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는 2022년 동계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하여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차별하였다.

 

-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고 행정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매년 실시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최종학력에 따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여수시 청년행정인턴 지원 자격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청년행정인턴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고 우리 단체에 결정문을 통보해 왔다.

 

- 결정문에 따르면, 청년행정인턴 사업이 대졸자를 위한 정책에서 청년실업 대책으로 취지가 바뀌면서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기에 (여수시처럼 여전히)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증진, 시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 가계 안정 및 재정자립 도모 등 청년행정인턴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학생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그리고 사업내용, 자격요건을 볼 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현재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만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처럼 고용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어떤 사용자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청년행정인턴 모집 시 대학 재학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줄 것을 여수시, 여수시의회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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