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는 지난해 광주광역시 소재 일부 학원에서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교외학습체험을 허위로 신청한 학생들이 특강을 받고 있어, 특별 점검하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신고된 A학원을 점검하던 중, 위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고, 우리단체는 위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 통지서, 불시점검 결과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A학원의 명칭,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고지사항 등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부분공개)을 내렸다.

 

-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의 사유가 부당할 뿐 아니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이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불법 학원의 근절) 등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등을 들어 우리 단체 손을 들었다.

 

- 또한, A학원의 행정처분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학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정보에 해당되며, 나아가 학생 및 학부모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학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 학원에 대한 국민의 감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특히 A학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하여 공개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비추어 볼 때 해당 학원의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그에 관련한 고지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 외에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우리단체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선행학습 광고 등 불법 사교육 신고에 대한 결과를 부분 공개한 사례들이 상당한데, 이처럼 소극적인 행정이 지속된다면, 공익 제보가 위축되거나 다른 기관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게 될 것이다.

 

-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각종 부조리 고발 등 광주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와 같은 참여의 기반이 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0.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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