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도 아닌데 칼 주름 잡힌 제복을 입게 하고 오후 9시20분까지 반드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악습’을 뿐입니다.” 순천 청암대 응급구조과 재학생 ㄱ씨는 8일 “‘학과 전통’ 이라는 명목으로 지속되고 있는 강압적인 통제가 힘들다”고 했다.
ㄱ씨는 이 학교 응급구조과에 입학한 이후 매일 제복을 입고 있다. 청암대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소방서 119구급대원 복장과 비슷한 제복을 구입한다고 한다. 제복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1학년들은 제복과 함께 구두를 신도록 강요받기도 한다.
무엇보다 제복 상의 뒷면에 다림질로 빳빳하게 ‘칼 주름’이라 불리는 선 3개를 잡아야 한다. ㄱ씨는 “요즘은 군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선배들의 강요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청암대 응급구조과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간자율학습도 하고 있다. 이 학과 학생 120여명은 매일 오후 9시20분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 자율학습에 빠질 경우 3000원의 벌금도 내야 한다는 게 ㄱ씨 설명이다. 졸업반인 3학년이 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학교에 나와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
야간자율학습을 하지않겠다고 하면 ‘자퇴 압박’ 등에 시달린다고 한다. ㄱ씨는 “자율학습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교수님이랑 상담을 해야 하는데 선배들이 먼저 찾아온다”면서 “‘학과 분위기 망치지 말고 자퇴하라’고 압박해 실제 자퇴한 친구들도 있다”고 전했다.
ㄱ씨는 “교수님들도 응급구조사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모른 척 한다”면서 “누구라도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같은 행위가 ‘인권침해’ 라고 판단하고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육부에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점검을 요청하기도 했다.
황법량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지난해 광주의 한 대학에서도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 “강제야간학습과 군기 문화 등 인권침해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남 모 대학에서 학생을 상대로 야간 자율학습을 강요한다는 제보를 접수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전문대학, 예체능계 대학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했다.
해당 대학 한 학과에서는 오후 9시까지 자율학습, 3학년 졸업반은 일주일 내내 오후 10시까지 야간 학습을 하도록 하고 "학과 규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자퇴하라"는 강요도 한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학생은 이른바 '강제 야자' 외에도 주름과 각을 잡은 제복 착용, 학습 중 휴대전화 수거 등 인권 침해 소지를 들춰냈다.
시민모임은 광주 모 대학의 강제 야자와 관련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학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중단해 사건은 종료됐다.
시민모임은 선후배 사이의 부당한 위계 문화, 재학생들이 돈을 모아 졸업생에게 금반지를 선물하는 등 악습 시정도 촉구했다.
최근 목포 모 대학에서는 반지값 납부를 요구하는 학생회와 이를 거부하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대학가의 졸업 반지 선물 관행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반지나 현금을 주는 형태로 아직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SNS상에서의 반응과 반복적인 사례 확인을 고려했을 때 전국 전문 대학, 예체능계 대학을 중심대상으로 강제 야간학습, 군기 문화 등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며 "민주 시민으로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군부독재 시절의 불합리한 질서를 학교에서 배우는 현실을 교육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일반계 고교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상아탑에서 버젓이 일어나면서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8일 "순천 모 대학 일부 학과에서 국가 자격시험을 앞둔 3학년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밤 10시까지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수업시간과 야간학습 때 휴대전화를 수거하는가 하면 재학생들로부터 돈을 걷어 졸업생들의 금반지를 사주는 등 인권침해성 행위가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들은 또 "야자를 거부했다가 '학과 규칙을 지키지 못할 거면 자퇴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제복을 항상 착용해고 하고, 제복 착용 시엔 늘 다리미로 주름과 각을 잡아야 한다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선배와 후배 간 위계 질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학생은 "선배가 후배들을 모아 놓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했다"며 소위 '군기 문화'를 폭로하는 녹음파일도 학벌없는사회 측에 제공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광주 모 대학 특정 학과에서 국가자격 시험을 앞두고 유사 사례가 발생해 국가인권위 진정과 사실 조사가 이뤄졌다. 인권위는 학생권리 방해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야자는 여학생들의 신변 안전 문제로 부모동의서를 받아 강제성 없이 진행했다"고 강변했지만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약했다"는 게 인권위와 시민단체의 공통된 입장이다.
