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통용되는 명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이다. 지난 1차 시기에는 ‘광주학생권리조례’라는 이름을 표방하였으나, 이번에는 ‘권리’라는 개념을 ‘인권’으로 치환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이 지니는 권리라는 총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점에서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는 동의어이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말의 뉘앙스는 기존의 교육제도와 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된다. ‘인권’은 기존의 제도와 질서에 의해 권리가 침해당한 상황을 전제하고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항적인 의미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제도와 질서가 학생을 보편적 인간 존재로서 바라보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고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는 강조될 필요가 있다.

미세한 일이긴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동전의 양면처럼 연상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연상체계는 인권 탄압 이데올로기의 부산물로서 일상의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권리 보장 경험이 전무한 학생들에게 ‘책임과 의무’에 대한 강조의 여지를 주는 것은 다시 학생들을 ‘공부만 해야 하는 존재’로서 규정하는 인식의 기초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학교와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가 담당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발로인 이번 조례에서 ‘학생인권’의 강조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이 글은 현재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인 김재황 선생님(하남중)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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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아동과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 모두가 학생은 아니다. 따라서 학생인권과 아동권․청소년권이 혼용되는 것은 단순 등식화에 따른 오류의 결과이다. 자칫 학생을 아동과 청소년에 포함시킬 때 당위적․도덕적 권리만을 강조하고 오히려 학생에게 특별히 보장해야 할 권리(사회적 지위권)를 간과할 위험성을 갖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총체적이면서 일상적으로 침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보장해주어야 할 규범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점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탈학교 청소년이나 학교 밖 인권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의 내용에서 제외시키는 유보 조치를 취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학교 및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학생인권’만을 취급하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학생인권이란 한마디로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를 말한다.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와 함께 학생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지위나 자격 내에서 갖게 되는 특정적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학생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인간으로서의 학생과 제도적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학생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인 김재황 선생님(하남중학교)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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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우리 사회의 인권 보장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건강권,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 및 언론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정보 통신 관련 반인권적 검열 체제 도입의 필요성이 주저 없이 주장되고 있다. 현 정부는 오만하게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권보다도 개입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남한 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방관하거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는 단지 선언적인 문구가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절박한 삶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문 앞에서 인권은 멈춘다는 말이 있다. 학생들에 대한 일상화된 인권 침해의 실상을 어떤 말보다 명쾌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다. 하지만 교문에 가로 막힌 인권은 학생들의 것만이 아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교를 통해 보장 받아야 할 권리에 있어서는 정도의 상대적 차이만 존재할 뿐,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장의 절대 권력에 의해 통치되는 학교는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 운영 참여를 제한하고, 입시 등 반교육적 제도는 수업권 및 평가권 등의 교사들의 본질적인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교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교사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학교에서는 누구나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누구도 인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다.

이러한 교육 주체들에 대한 인권 보장 수준의 하향 평준화는 학교에서 ‘인권’을 화두로 삼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전파한다. 그래서 학교 사회 최대의 약자인 학생은 제도와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입체적인 인권 침해와 더불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며, 일상적인 학생 인권 침해의 가해자인 교사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 특히 권리 주장 및 실현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권리 보장’은 권력의 시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말해서 제도가 보장한 권력은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권력에의 순응이 기본적인 삶의 자세이어야 하고, 저항과 투쟁을 통한 권리 획득은 불경한 행동이며, 너그러운 권력의 혜택은 뜻하지 않은 선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대개의 교사들의 권리 의식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교사들은 자신들의 순응하는 삶을 근거로 권력의 시혜를 애처롭게 기다리다가, 순간 근엄한 표정이 되어 학생들의 복종을 강요한다. 투쟁의 기록인 인권의 역사는 학교에서 발을 붙이지 못한 채, 불공평한 동병상련만이 아롱거린다.

인권의 작동방식은 재화나 상품과 달리 나누다 보면 부족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함께 보장하여 상향 평준화될 수 있는 본질이 있다. 실제 교사들의 인권 침해는 학생이 아니라, 잘못된 교육정책 기조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버릇 없이 날뛰는 학생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상호존중’의 사고방식을 통해 신장될 수 있다는 권리의 기본 속성을 간과한 판단이다. 권리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존엄성을 파악해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학생 인권에 대한 이해는 교사들이 인간의 권리, 특히 자신들의 권리를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다시말해서 학생 인권에 대한 부각은 학교 인권 실현을 위한 도미노의 시작으로, 결국 교사 인권 보장까지 확장되어 연결된다는 것이다.


※ 이 글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인 김재황 선생님(하남중학교)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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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존재하는 당위적 권리이며, 최대한도의 요구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최소한도의 기준이라는 점이 국제 사회의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또한 한 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우수준은 그들에 대한 배려 수준과 사회 전반의 정의감 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한국의 학생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에 의해 보장된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초등학교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중학생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획일화된 통제의 대상이 된다. 두발에서부터 양말, 가방, 손톱까지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생활양식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은 그럴싸한 문구로만 존재할 뿐이다. 아울러 학교 안팎의 다양한 언론․출판․집회․결사 등에 대한 의사표현이나 소지품 등에 대하여 학교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면적이고 자의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내의 심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규정예시(안)’조차, 국가인권위원회(2002)에 의해 시정권고를 받을 정도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은 ‘교육목적을 위한 직무상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운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자비로운 어른’의 입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었던 학생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학생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주장과 학생들에 의한 인권 운동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꿈틀거리고 있는 학생 인권 운동의 핵심 표적이 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의 청소년세대가 기성세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시대에 성장했음을 생각할 때, 학생들의 강제야간자율학습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시도, 두발규제 폐지운동 및 0교시 폐지운동,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 등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는 학생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며, 인권의 세기라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간헐적으로 그러나 폭발적으로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 대한 요구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 이 글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인 김재황 선생님(하남중학교)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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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는 공공성교육 운동의 기반인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1318바이러스: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

