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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초등교사 유치위해 2001년부터 광주교대생에게 장학금 지급
- 교원 미달 사태 해소 등으로 지급 명분 사라졌지만, 해마다 예산 늘려
- 타시·도 교육청은 이미 사업 중단, 조례 폐지 등 조치
- 올해 예산만 9억원,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조례 정비 촉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청사)이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25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만들어진 2001년과 현재의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농어촌 등 전남지역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했을 수 있지만, 현재는 광주교대 입학생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초등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혀 아니다.
○ 그럼에도 전남광주교육청은 25년 전 만들어진 「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거액의 예산을 장학금으로 집행하고 있다.
- 전남광주교육청 전남청사의 2026학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광주교대 장학금 예산은 261명 대상 총 9억 1,350만 원에 달한다. 장학금 제도의 취지와 지급 명분은 사라졌지만, 장학금 수혜 인원과 실제 지급예산은 기이하게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다
<2021년~2026년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급 지급 관련 현황> (단위: 천원, 명)
| 년도 |
인원 (4학년) |
지급액수 |
반납 인원 |
반납 액수 |
반납사유 |
| 2021 |
145(35) |
507,500 |
1 |
7,500 |
자퇴 |
| 2022 |
161(35) |
56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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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172(35) |
600,250 |
1 |
11,500 |
제적 |
| 2024 |
218(35) |
761,250 |
1 |
13,750 |
타시도 응시 |
| 2025 |
238(40) |
831,250 |
1 |
12,600 |
의원면직 |
| 2026 |
261(50) |
456,750 |
2 |
17,500 |
타시도 응시, 자퇴 |
※ 인원: 1~4학년, 지급액수: 1, 2학기 지급금액 (* 2026년 지급액수는 1학기 해당)
※ 출처: 전남광주교육청 정보공개 자료
○ 다른 시·도 교육청은 교원 수급 환경 변화에 맞춰 이미 유사 사업을 정비했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조례가 있지만, 2019년부터 전주교대 장학금 지원을 중단했으며, 충북은 아예 2020년 청주교대 장학금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정책의 전제가 바뀔 때 바뀐 환경에 따라 정책을 정비하는 일은 건강한 행정이며, 혈세를 아끼는 일이기도 하다.
○ 한번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을 특정 사업에 관성적으로 투입해서는 안 된다. 매년 9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현재의 초등교원 수급 상황과 정책 효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더욱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축소·중단 또는 조례 정비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촉구한다.
2026. 8.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불법정치자금 제공의혹 A기관장, 대학협력관 복귀… 회전문 인사
- 교장 미발령, 교육장 징검다리가 된 본청 국장, 부부 동일교 근무 등
- 통합교육청 첫 교원인사인 만큼 공정·투명한 인사 원칙 확립해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026년 9월 1일 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통합교육청 출범에 교육계의 기대가 컸음에도 몇 가지 문제를 드러낸 이번 인사에 우리 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우리 단체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 제공의혹이 드러난 전남광주교육청 산하기관장 A씨의 즉각적인 교체를 촉구한 바 있다. 해당 기관장은 직위에서 물러났지만, 학교 현장으로 가지 않고, 조선대 관학협력센터로 복귀했다. 사실상 '회전문 인사'다.
- 교육청은 광주청사 초등교원 인사를 발표하면서 산하기관장 A씨와 미래정책국장의 대학협력관 발령 사실을 누락했다. (중등 인사 발표에서 대학협력관 파견 사실을 명시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인사 행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 광주청사 관내 선운초교와 하남중앙초교는 교장 미발령 상태다. 새 학기를 코앞에 두고 교장 미발령 상태가 지속되면 학교 운영의 통일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미발령 사유를 밝히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전남청사 인사에서는 본청 인재교육국장이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미래성장국장이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각각 발령됐다. 참고로 현 여수교육장과 광양교육장 역시 본청 교육국장, 정책국장 출신이다.