형법에서는 강제 야간학습에 대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는 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강제 야간학습과 선·후배 위계에 의한 군기·기합 문화, 휴대전화 일괄 수거, 졸업반지 악습 등 인권 침해가 예·체능계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전국 상당수 대학에서 광범위에서 이뤄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교육부에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 황법량 상임활동가는 "민주사회 시민으로 교육돼야 할 학생들이 일제 강점기, 군부 독재 시절의 불합리한 질서를 학교에서 배우는 현실에 대해 교육부는 무겁게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실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의 내용은 청암대 응급구조학과에서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오후 9시까지)이 실시되고 있으며 3학년 졸업반의 경우 일주일 내내 오후 10시까지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야간자율학습을 거부할시 ‘학과규칙을 지키지 못할 거면 자퇴하라‘는 강요를 당한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 제보자는 지난 광주보건대 사례를 보고 우리단체로 직접 제보하였다. 강제야자 이외에도 항상 제복착용을 강요하는 것, 제복착용시 다리미로 주름 및 각을 잡아야 하는 것 까지 강제하는 것, 두발규정을 강요하는 것, 수업시간과 야간학습시 휴대전화 수거, 재학생들의 돈을 강제로 수거하여 졸업생들의 금반지를 사주는 것 등의 다양한 인권침해를 제보했다.
○ 광주보건대 사례는 언론보도를 통해 광주보건대에서 임상병리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이 보도되어 우리단체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이다. 보건대는 국가인권위의 조사과정에서 강제야자 행위를 시정하여 사건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언론보도를 두고 SNS를 통해 많은 전문대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에서도 강제야자가 시행 중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 야간학습 강제는 「형법」 제324조에서 적시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행위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추방해야할 악습이다. 두발·복장 규정 또한 안전이나 위생상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 또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중·고교에서 실시되었던 휴대전화 일괄 수거에 대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려 관련 학칙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학습에 집중하기 위해 스스로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 휴대전화를 걷는 등의 조치가 아니라면 대학에서의 휴대전화 수거 또한 마땅히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이다.
○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를 넘어서 선후배 위계 문화에 의해 벌어지는 각종 부조리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제보자는 1학년 강의실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행위가 녹음된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음의 내용은 선배가 후배들을 모아두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상황이다.
○ 졸업생들에게 기념 금반지를 주기위한 돈을 재학생들에게 걷는 악습 또한 이미 많은 대학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2014년 전남대 예술대 미술학과 등 일부학과에서 졸업반지 비용을 걷는 행위를 고발하는 대자보가 붙는 사건이 있었다. (전대신문20141110,‘반지 전통’ 관행 두고 의견 분분) 2016년 서울대 간호학과, 기악과 등의 일부학과에서 졸업반지 비용을 재학생들에게 걷는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경향신문,20160630, 후배들이 ‘억지춘향’으로 마련하는 서울대 ‘졸업반지’ 전통 논란) 이러한 졸업반지 악습은 재학생들이 자유롭게 납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인권침해이다.
