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벌없는사회 '학력 차별' '인권 침해' 문구 불매 진정
해당업체 "사과문 게재, 즉각 판매 중지" 밝혀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최근 한 문구류 업체가 판매하는 옷과 문구에 담은 내용이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문구가 학력 차별을 조장하고,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비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상품 판매 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는 인터넷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지부는 9일 “의류 문구 등을 판매하는 B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대형마트 등을 통해 학력 차별 조장과 여성 인권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구가 담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 측은 "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차별을 당연시 하고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 차별적 표현으로, 여성을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묘사해 심각한 성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는 노동에 대한 심각한 비하와 조롱이 담긴, 학력과 학벌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 측은 "이는 노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의식을 담고 있어 상품의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들에게 노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의식을 갖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상품의 표시·광고는 ‘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과장의 광고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실상을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기업은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기업이 차별문구를 시정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판매제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업체는 이날 인터넷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려 "해당 제품에 대해 즉각 판매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사과문에서 "저희가 출시한 몇가지 제품이 성별, 학력, 직업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인터넷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학교 급훈을 디자인했을 뿐 성별,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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