- 교육장이 해당 지역 교육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임명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본청 고위 관료의 인사 이동을 위한 자리로 활용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 전남미용고교에서는 부인인 교장(9.1.자 발령)과 남편인 평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 학교장이 배우자의 복무와 근무성적평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면 이해충돌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해당 인사를 즉각 재고하고, 이와 관련된 명확한 인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위에 언급된 사례는 ‘발견된 몇 가지 문제’라기 보다 1. 인사의 투명성, 2. 책임성, 3. 전문성과 개방성, 4. 공정성 면에서 통합교육청의 인사 원칙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 통합교육청의 첫 정기 교원인사는 단순히 교원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전남과 광주 교육행정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어떤 인사 원칙을 세우고 실천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이 향후 인사에서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교육 구성원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2026. 8.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남광주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 21개소 확인
- 월 11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교습으로 유아 건강권, 기본권 침해
- 사실상 유치원 형태 운영 학원 조사 후 고발 등 강경 대응 필요
- 유아 대상 교습 시간 제한 촉구
○ 전남광주 도심을 중심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꾸준히 개원하고 있다. 그런데,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심화, 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시간 교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행 학원교습시간 규정이 유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우리 단체가 전남광주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 반일제 이상(종일반 형태) 학원은 총 21개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광산구 8개, 남구 5개, 순천시·여수시 각 2개, 광주 서구·광양시·목포시·무안군 각 1개순이다.
○ 이 중 교습비(오전)가 가장 높은 여수시 A학원의 경우, 월 기본 교습비(오전)만 130만 원이다. 여기에 별도 운영되는 오후 교습과정(월 13만~32만 원)과 급식비(월 25만 원), 차량비(월 8만 원) 등 기타 경비를 합산하면 월 부담액이 최대 200만 원에 육박한다.
○ 학원별 기타 경비의 편차도 크다. 급식비는 월 5만~25만 원, 차량비는 월 5만~20만 원 수준이었으며, 피복비 역시 24만원~55만 원에 달하는 등 추가 부담이 상당하다.
| 기타 경비 |
학원명 |
금액 (단위:원) |
| 급식비 |
A(여수시) |
250,000 |
| B(순천시) |
50,000 |
| 차량비 |
C(광주 광산구) |
200,000 |
| D(광주 광산구) |
50,000 |
| 피복비 |
E(광주 남구) |
550,000 |
| C(광주 광산구) |
242,230 |
▲ 주요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기타 경비 현황
○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과도한 교습시간이다. 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시간 학습으로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긴다.
| 학원명 |
교습기간(단위:일) |
월 교습시간 (단위:분) |
| A(여수시) |
1개월 |
6,600 |
| F(광주 남구) |
6,300 |
| G(광주 서구) |
6,000 |
| D(광주 광산구) |
5,860 |
▲ 주요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월 교습시간 경비 현황
○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들은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부모 경제력에 따라 교육, 지역, 계층 격차로 문제가 재생산되는 구조가 될 위험도 크다.
○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에 대해 유아교육법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형사고발하기보다, 행정절차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그치는 등 변칙 운영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
○ 유아기는 놀이와 휴식, 또래 관계 형성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학습 과업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들 학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법에 따라 유아대상 교습시간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6. 8.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여도초교 세입의 대부분은 교육청 예산 등 공적 재원
- 신입생 모집정원 75%, 여수산단 출연회사 재직자 자녀 등 배정
- 입학원서 작성 시 부모직업 기재 요구… 인권침해
- 헌법·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회 균등 원칙 위배
○ 전남광주 여수 소재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여도초등학교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 내 9개 기업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여도학원 소속 사립학교다. 그러나 이 학교의 2025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를 살펴보면, 전체 세입액 69억 1,012여만 원 중 교육청 지원금 등 공적 재원이 무려 88.36%를 차지하는 반면, 학교법인의 이전수입은 5.07%에 불과하다.
- 형태만 사립일 뿐,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의 재정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다.
○ 교육당국이 사립초등학교에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이유는 학교법인이 상당한 재정 부담을 지고, 학부모 등 수익자부담금을 자율 징수하여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도초교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지 않아 공적 재정에 의존하면서도,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주는 특혜를 수년 째 유지하고 있다.