광주학생조례재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는 지킬 수 밖에 없어 학생인권 개선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06년에도 조례재정을 추진했으나,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을 우려해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필코!!! ^-^

현재는 학생생활규정 분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학생인권의 실태보고하고 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학생 권리에 관한 조례(안) 요약

■ 목적
 광주광역시 학생 권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에 관한 광주광역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및 학교 등)과 교직원 등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인권 보장과 신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구성
조례(안)은 전문(前文)과 총8장 3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 등을 규정
제2장 교육받을 권리
    : 인격적 주체로서 교육받을 권리 및 선택의 권리
제3장 자치에 관한 권리
    : 학생자치 활동과 관련된 각종 보장과 지원, 학교운영관련 참여
제4장 문화 및 복지에 관한 권리
    : 각종 문화활동 및 복지시설, 건강권 보장
제5장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
    : 학칙개정이나 징계 등에 관한 절차
제6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개인의 물품이나 정보, 정보․ 통신, 교제나 종교선택
제7장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 다양한 교내외 활동에 관한 보장
제8장 학생인권 보호 기구 설치 및 인권 교육․ 연수
    :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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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3일 광주 흥사단 강당에서 미니 씨 (팔레스타인평화연대)로 부터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날,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이스라엘의 폭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폭력, 차별, 인권, 생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팔레스타인 구호자금을 주거나, 이스라엘과 관련한 기호식품(스타벅스, 해태)에 대해 적극적인 불매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첨부파일로 강연자료를 올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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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와 관련하여 7분의 교사가 부당 파면, 해임당한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결정에 대해 지난 12 24, 이들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습니다교육청 징계 결정에 대해 재판단을 구한 것이지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이라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7분의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사회적 압력을 조직하기 위해 탄원서 모아 제출했습니다. 50여분의 작은 서명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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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합격 현수막은 인권침해”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입시경쟁·학벌주의 조장…합격여부만으로 학생 차별”
▲ 광주지역 교육단체들이 명문대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사상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의 교육단체들이 명문대 합격을 알리는 학교 앞 현수막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입시 기간이면 학교에서 흔하게 눈에 띄는 명문대 합격 현수막에 대해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14일 전국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대학 합격 게시물은 학생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현수막이 입시경쟁과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대학합격 여부만으로 학생을 차별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

이들은 기자회견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도 아닌 학교가 취업, 재수, 유학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을 무시하고 특정 대학교 합격 인원을 잣대로 교사들까지 줄 세우고 있다”며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가 지난 달 광주지역 63개 고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개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최근 10년간 108명 합격’ 등 명문대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을 교문에 걸었다. 27개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 사실을 알렸다.

특히 합격사실을 부풀려 알리는 고등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시 입학의 경우 수능시험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이 결정되는데 1차 시험 합격만으로 대학 합격 현수막을 걸었다는 것. 실제로 한 고등학교의 경우 ‘9명 서울대 합격’ 현수막을 걸었으나 수능성적 부진으로 대거 불합격해 2명만 최종 합격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3 재학생들이 참여해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진정서에는 많은 고3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사례가 기록돼 있다. 현재 고3인 A양은 진정서를 통해 “오래 전부터 ‘○○대 합격-○○○’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등교할 때마다 좌절을 느꼈다”며 “학교의 자랑거리, 명예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아서야 되겠느냐”고 밝혔다. 정상철 기자 dreams@gjdream.com


[한겨레] ‘명문대 합격 현수막에 학생 상처’

[광남일보] “서울대 합격 알리는 현수막은 인권침해”

[광주인터넷신문] 특정대학합격 현수막이 인권 침해?

[교육in]"특정대학 합격 현수막은 인권침해"

[프레시안] "서울대 합격만 축하하면 끝인가요?"

[뉴시스] 학부모단체, '특정大 합격 현수막' 인권위 진정

[연합뉴스] `서울대 합격 ○○○' 현수막은 인권침해?

[광주드림] “명문대 합격 현수막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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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출발을 알리며, 학벌없는사회는 안정적인 재정을 가꾸기 위해 CMS후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CMS
후원이란? 금융결제 수단을 통하여, 본인통장에서 매달 정기적인 금액을 후원하는 시스템이랍니다.)

최근 몇몇 시민사회단체의 정부 사업비 횡령으로 인해 많은 우려가 많으시겠지만,
 학벌없는사회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이들로부터 일체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원들의 자동이체, 자체사업비로 후원을 받고 있지만, 무척이나 가난했지요. ㅠㅠ 하지만, 2009년에는 CMS후원 시행으로 조금 안정적인 길로 걷고자 합니다. 주변 여러분들의 많은 홍보 부탁드릴께요. (회원가입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답니다.)

참고로 CMS후원을 신청하신 회원 님들은 이번달부터 출금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문의 있으신 분은 010-9649-1318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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