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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현황 공개 2024.06.19

- 위반 신고의 상당수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금품수수 건

-  교육청 직원 체육대회 관련 농협 후원 건은 포함되지 않아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지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위반 신고 19건 중 무려 9건이 학교 운동부에서 벌어지는 등 체육계 지도자의 비위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수 - 3 4 1 2 4 4 1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법 시행 이후)

 

- 2022년의 경우 광주 관내 4개 학교의 운동부(정구부, 농구부, 축구부, 야구부) 코치, 감독교사 등이 금품수수를 했다는 민원과 감사요청이 잇따랐는데, 수수자 4명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했으며, 제공자 상당수가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자료 참고

 

- 문제는 해임된 지도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체육계 지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선수를 올바르게 지도하도록 금품수수 비위는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하고,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자 복무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직원 체육대회의 농협 후원 건으로 논란이 일자 청탁방지담당관 상담 후 후원물품 반납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공개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유무가 가려질 전망이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농협 후원 건에 대한 후속조치는 금품 수수가 적발돼도, 되돌려주면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를 만든 것으로, 2019년 경 전임 교육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자진신고 내용을 공식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으로 결정한 점과 확연히 비교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더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20234등급)을 맴돌았고,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리로 인해 교육감이 고발까지 겪은 만큼, 시교육청은 청렴한 광주교육을 위한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보조금 부정수급, 채용 비리 등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인사 및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수수 행위가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물샐틈없는 청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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