- 실제로 2026학년도 여도초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전체 모집정원 112명 중 3개 학급(84명)을 학교법인 출연회사 재직자 및 교직원 자녀에게 배정하고, 인근 지역 일반 학생에게는 단 1개 학급(28명)만 배정하고 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입학원서에 부모의 재직 회사명 등 직업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당국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인권침해이자 차별 행위다. 심지어 같은 여수산단 내 기업이라도 학교법인 출연회사가 아니면 재직자 자녀의 지원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여도초교 통학구역 내 거주하는 상당수 학생들은 코앞에 있는 학교를 못가고, 통학버스를 이용해 약 4km 떨어진 여천초교로 원거리 통학하는 등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
○ 부모 직장과 사회적 신분이 초등학생의 입학 자격을 좌우하는 이러한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교육기본법 제4조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여 입학 차별 요소를 차단하는 것과 달리, 전남광주교육청은 막대한 공적 재원을 지원하면서도 이러한 특혜성 입학 제도는 수년 째 묵인해왔다.
- 공적 재정지원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더욱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학교라면 입학 기회 역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여도초교의 부모 직업 기재 요구 등 차별 행위를 즉각 지도·감독할 것
* 사립초등학교 입학 전형 관련 교육청 사전 심의 등 입학 공정성을 확보할 것
* 사립초등학교의 무분별한 예산 지원 재고하고, 사학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것
2026. 8.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5년도 법정부담금 전액미납 학교 5개교… 완납 학교는 12개교
- 사학기관 평가 주기를 1년으로 일원화하고, 부실사학 제재해야…
○ 우리 단체가 전남·광주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5년도 초·중·고 사립학교 157개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관행과 혈세 의존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최소한의 의무 경비이다. 하지만 상당수 사학법인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한 미납액은 매년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즉 시민의 혈세로 메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 아래 <표>와 같이, 전남광주 관내 사립학교 157개교의 2025년도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총 335억 2,135만 원에 달하지만, 사학법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은 54억 3,425만 원에 그쳤다. 평균 납부율은 16.21%에 불과하며, 미납된 금액은 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됐다.
| 청사명 |
대상 학교 수 |
법정부담금 기준액 |
실제 납부액 |
평균 납부율 |
| 광주청사 |
70 |
21,554,661,190 |
3,117,179,124 |
14.46 |
| 전남청사 |
87 |
11,966,689,010 |
2,317,065,980 |
19.36 |
| 합계 |
157 |
33,521,350,200 |
5,434,245,104 |
16.21 |
▲ 2025년도 기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원, %)
○ 특히 법정부담금을 단 1원도 전출하지 않은 학교가 5개교에 이르고, 전액 전출한 학교는 12개교에 불과해 사학법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
학교명 |
법정부담금 0% 전출 학교 |
광주서석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 영산중 |
법정부담금 100% 전출 학교 |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여도초, 광양제철초, 광양제철남초, 여도중, 광양제철중, 능주중, 광양제철고, 능주고 |
▲ 2025년도 기준, 주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전출 현황
○ 이처럼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학 공공성 강화를 견인해 온 ‘사학정책팀’이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조직개편 과정에서 행정국(정책국 → 행정국)으로 이관되면서, 사학의 지도·감독 기능마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 특히 양 청사의 사학기관 평가 방식을 통합하고, 법정부담금 납부 적정성과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실태 등 법인 재정 운영을 더욱 엄정하게 평가하여,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책무성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 법정부담금 미납 등 부실 사학에 대해 패널티를 시행할 것
- 사학기관 평가주기를 1년으로 일원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 사학 공공성 강화 조례 제정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할 것
2026. 8.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어제(8.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의 백서 최종본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그러나 공개된 백서에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자 하는 진정성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 교육청 홈페이지 : https://www.jngjedu.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32
- 인수위는 출범 이후 시민과 교육 주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어떻게 검토하고 반영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단 한 줄도 담지 않았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공언하고, 당선 이후 인수위 내 ‘시민소통위원회’까지 요란하게 꾸렸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불통’과 ‘독선’ 그 자체였다.
