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일선 학교에 실습을 나간 교육 실습생들이 출신 대학이 기재된 명찰을 강제로 패용하고 있는 것은 학벌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고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선 학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교육 실습생(이하 교생)들이 출신 대학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고 있다"며 "이 명찰은 각 대학에서 제작한 것으로 실습하는 동안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패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벌 없는 사회는 "대학에서는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하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며 "본인 의지와 상관 없이 출신 대학, 사범대, 비사범대 여부 등이 드러나 교육적 진심이나 역량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만나기도 전에 학벌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의해 재단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어 "결과적으로 능력과 상관 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구분하고 배제하는 시선에 노출돼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초·중·고등학교 교육 실습 시 교생에게 출신 대학·학과가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도록 강제하는 실태를 시정하도록 교육부 및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특히 학벌없는 사회는 "이러한 행태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gondang@hanmail.net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4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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