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이로 인해 시·도 교육청은 조례 및 시행규칙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조치)을 하고 있으나, 동일 사안에 대해 벌점,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 그 대표적인 예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습비 등 초과징수 행위(50% 미만)에 대해 ‘15~50점' 범위 내에서 벌점을 부과하지만, 울산 ‘20~60점’, 대전 ‘교습정지~등록말소’ 등 지역별로 제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 교습시간 임의 연장 운영(1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광주시교육청은 ‘15~35점’ 범위 내에서 벌점을 부과하며 사실상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강원·서울은 2차 반복 적발 시 교습정지 처분을 내리며 불법 심야학습을 근절하고 있다.
위반사항 | 교육청별 | 1차 | 2차 | 3차 |
교습비 등 초과 징수 (50% 미만) |
광주 | 15 (경고) | 25 (경고) | 50 (교습정지) |
울산 | 20 (경고) | 40 (교습정지) | 60 (교습정지) | |
대전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교습시간 임의 연장 운영 (1시간 미만) | 광주 | 10 (경고) | 20 (경고) | 35 (교습정지) |
강원 | 10 (경고) | 30 (교습정지) | 50 (교습정지) | |
서울 | 20 (경고) | 40 (교습정지) | 60 (교습정지) |
▲ 교육청별 위반사항 벌점표
○ 또한,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연수 무단 불참 시 광주시교육청은 단 1차례 벌점(15점)만 부과하지만, 경남·세종은 ‘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며 반복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 2020년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의 행정처분 288건 중 상당수 위반사항이 ‘연수 불참(226건, 78%)’인 이유도 솜방망이 수준의 형식적인 행정처분에 그쳐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 행정처분 사항 (건수) | 비고 | |||
벌점 부과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서부 | 2022 | 15 | 1 | 무단폐원 제외 | |
2021 | 57 | 2 | 3 | ||
2020 | 280 | 8 | |||
동부 | 2022 | 17 | |||
2021 | 18 | ||||
2020 | 7 | ||||
합계 | 394 (96%) | 11 (3%) | 3 (1%) | 408 |
▲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의 학원 행정처분 및 조치 현황
○ 행정처분 및 조치 대장(첨부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 교재 불법 판매, 교습과목 위반, 무자격 강사 채용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교육정상화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주는 행위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 앞으로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게끔,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벌점 등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직접적인 피해를 예방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자료] 사립유치원 육아휴직 지원율 0.44%, 교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0) | 2022.07.18 |
---|---|
[보도자료]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은 영어체험캠프 대상자 선발방식을 개선하라. (0) | 2022.07.15 |
[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성적위주 중·고교 장학제도를 점검·개편하라. (0) | 2022.07.13 |
[기자회견문]전남도립대는 김애옥 교수의 복직을 즉시 이행하라! (0) | 2022.07.08 |
[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재정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라. (0) | 2022.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