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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일선 학교에 실습을 나간 교육 실습생들이 출신 대학이 기재된 명찰을 강제로 패용하고 있는 것은 학벌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고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선 학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교육 실습생(이하 교생)들이 출신 대학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고 있다"며 "이 명찰은 각 대학에서 제작한 것으로 실습하는 동안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패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벌 없는 사회는 "대학에서는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하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며 "본인 의지와 상관 없이 출신 대학, 사범대, 비사범대 여부 등이 드러나 교육적 진심이나 역량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만나기도 전에 학벌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의해 재단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어 "결과적으로 능력과 상관 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구분하고 배제하는 시선에 노출돼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초·중·고등학교 교육 실습 시 교생에게 출신 대학·학과가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도록 강제하는 실태를 시정하도록 교육부 및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특히 학벌없는 사회는 "이러한 행태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gondang@hanmail.net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44626
학벌없는사회, 인권위 진정 제출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전남 지역 일부 고등학교들이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들에게 전ㆍ입학 특혜를 주는 것은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이 발간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들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전형’을 통해 특수목적고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고교는 이 전형을 통해 신입생 모집 인원의 10% 이내의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원 외 입학전형’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 지역 특수목적고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이들 고교의 사회통합 전형(정원 내 20%)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사회통합 전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나주시 빛가람동에 위치한 봉황고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이면 정원 외로 10%까지 전ㆍ입학을 허용한다. 반면 일반 학생에 대해선 입학 정원의 2%만 전ㆍ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는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해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학교에 전ㆍ입학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이런 특혜는 일반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오는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301549027032?did=DA&dtype=&dtypecode=&prnewsid=
“고등학교 입학시 국가유공자급 대우, 특혜”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들의 입학 특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이하,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가 전라남도 일선 고등학교 전입학 특혜’를 받고 있어, 관련 전형을 폐지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청이 발간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전형(정원 외 10%)을 통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위 학교의 △사회통합 전형(정원 내 20%)에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 어긋나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또한,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정원 외로 △ 국가유공자자녀 전형 △ 고입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나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원 내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전형 구분 간 중복 지원 금지)
심지어, 봉황고등학교(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일반고)의 경우, 타 시·도에서 똑같이 이사를 왔더라도, 혁신학교 임직원 자녀는 조건 없이 전입학을 받아주는 반면, 일반 학생은 입학정원의 2%(올해의 경우 단, 2명)만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지원 자격을 갖춘 전라남도 거주 학생보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일방적인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며 “이러한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원 외 입학전형’은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 소재 특수목적고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입학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31조는 모든 시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 11조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미 이전 정부는 특수목적고를 설립하여 상류층의 부와 학벌을 세습 용이하도록 부추겨 온 바 있다. 그런데 한술 더 떠 일반 시민들의 특목고 입학 기회를 빼앗아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근거해 전남외국어고·전남과학고·봉황고를 상대로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촉구하고자 동일 민원서를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95687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입학 특혜 부당”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인권위 진정 전남교육청 “혜택 폐지 검토…기관 이전 완료”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 직원 자녀들에게 주어졌던 고교 전·입학 혜택이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 시민단체는 이같은 전·입학 혜택이 국가유공자급이라며 특혜라고 주장했다.
30일 전남도교육청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전형을 통해 정원 외 10%까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다. 빛가람동에 소재한 봉황고도 나주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이면 정원 외로 10%까지 전·입학을 허용한다. 일반 학생에게는 정원의 2%(올해 2명)만 전·입학이 허용된다. 혁신도시 건설 단계부터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또는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 등을 근거로 마련한 유인책이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혜택이 일반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킨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측은 “특히 정원 외 입학전형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의 특수목적고만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전·입학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전남외국어고, 전남과학고, 봉황고를 상대로 인권위에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상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이전 촉진을 위해 혜택이나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시행해왔다”며 “다만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으니 내년까지 지원제도 폐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그 결과를 2021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2250
이선영기자 =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들의 입학 특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가 전라남도 일선 고등학교 전입학 특혜를 받고 있어 관련 전형을 폐지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전라남도교육청이 발간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전형’을 통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정원 외로 국가유공자자녀 전형과 고입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나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원 내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민모임은 “지원 자격을 갖춘 전라남도 거주 학생보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일방적인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며 “이러한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원 외 입학전형’은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 소재 특수목적고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입학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전 정부는 특수목적고를 설립하여 상류층의 부와 학벌을 세습 용이하도록 부추겨 온 바 있다”며 “그런데 한술 더 떠 일반 시민들의 특목고 입학 기회를 빼앗아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근거해 전남외국어고·전남과학고·봉황고를 상대로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촉구하고자 동일 민원서를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평화방송 http://www.kjpbc.com/xboard/nboard.php?mode=view&number=158033&tbnum=1
공공기관 소속 직원 이전 촉진책 / 외고 등 특목고 정원외 전형 허용 / 시민단체 “일방 특혜… 시정해야” / 道교육청 “지원제 폐지 여부 검토”
전남 나주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임직원 자녀들이 고교 전·입학 때 국가유공자급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이 발간한 202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상 나주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 자녀들은 특수목적고인 전남외고와 전남과학고에 정원 외 1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 사회통합전형(정원 내 20%)과 정원외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고입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원 내 일반전형 지원도 가능하다.
