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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받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해 온 A학원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우리 단체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조치는 공교육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결정이다.
○ 우리 단체는 지난 11월 1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봉선동 소재 A학원이 교육감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며, ‘초등학생·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이 정당한 절차 없이 학교 대신 장기간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 그동안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용어 사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한해 조치해온 탓에 학생들의 학교 복귀 등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지원청은 A학원에 대한 합동점검반을 구성 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들의 학원 등원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학교 복귀를 안내하는 등 한층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 특히,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중대한 학원법 위반에 대해 매우 중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방침도 함께 예고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 A학원은 수년간 취학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의무교육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해왔고, 그 과정에서 교육 불평등 심화, 입시경쟁과 학벌주의 강화, 공교육 신뢰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이제 A학원은 그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져야 한다.
○ 더 이상 공교육의 기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내 학원들의 불법 운영 실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5. 11.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설명자료] 의무교육대상 학생 받아 학교처럼 운영한 학원 보도자료 관련
○ (2025. 11. 28. 보도자료 중)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중대한 학원법 위반에 대해 매우 중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방침도 함께 예고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 (설명내용)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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