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의무편성하지 않거나 예산집행을 형식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각급 학교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B초교와 S중, K고 등 79개 학교가 지난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일부 학교는 2년 연속 의무 기준을 밑돌았고, 몇몇 학교는 아예 편성률이 제로였다.
광주지역 학교표준운영비는 지난해부터 5% 증가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됐고, 이에 발맞춰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 예산으로 의무편성토록 한 지침도 마련됐다.
그럼에도 상당수 학교가 의무편성 비율을 어겼고, 이들 학교 가운데 추경을 통해 의무편성 하겠다고 밝힌 학교도 11곳에 불과했다.
이는 다양하고 풍족한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주인으로 성장하고 스쿨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가 도우미 역할을 해주자는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다.
학생자치 활동을 권장하고 필요할 지원을 의무화한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시행령을 무색케하고 학생자치를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무편성 기준을 넘겼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학생회 공약사업이나 학생 복지사업이 아닌 임원수련회(리더십 캠프) 등 일회성 동원행사로 식비나 숙박료 등을 사용한 학교가 적잖았고, 추경을 통해 학생회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한 학교도 있었다.
시민모임 측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교육 활성화 ▲학생 예산참여 제도 마련 ▲학생자치회 예·결산 전수조사 ▲의무편성기준 미달 시 추경편성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박고형준씨는 "학생자치회 예산을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라며 "학생예산참여 등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 학교의 개인이나 동아리, 학생회 등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자치조례가 최근 제정된 만큼 교육청은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나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치기구의 기본적인 활동경비부터 확보해나가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광주 초·중·고교 4곳 중 1곳 이상이 학생자치회 예산 편성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7개 초·중·고교 가운데 79곳(25.8%)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 중 11곳은 추가경정 예산으로 의무편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학교 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자치활동을 강화해 학생들이 학교 주인으로 성장하고 학교 문화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학생회 공약사업
, 학생 복지사업보다는 임원 수련회 등 일회성 동원 행사에 식비, 숙박료 등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자치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거나 추경에서 절반 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시민모임은 학생자치 교육 활성화, 예·결산 조사, 학생 예산 참여 등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지역 70여 개 초·중·고등학교가 학교자치회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79개 학교가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2018학년부터 관내 학교의 학교 표준운영비를 5% 확대하면서 학교 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며 "학교 자치회 운영 예산을 책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게 배정하는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자치회 예산의 의무편성 기준을 넘겼더라도 학생회의 공약사업이나 학생들의 복지사업이 아닌, 임원 수련회 등 일회성 동원 행사로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학생자치회 예산을 학생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학생들이 동아리나 학생회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truth@cbs.co.kr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40847
손상원 기자 = 광주 초·중·고교 4곳 중 1곳 이상이 학생자치회 예산 편성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7개 초·중·고교 가운데 79곳(25.8%)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규정을 어겼다.
이 중 11곳은 추가경정 예산으로 의무편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학교 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자치활동을 강화해 학생들이 학교 주인으로 성장하고 학교 문화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학생회 공약사업, 학생 복지사업보다는 임원 수련회 등 일회성 동원 행사에 식비, 숙박료 등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자치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거나 추경에서 절반 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있었다.
시민모임은 학생자치 교육 활성화, 예·결산 조사, 학생 예산 참여 등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ngwon700@yna.c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5047100054?input=1179m
학벌없는사회 “차별 채용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교수협, 진상 조사 촉구
광양보건대학교에서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불공정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교수협의회가 진상 조사를 촉구한 데 이어 시민단체가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나이를 차별했다며 노동부에 신고했다. 갈수록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4월24일 광양보건대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학력과 나이로 차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양보건대는 최종 학력이나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에서 설명하지 않고,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양보건대학교 교수협의회도 23일 성명을 내고 “총장이 조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총장이 조카임을 알고도 면접위원 회피를 하지 않고,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고, 가점을 줘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위반한 점 등을 볼 때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혹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학교법인 양남학원 이사회에 즉각 총장 파면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 및 형사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양보건대는 최근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최종 학력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었다. 결국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서아무개 총장의 조카가 최종 합격했다.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497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24일 광양보건대가 최근 진행한 교직원 채용평가 기준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 파장이 예상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광양보건대학교가 최종학력·특정 연령대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교직원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채용공고에 설명하지 않은 채 해당 사항을 심사기준에 포함한 것은 관행적 차별로 볼 수 있다”며 “광양보건대는 직원 채용규정을 개정하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학교에 대해 차별시정 권고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무등일보 http://honam.co.kr/article.php?aid=1556118000582160011
학벌없는사회, 광양보건대 직원 채용 관련 노동부 신고서 제출
학벌없는사회, 광양보건대 직원 채용 관련 노동부 신고서 제출
“계약직 직원 채용 시 학력·나이 등 차별 한 것” 판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양보건대학교가 계약직 직원 채용 시 학력·나이 등으로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광양보건대는 최종학력,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 교수협의회 등 학교 구성원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고, 광양보건대처럼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관리감독기관의 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또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하는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357
총장 조카 계약직 직원 채용… 고용노동부 신고
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가 24일 광양보건대학교가 최근 진행한 교직원 채용평가 기준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광양보건대학교가 최종학력·특정 연령대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교직원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채용공고에 설명하지 않은 채, 해당 사항을 심사기준에 포함한 것은 관행적 차별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고용 목적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학력 과잉 유발과 심리적 박탈감·열등감을 초래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고령자고용법 제4조등에 따르면 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신앙·연령·신체 조건·출신 지역·학력 등 기준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면서 “광양보건대는 직원 채용규정을 개정하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학교에 대해 차별시정 권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양보건대 내 일부 구성원들은 총장의 조카에 유리한 ‘최종학력’이 새 채용심사 기준으로 포함됐다며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남일보 https://jnilbo.com/2019/04/24/2019042414485683395/
이선영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양보건대학교가 계약직 직원 채용에 차별이 있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오늘(24일)밝혔습니다.
광양보건대는 최근 최종 학력·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 교수협의회 등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모임은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고,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인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한다"며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선 안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광양보건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이런 각종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규정을 개정해야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광양보건대 총장에게 차별시정 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평화방송 http://www.kjpbc.com/xboard/nboard.php?mode=view&number=157939&tbnum=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