○ SNS상에서의 반응과 반복적인 사례확인을 고려했을 때 전국의 전문대학, 예체능계 대학을 중심대상으로 강제야간학습, 군기문화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교육되어야할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군부독재 시절의 불합리한 질서를 학교에서 배우는 현실에 대해 교육부는 무겁게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전문대학, 예체능계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 광주시 교육청 주도 교육현장 친일잔재 청산 중간보고회, 140여건 친일잔재 발견. - 관료적 시각으로 성급하게 지목하고 제거하는 방식의 처리는 위험. - 정작, 군국주의 상징물인 구령대 등은 조사대상에서 아예 빠져. - 학교 문화에 남아있는 통제 일변도의 일제식 교육 악습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
○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지난 9월 25일 교육현장에 대한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 사업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일본식 교가, 욱일문 형상의 교표, 일본상징의 교목, 충혼비 양식의 석물 등 140 여건의 친일잔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_ 교가의 경우 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11개교), 일본 음계 사용(40개교), 군가풍 리듬 20(개교), 7.5조 율격(37개교)를 비롯, 가사 내용 부적절, 선율에 오류가 있는 교가, 작사 작곡 미상의 교가 등을 친일잔재로 규정하였다.
_ 또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연상케 하는 교표(28개교), 일본상징인 향나무·히말라야 시다(개잎갈나무) 일본 향나무(가이즈카 향나무)는 1909년 조선통감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순종황제와 함께 국내에 첫 기념식수를 한 뒤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각 학교에 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을 교목으로 지정(92개교), 끝이 뾰족한 일본 충혼비 양식의 석물(3건) 등을 친일잔재로 규정하였다.
○ 3ㆍ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학생독립 ;운동 90주년이 뜻깊은 시기에 교육청이 역사적 의의를 빛내기 위해 친일잔재 청산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다만, 무엇을 친일잔재로 볼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교육청이 결정하거나 압력을 넣을 일은 아니다. 실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_ (교가) 사업 중간보고서를 보면 ‘이게 친일잔재인가?’ 의문이 들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교가의 일본식 음계까지 문제 삼을 경우, 대중음악에 남아 있는 일본 음계의 흔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밖에 일제시대 들여온 예술, 사회, 문화 그리고 이에 뿌리를 두고 파생된 근대 문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_ 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청산해야 마땅하다는 국민적 합의는 강하다. 다만, 일본 음계나 리듬, 율격, 선율 등 일상에 스며들어 성장해 온 문화 분야에서 교육청 관료들의 판단으로 세균 잡아내듯 ‘친일 잔재’를 골라내고 제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습게도 친일잔재로 규정된 교가 중에는 최근 개교한 학교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 교가는 현재 관행적인 학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교가가 친일잔재라면 1920~30년대 트로트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는 취지의 ‘미스트롯’ 등 음악프로그램은 친일문화 전시이고 출연하는 아이돌 트로트 가수는 친일문화인사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지. 단지, 일본문화여서 문제라면 빌보드차트 등 미국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등 섬세하게 따져볼 일도 많다.
_ (교표) 교표 역시 욱일기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친일잔재로 규정되었지만,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에서 발견되는 욱일문旭日文과 비슷하므로 친일잔재 청산대상이라 보아야 할지 의문이다.
_ (교목) 교목에 대한 친일잔재 지목도 상식에 어긋난다. 향나무를 이 땅에 들여온 식민통치 맥락에도 불구, 최근 개교한 학교가 향나무 등을 교목으로 지정한 것이 학교장이나 학교구성원들의 친일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_ 어떤 사물이나 도구 자체에 제국주의가 스며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어떤 맥락과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던 개별 사물이 속한 전체집단을 획일적으로 판단할 경우 오류가 생기기 쉽다. 제국주의가 스며든 상징물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교육현장 안에서 ‘제거’가 최선인지, ‘보존’을 통해 생생한 토론과 교훈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지도 각 현장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교육청은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친일잔재로 규정하였다.
○ 학생들은 교가, 교표, 교목, 석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사실, 군부대에 군가, 군기, 군표, 상징물이 지정되듯, 학교가 공동체의 경험이나 성취와 무관하게 이런 상징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문화 자체가 매우 군국주의적이다. 정말 학교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직 학교 안에 남아있는 식민시절의 통제 일변도의 군국주의적 문화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닐까.
