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조례안 부동의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

- 시의회, 조례안 통과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받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돼

- 교육단체, 시의회 결정 환영교육청의 재의요구 시 법적 대응 예고

 

오랜 기다림 끝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안이 2023. 6. 14.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시행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 급식비 등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공백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 뒤늦게 제정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여러 숙의한 끝에 프로그램 개발비, 기관 운영비(인건비, 급식비 등)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안교육지원조례가 즉각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이 조례를 사무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이 상위법 위반, 정치적 판단 등 이유로 조례안을 부동의하여 의회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고, 재의요구 더 나아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재정지원 근거를 조례로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법, 지방교육자치법, 초중등교육법 등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관련 법률 근거는 차고 넘친 상황이다.

 

특히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등 정치적 갈등 상황을 예시로 들며 부동의 사유를 밝혔다. 이는 교육을 정치적으로 쟁점화 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며, 광주시 등 유관기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명문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 제정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즉각 시행해 나가야 한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시민사회 역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다.

 

2023. 6. 14.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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