? 이제 힘없는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며 이번 결정의 철회를 요청할 수밖에요.


일인시위는 4월1일(수) 점심시간에도 이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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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활용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CCTV영상 열람요구
○ 광주에 소재한 ㄷ고등학교는 2014년 9월23일부터 26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의해 퇴직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감사관실에서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실제 이 시간에 교사들이 등·하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영상 열람을 학교 측에게 요구했다.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일상적 근무 감시를 위해 언제든 CCTV영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공공연하게 과시한 셈이다.

 

○ 타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당시 감사실 핵심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CCTV자료 요구는 감사팀에서 그간 효율적인 감사방식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기본권 침해에 비해 공익이 크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이 같은 감사방식은 광주시내 각 급 학교들이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도록 내몰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 관내 89개 학교, 특히 고등학교의 90%이상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뿐 아니라 공공장소인 학교현장에 광범위하게 설치되는 CCTV 등 무인장비가 설치과정 및 운영 면에서 소홀하게 관리되어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광주인권단체들과 관련 노동조합에서는 인권적 차원에서 문제점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2014년 11월11일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2. 국가인권위원회, CCTV관련 권고 판례를 깨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당한 업무로 간주
○ 2015년 3월25일, 진정인에게 도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CCTV영상 열람 문제에 관해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나 수단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판단하고,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며 기각을 결정내린 것이다.

 

○ 하지만 이번 결정은 그간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몰지각한 결정이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관련 정책 권고(2004.04.19)”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 내 CCTV 설치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다분한 만큼,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계된 모든 종사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ㄷ고등학교 뿐 만 아니라, 많은 학교현장에서 범죄 예방 및 학교안전을 명분으로 CCTV 설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설치 동의과정, 설치 여부 및 설치목적 고지, 촬영된 자료에 대한 열람 및 운영 등을 지키고 관리되고 있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 그런데 상급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 특히,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사실여부 확인 등 범죄로 확정되지 않고,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힘든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행위자로 보고 CCTV를 활용하려하고 있어,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감사 행태는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문인식기 설치 보급을 조장하고 있다. 무력한 교사들이 생체정보를 담보로 자신의 윤리성을 증명하도록 내몰고 있는 것이다.

 

3. 진정인과 피해자의 조사 없이, 피진정인과 참고인 조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구제절차에 어긋나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절차에 따르면 사건조사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진정인, 피해자에 대하여 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자료를 조사관이 별도로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과정은 엉뚱하게도 갑(피진정인, 인권침해 가해자)을 중심으로 한 조사와 의견을 청취하였고, 을(진정인,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목소리는 전혀 귀담아 듣지도 담지도 않았다.

 

○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진정서 제출 당시 ㄷ고등학교의 노동조합 조합원인 교사가 공동 진정인으로 참여하였고, 진정서 내용 상 피해자가 ㄷ고등학교의 교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진정인 내지 피해자들에 대해 조사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해당 조사관은 피진정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와 진정 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ㄷ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을 참고인으로만 조사하였고, 구제에 대한 노력 없이 자의적 조사내용을 심의기구인 차별구제위원회로 보고하였다.

 

○ 만약 이 사안이 인권침해·차별행위라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어 심의기구의 결론을 맡겼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제절차에 따라 진행했어야 맞고, 최소한 피해자나 진정인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함이 마땅하다. 특히 법원과 달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은 조사종결 내지 의결이 되면 다시는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하고 조사는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의 몰상식과 불충분에 대해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4, 감사기관 협조요청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정보 제공여부 판단은 매우 상세해
○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통지문에는 교육부가 마련하여 일선학교에 시달한 ‘학교 내 영상장비 처리기기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이나 ㄷ고등학교에서는 정보제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시기관에서나 적용이 가능하다. 즉, 광주광역시교육청이 ㄷ고등학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공공기관 간의 업무협조사항이므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판단만으로 개인정보제공을 당연시할 수 없다.

 

○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감사차원에서 ㄷ고등학교의 CCTV 열람을 요구할지라도, 개인정보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야 하고, 수사의 범죄혐의가 중대범죄인지 경미범죄인지(수사대상 범죄의 경중), 요청된 정보제공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범위인지 한정된 범위인지(요청된 정보의 범위), 정보제공을 통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요컨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해 버린 판단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법원 판결과 다르게, 한 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지 못하였다. 이에 제 인권단체와 교원단체는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하기에 이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광주광역시교육청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며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15.3.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진보네트워크,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NC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 향후일정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면담 : 2015.4.2.
이번 결정 규탄 일인시위 : 2015.3.31~4.1 12:00~13: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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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 개요
· 일시 : 2015.4.20(월) 10:30 아이쿱 생협 빛고을센터 5층 마을극장
· 주제 : 모멸하지 않는 사회
· 강사 : 김찬호
전) 서울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부센터장
현)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문화인류학자 겸 칼럼니스트
저술) 모멸감, 돈의 인문학, 사회를 보는 논리, 생애의 발견, 교육의 상상력

 

○ 강연 미리보기
·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감정 가운데 하나가 모멸감이다.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길 때 육체적인 고통 이상으로 힘들며,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조직과 제도를 통해 종종 수모를 당하기도 한다.
· 그런데 왜 이런 모욕사회는 재생산되는 걸까? 인정 투쟁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스스로 당당하면서도 서로를 환대하는 문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 이번 강연회는 인간관계 감정 속에 얽혀 있는 응어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특히 가혹한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이 모멸감을 넘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참가 방법
· 온라인 : 사이트 접속 http://goo.gl/Fi12Rw → 작성하기
· 전화 : 070.8234.1319
· 이메일 : antihakbul@gmail.com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버스 : 일곡29, 38, 10 지원15, 풍암26, 용전86 (일곡초교 하차)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송해로 79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빛고을 아이쿱 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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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학생 강제학습 설문조사>

 

광주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돌려주자는 캠페인으로 광주지역 초 중 고등학생 대상 강제학습 설문조사를 합니다. 조사 결과는 강제학습 실태를 알리고 활동에 참고 자료로 활용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광주지역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 대상: 광주지역에서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조사 기간: 2015. 3. 28 ~ 2015. 4. 12

■ 조사 방식: 오프라인 설문지 배포, 온라인 http://goo.gl/7P7AuK

■ 문의 : 070.823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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