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지역 고등학교가 시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한 채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교육청도 이들 위반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있다며 시교육감과 교육청에 대한 책임을 물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4일 광주 관내 다수 사립학교들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지침을 위반해가며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이 위반하고 있는 교육청 지침조차 이미 교육청-전교조간 맺은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민단체는 이같은 위반사례가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교육청의 느슨한 지침마저 현장에서 무시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꾸짖었다.
시교육청의 겨울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에 따르면, 현재 고1·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이 가능하고 단, 고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밤10시까지 학내 도서관에서 자율학습이 가능하다. 또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적정일 수의 방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가 동구 관내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총 5개교 중 사립학교인 3개교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법정공휴일인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교육청 지침 위반일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자율학습 관련 교육청 지침이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 간에 맺은 단체협약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협약 63조(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에 따르면, “고3학년의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6시까지 실시, 고1·2학년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고1·2학년의 자율학습을 전면 허용한 것은 물론, 고2학년의 경우 밤 10시까지 도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다.
자율학습 관련 단체협약 규정은 방학 중 학생들이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보장하고, 방학 중 최소한의 기간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가이드라인이다.
단협안에서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날과 시간을 명시하되, “고 1, 2학년은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은 이유는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엄격하게 경계하여 최소한의 기본권은 지켜주자고 합의한 결과다.
이런점에서 시민단체는 진보교육감 체제 안에서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하여 노골적으로 단협안의 정신을 위반하는 지침을 내리고, 이마저도 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통탄할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광주시교육감과 교육청의 책임을 묻고 23일(오전8시~9시)부터 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요구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일인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학 중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단협에 근거한 자율학습 지침을 각급 학교에 하달 하라"고 23일 촉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동구 관내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5개교 중 사립 3개교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었다"며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법정공휴일인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청 지침 위반일 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학생들의 방학 중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학생들과교사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고3학년의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실시하고 고 1·2학년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일부 고등학교들의 방학중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여전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이 동구 지역 고등학교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시민모임 조사결과 동구지역 사립 고등학교 5곳 중 3곳이 7시 이후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일선학교에 내린 '겨울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 위반이다.
시민모임은 "오후 7시 이후에 교실에 불이 켜져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교육청 지침 위반일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의 지침 또한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 간에 맺은 단체협약안' 위반이라는 게 시민모임의 주장이다. 시민모임은 23일부터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1인시위에 나섰다.
[데일리모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광주지역 일부 사립학교들이 지침을 위반해가며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했다"며 “방학 중 야간자율학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게다가 광주시교육청의 강력한 지침 마련과 함께 기본권을 침해당한 학생들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동구지역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총 5개교 중 사립학교 중 3개교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었다"며 "일부 고교에는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청 지침 위반 일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또 "고1·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이 가능하고 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밤 10시까지 학내 도서관에서 자율학습 가능,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적정일수의 방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의 겨울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 간에 맺은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기회와 자율적으로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것이다"며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학 중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방학 중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사모)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역 사립고교들이 교육청의 지침을 위반,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해 왔다”며 “이같은 사실은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의 ‘겨울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에는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적정일수의 방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현재 고교 1·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이 가능하나 2학년의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해 밤 10시까지 학내 도서관에서 자율학습이 가능하다.
단체협약 63조(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에는 '고3학년의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실시하고, 1·2학년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학사모가 동구 관내 사립고교 5개교를 조사한 결과, 3개교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고교에서는 법정공휴일인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학사모는 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학사모는 “교육청은 지침과 협약을 무시한 채 고1·2학년의 자율학습을 전면 허용하고 2학년의 경우 밤 10시까지 도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라며 “현재 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학 중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단협안에 근거한 자율학습 지침을 각 급 학교에 즉시 하달하라”고 밝혔다.