○ 인수위는 거대해진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
- 대표적인 예가 ‘특권학교 설립 추진’이다. 시민사회 문제제기에 따라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특권학교 설립·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교육감 책무가 명시되었다. 그럼에도 인수위는 교육감의 권한 남용을 부추기며, 영재학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확대 정책을 백서에 명문화해 공교육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 김경범 인수위원장 주도로 백서에 제시된 ‘초5·6, 중1 대상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수업 혁신과 입시제도 개편이 전제되지 않을뿐더러, 사교육비 폭증, 학습격차 심화 등 예견된 부작용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백서에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나 현장(학부모·교사·학생)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서·논술형 평가 체제 전환을 명분으로 ‘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부터 서두르는 모습은, 교육 개혁을 빙자한 ‘인수위원의 자리(평가원장) 만들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 인수위는 50여 일의 활동 기간 동안 약 1억 4,5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과 교육청 행정력을 동원해 기관·부서 업무보고 위주로 활동해왔다.
- 이처럼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을 쏟아붓고도 정작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인수위가 제시한 77개 정책 과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교육은 교육감이나 인수위원회의 전유물이 아니며, 학생·교사·학부모·시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 앞으로 우리 단체는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인수위 정책과 이를 강행하는 교육 행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6. 8.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지역대학 서기관 5명·장학관 2명 파견… '정원 외 승진 통로' 활용
- 글로컬 박람회 후속사업으로 미국 파견… ‘2년간 6억6천만 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지역 대학과의 교육협력 강화'를 명분으로 운영해 온 대학협력관 파견 제도가 사실상 승진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공직사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 전남광주교육청은 전남광주 지역 4개 대학에 서기관 5명, 장학관 2명, 사무관 1명, 장학사 2명, 주무관 7명 등을 파견하고 별도의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정원 규정을 우회해 정원 외(外) 4급(서기관) 직위를 상시적으로 확보·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정황이 뚜렷하다.
| 전남청사 |
광주청사 |
| 대학명 |
직위(인원) |
대학명 |
직위(인원) |
운영비 |
| 목포대 |
서기관(1) |
전남대 |
서기관(1) 장학사(1) 주무관(1) |
15,000천원 |
| 순천대 |
서기관(1) 사무관(1) |
조선대 |
서기관(1) 장학관(1) 장학사(1) 주무관(1) |
10,000천원 |
| 광주교대 |
서기관(1) |
순천대 |
주무관(1) |
6,000천원 |
| |
|
광주교대 |
장학관(1) 주무관(2) |
7,800천원 |
| |
|
전남대사범대 부설중 |
주무관(1) - 행정실장 |
|
광주교대 광주부설초 |
주무관(1) - 행정실장 |
|
▲ 전남광주 소재 대학교의 전남광주교육청 공무원 파견 현황 (2026. 7. 1.자 기준)
○ 특히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의 승진은 공직 사회에서도 손꼽히는 ‘고난도 승진’이다. 만약 이러한 승진이 정상적인 정원 내 관리심사 없이 대학협력관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이뤄져 왔다면, 이는 승진인원을 임의로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서, 인사 특혜,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실질적인 업무의 공백이다. 교육청 각과와 지원청, 직속기관, 일선 학교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으로 증원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학협력관은 교육청 각과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관리·연계하는 기능에 머물고 있어, 공직사회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전남청사(구, 전남교육청)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후속사업으로 미국 앨라배마주 트로이대학교 내 K-에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교육청 직원(2025년 3명, 2026년 2명)을 파견을 보내 2년 간 6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연구 모델 개발 등 명분은 있으나 실체는 없는 파견 행정으로 의심된다.
○ 최근 3년간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교육재정이 감소하면서 석면제거 등 학교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잇따라 축소되거나 연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시급성이 낮은 대학협력 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 현재와 같은 방식이 계속된다면 대학협력 파견 제도는 본래 취지보다 인사 특혜 논란을 반복적으로 불러오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대학 파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육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확립해나갈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6. 8.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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