나주 빛가람동에 소재한 봉황고의 경우 타 시·도에서 똑같이 이사를 왔더라도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는 조건 없이 전·입학을 받아주고 있다. 반면, 일반 학생은 입학정원의 2%만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단 2명만 전·입학했다.
이런 특혜는 혁신도시 건설 단계부터 전남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또는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 등을 근거로 마련한 유인책이다.
이전기관의 정원 외 입학전형은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울산과 전남에 있는 특수목적고만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이전기관 자녀들의 고교 전·입학 특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시민모임은 전남외고·전남과학고·봉황고를 상대로 차별 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지원 자격을 갖춘 전남도 거주 학생보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일방적인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며 “이러한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해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상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이전 촉진을 위해 혜택이나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시행해왔다”며 “다만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으니 내년까지 지원 제도 폐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그 결과를 2021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나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01509494?OutUrl=daum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일선 학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교육실습생(이하 교생)들이 출신대학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2일 ‘초·중·고등학교 교육실습 시 교생에게 출신대학·학과가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도록 강제하는 실태를 시정하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하라’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는 "교생 명찰에 출신 대학을 표기하느냐가 학벌주의의 핵심 원인은 아니지만, 학벌주의는 공기를 마시듯 다양한 차별 기제로 고착되고 있음을 볼 때,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찰은 각 대학에서 제작한 것으로 실습하는 동안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패용하게 됩니다.
교육실습이란 교사 양성기관에 재학하거나 대학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현장인 학교의 실무를 체험함으로써, 실무능력을 실제로 배우는 과정으로 보통 4주 간(1회) 초·중·고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측은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하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면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출신 대학, 사범대, 비사범대 여부 등이 드러날 수 있고, 교육적 진심이나 역량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만나기도 전 학벌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의해 재단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결과적으로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구분하고 배제하는 시선에 노출되게 하여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실제 설레는 마음으로 교생을 맞이하는 학생들도 ‘다 같은 교생 선생님인데, 굳이 대학명을 표기하여 구분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선생님을 교육으로 만나기도 전 고정관념이 작용할 여지가 많아 비교육적이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진정을 통해 ‘한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출신학교와 학과는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그 사람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빌며, 학력이나 학벌주의를 조성하는 교생의 명찰 문화 관행이 사라지길 기대하는 바"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봉철 기자 easypol1@gmail.com
뉴스캔 http://www.newscan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765
송창헌 기자 =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자녀들에게 국가유공자급 고교 전·입학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이 발간한 202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상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의 경우 특수목적고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정원 외 10%까지 들어갈 수 있다.
또 사회통합 전형(정원 내 20%)과 정원외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고입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나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원 내 일반전형에 지원서를 낼 수도 있다.
특히 혁신도시 봉황고의 경우 다른 시·도에서 똑같이 이사를 왔더라도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는 조건없이 전입학이 가능한 반면 일반 학생은 입학정원의 2%만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해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원 외 입학전형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의 특목고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전·입학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에 전남외고와 전남과학고, 봉황고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와 도교육청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었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만큼 내년까지 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30_0000637028&cID=10899&pID=10800
[IBN일등방송=박강복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이하,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가 전라남도 일선 고등학교 전입학 특혜’를 받고 있어, 관련 전형을 폐지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이 발간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전형(정원 외 10%)을 통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위 학교의 △ 사회통합 전형(정원 내 20%)에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난다.
또한,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정원 외로 △ 국가유공자자녀 전형 △ 고입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나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원 내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심지어, 봉황고등학교(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일반고)의 경우, 타 시·도에서 똑같이 이사를 왔더라도, 혁신학교 임직원 자녀는 조건 없이 전입학을 받아주는 반면, 일반 학생은 입학정원의 2%(올해의 경우 단, 2명)만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지원 자격을 갖춘 전라남도 거주 학생보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일방적인 특혜가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정원 외 입학전형’은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 소재 특수목적고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며,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전입학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전남외국어고·전남과학고·봉황고를 상대로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촉구하고자 동일 민원서를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특혜와 특권이 강화될수록 공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들 학교의 문제 전형조항 폐지를 넘어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일등뉴스 http://www.ibnews.or.kr/sub_read.html?uid=46221
신홍관 기자 = 전남 나주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의 전입학 특혜 주장과 함께 관련 전형 폐지 요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0일 배포한 성명에서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가 전남도 일선 고등학교 전입학 특혜를 받고 있어, 관련 전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이 발간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전형(정원 외 10%)을 통해 특수목적고교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해당 학교의 사회통합 전형(정원 내 20%)에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한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정원외로 △국가유공자자녀 전형 △고입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고, 나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원 내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형 구분 간 중복 지원 금지)
심지어 봉황고등학교(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일반고)의 경우, 타 시·도에서 똑같이 이사를 왔더라도, 혁신학교 임직원 자녀는 조건 없이 전입학을 받아주는 반면 일반 학생은 입학정원의 2%(올해의 경우 단, 2명)만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어 상대적 폐해라는 논리다.
아울러 지원 자격을 갖춘 전남도 거주 학생보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일방적인 특혜가 부여되고 있고, 이런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원 외 입학전형'은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 소재 특수목적고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고,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전입학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권 관련법에 근거해 전남외국어고·전남과학고·봉황고를 상대로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해당 민원을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에 제기했다.
이들은 "특혜와 특권이 강화될수록 공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 이들 학교 문제 전형조항 폐지를 넘어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포커스데일리 http://www.ulsan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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