학사모는 또 “학생들의 방학 중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며 “방학이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회(진로 탐색, 인문교양 습득, 여행 등)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중고등학교들이 지침을 위반해 가면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면서 광주시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 “시교육청 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에 따르면 고 1, 2학년은 오후 6시까지, 3학년은 학내 도서관에서 오후 10시까지 자율학습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시민모임의 조사 결과 동구 관내 3개 사립학교가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고 또 다른 학교는 설날에도 등교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야간자율학습은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라면서 “또한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 간에 맺은 단체협약안에도 어긋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 63조(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실시, 고1·2학년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시민모임은 “자율학습 관련 단체협약 규정은 방학 중 학생들이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보장하고 방학 중 최소한의 기간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자기 계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가이드라인이다”며 “그런데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해 노골적으로 단협안의 정신을 위반하는 지침을 어기고 있고 시교육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어 매우 통탄스럽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방학 야간자율학습 외에도 주말 자율학습이나 동아리 형태의 심화반 운영 등 학생의 기본권을 무시한 파행적 운영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학생 기본권이 침해된 데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이같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23일부터 매일 아침 시교육청에서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인문고 1·2학년의 방학 중 야간자율학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매일 오전 출근시간에 맞춰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이 계속 모른 척한다면 노동청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 16일 저녁 7~9시 일반고 5곳을 돌아보니, 사립고 3곳이 자율학습을 하느라 교실에 불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일부 학교는 설 연휴인 18일과 20일에도 자율학습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한 고교 교사는 “방학 중에도 한달에 하루 쉬고 자율학습을 진행중이다. 다른 학교들도 ‘심화반’, ‘기숙사반’이라는 이름으로 상위권 20~30%가 참여하는 자율학습을 지속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시교육청의 자율학습 운영지침과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2013~2014년 겨울방학에는 고교 2학년은 밤 10시까지, 1학년은 오후 6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2012년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는 방학 중 자율학습을 3학년은 오후 6시까지 시행하고, 1·2학년은 일절 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고형준 아 단체 활동가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등교시간까지 늦추면서도 방학 중 야간자율학습은 모른 척하는 게 맞느냐. 진보교육감이 왜곡된 학력주의를 은연중 조장하고, 대학입시 성과를 치적으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최동림 시교육청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은 “일부 학교에서 방학 중 자율학습을 하지만 지침은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만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침을 바꿔야 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다수 사립학교들이 시교육청 지침을 위반하며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사립학교들의 야간자율학습 강행은 교육청·전교조 간 맺은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교육청의 느슨한 지침이 현장에서 무시되고 있다는 빈축이 나온다.
교육청의 겨울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1·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이 가능하다. 다만,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밤10시까지 학내 도서관에서 자율학습이 가능하며,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적정일수의 방학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동구 관내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총 5개교 중 사립학교인 3개교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었다. 더불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법정공휴일인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그 자체로 교육청 지침 위반일 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무시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는 게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자율학습 관련 교육청 지침이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 간에 맺은 단체협약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단체협약 63조(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에는 '고 3학년의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6시까지 실시, 고1·2학년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고1·2학년의 자율학습을 전면 허용한 것은 물론, 고 2학년의 경우 밤 10시까지 도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다.
자율학습 관련 단체협약 규정은 방학 중 학생들이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보장하고 방학 중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자율적으로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가이드라인이다.
단체협약안에서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날과 시간을 명시하되 '고 1, 2학년은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못 박은 이유는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엄격하게 경계해 최소한의 기본권은 지켜주자고 합의한 결과다.
소위 전교조 교육감 체제 안에서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해 노골적으로 단체협약의 정신을 위반하는 지침을 내리고, 이마저도 방관하는 현실은 진보교육감 체제의 이중성을 자백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 진보 교육감 선거 시기부터 단체협약안 점검 거부, 주말 자율학습이나 동아리 형태의 심화반 운영 등 진보교육감의 철학을 비웃는 듯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현재 일어나는 사례들을 보면 교육청이 뒷걸음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문대 입시성과를 교육의 자랑으로 삼는 왜곡된 학력주의를 위해 이 같은 파행사례들을 지원한다는 인상마저 들 지경이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재(방학 중) 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학 중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단협안에 근거한 자율학습 지침을 각급 학교에 즉시 하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방학 중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