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정치자금 제공의혹 A기관장, 대학협력관 복귀회전문 인사

- 교장 미발령, 교육장 징검다리가 된 본청 국장, 부부 동일교 근무 등

- 통합교육청 첫 교원인사인 만큼 공정·투명한 인사 원칙 확립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02691일 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통합교육청 출범에 교육계의 기대가 컸음에도 몇 가지 문제를 드러낸 이번 인사에 우리 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 단체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 제공의혹이 드러난 전남광주교육청 산하기관장 A씨의 즉각적인 교체를 촉구한 바 있다. 해당 기관장은 직위에서 물러났지만, 학교 현장으로 가지 않고, 조선대 관학협력센터로 복귀했다. 사실상 '회전문 인사'.

 

- 교육청은 광주청사 초등교원 인사를 발표하면서 산하기관장 A씨와 미래정책국장의 대학협력관 발령 사실을 누락했다. (중등 인사 발표에서 대학협력관 파견 사실을 명시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인사 행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광주청사 관내 선운초교와 하남중앙초교는 교장 미발령 상태다. 새 학기를 코앞에 두고 교장 미발령 상태가 지속되면 학교 운영의 통일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미발령 사유를 밝히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남청사 인사에서는 본청 인재교육국장이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미래성장국장이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각각 발령됐다. 참고로 현 여수교육장과 광양교육장 역시 본청 교육국장, 정책국장 출신이다.

 

- 교육장이 해당 지역 교육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임명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본청 고위 관료의 인사 이동을 위한 자리로 활용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전남미용고교에서는 부인인 교장(9.1.자 발령)과 남편인 평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 학교장이 배우자의 복무와 근무성적평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면 이해충돌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해당 인사를 즉각 재고하고, 이와 관련된 명확한 인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위에 언급된 사례는 발견된 몇 가지 문제라기 보다 1. 인사의 투명성, 2. 책임성, 3. 전문성과 개방성, 4. 공정성 면에서 통합교육청의 인사 원칙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 통합교육청의 첫 정기 교원인사는 단순히 교원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전남과 광주 교육행정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어떤 인사 원칙을 세우고 실천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이 향후 인사에서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교육 구성원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2026. 8.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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