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147개원 중 4개원만 예·결산서 공개

 

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했다. 그 결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재정 운영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법 및 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청 보고 및 유치원 홈페이지 1년 공개하고, 결산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보고·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련 지침에 근거해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 알리미에 홈페이지를 공개한 사립유치원(전체 147개원 중 52개원)이 현저히 매우 적어 재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마저도 공개된 유치원 중 상당수가 주소 오기, 도메인 만료 등 이유로 홈페이지가 폐쇄되었으며, 3개원만 홈페이지를 통해 예·결산서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 주소가 없는 사립유치원 95개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한 광주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예·결산서를 공개해야 하나 단 1개원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학부모로부터 학비를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자신의 공공적 성격을 망각하고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결산 공개는 학부모와 유아의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주어진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개선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공개 여부 전수조사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미공개 유치원에 대한 특별 감사

사립유치원 예·결산 심의 절차준수 안내

 

2022. 7.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