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를 열어, 개방형 감사관 임용 과정에서 채용 비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 송치된 A사무관을 징계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무려 13개월만의 행정처분이다.

 

-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사무관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다른 응시자가 감사관으로 채용될 기회를 박탈하는 등 그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해 감사원은 A를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징계가 너무 가벼웠다.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정직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감사원 권고 안에서 가장 관대한 처분이다.

 

-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독립기구이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그간 경찰 수사 중이라는 명분으로 A사무관 징계를 13개월간 미루다가 가능한 가장 낮은 수위로 징계한 것이다.

 

-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 광주시교육청은 줄곧 미심쩍은 조치를 거듭해 왔다. 당시 교육청은 A사무관을 직위해제하지 않고, 산하기관에 새 보직까지 만들어 전보하였는데, 인사비리자에게 인사업무를 맡겼다. 어처구니없게도 A의 업무에는 부패 방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앙 감사기관의 처분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조롱하는 막장 행정으로, 이정선 교육감이 A를 각별하게 비호하려는 의지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이해되지 않은 행태이다.

 

- 실제, 이정선 교육감은 취임 이전부터 A사무관과 친분이 각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교육감과 A의 친분이 교육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부조리가 발현될 수 있는 원인이었고, 부조리가 확인된 이후, 직위해제 예외, 징계 시기 보류, 미심쩍은 인사이동, 가벼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는 교육감 자리를 흔들 만큼의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인사 비리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것만이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는 교육감의 손이 정의의 칼을 잡는지, 칼을 막는 방패가 되는지 똑똑하게 지켜볼 것이다.

 

2024. 10.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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