_ 이번 조사에서 정작 일제시대 학교 병영화에 따른 제식훈련, 훈시 등 목적으로 학교마다 설치된 군국주의의 상징인 구령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등수로 서열화해 대학 보내는 건 일본식 교육도, 대대장-부대장-병사의 상하 관계로 교장-교사-학생을 위계 짓는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 등에 대한 성찰도 찾아보기 힘들다.
○ 제국주의의 그림자를 현재화하고 있는 아베에 대한 분노로 전 국민의 여론이 뜨겁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같은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조급하게 ‘지목하고, 뿌리뽑기’식 행정을 펼치기보다, 어떤 교육 의제를 만들고, 건강한 학교 문화로 바꾸어 나갈 기회로 삼을 것인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_ 진정한 교육의 힘은 대립이 극화된 시기에 평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초 ‘반일’의 목소리가 ‘반아베’로 냉정과 이성을 찾아가는 지금, 학교 일상 안에서 평화를 일굴 수 있는 힘을 일굴 수 있어야 하며, 그 힘이 양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
어제(10월2일)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바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이 발송한 공문 한 장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10월1일 오후5시 태풍 ‘미탁’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태풍 소멸 시까지의 안전 대책을 확정하고 이 날 오후6시45분 긴급 공문을 전 기관과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 전달하였다.
이 대책에 따르면 10월2일 정규 수업 이후 교내에 학생이 잔류하지 않도록 각 학교 방과후학교 수업, 돌봄, 야간학습활동(자율학습), 기숙사, 스포츠클럽 활동 등을 취소(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단, 불가피한 경우 학생 안전을 확보한 후 학교장이 판단해 수업과 개별 활동, 행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이 이러한 대책을 담은 공문을 10월1일 저녁에서야 보냈고, 일제히 모든 학교가 10월2일 오전에서 공문을 수신하여 다급히 학부모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전달내용은 정규수업 이후 학교의 모든 활동을 취소하는 등 즉시 하교(원)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으나, 맞벌이부부나 ‘하교가 빠른 초등학생’ 등 즉시 하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안내되지 않았다.
또 다른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의 재난대비에 대한 불분명한 판단이다. 태풍으로 인해 긴급한 재난대비가 필요할 경우, 기관 및 각급 학교와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하고, 계기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폭풍우와 홍수 등 풍수해와 관련한 행동요령과 안전수칙을 안내하도록 하며, 특히 실시간으로 태풍경로를 확인하여 긴급 시 대피 및 조기하교 할 수 있도록 보호자 등에게 충분한 안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안전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하거나 불감한 나머지, 공문 발송 등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재난대비 대책을 실시하였다. 태풍 ‘미탁’의 직접적인 영향권인 제주도교육청은 유치원 방과 후 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재난 매뉴얼에 따라 안전을 확보할 경우 운영한 것에 반해, 광주시교육청의 대책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을 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중요/긴급’, ‘정규수업 이후 하교 원칙’이라는 수식어를 공문에 남길 만큼 이번 태풍에 대한 재난대비가 시급하거나 중요했다면, 재난대비 긴급 대책회의 직후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에게 회의결과를 상세히 안내하고, 학부모들에게 사전 안내가 되어 태풍대비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갖춰야 했다.
참고로 광주의 경우 10월2일 태풍의 위력은 평소 우기철 정도의 강수량이었다. 이 정도의 태풍이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을 정도인데, 공문 한 장과 광주시교육청·일선 학교의 편의주의 행정 때문에 맞벌이 학부모는 하던 일을 멈추어 학교로 향했고, 많은 학부모들이 정해진 일정을 변경한 채 자녀들을 귀가시키느라 분주한 하루였다.
세월호 이후 다시는 인재로 인한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어쩌면 광주시교육청은 타시·도교육청보다 안전에 대한 대비가 높은 것일지도 모른다. 허나, 재난대비가 지금처럼 공문으로만 존재하는 매뉴얼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과 교육·훈련,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이 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광주시교육청은 늘 상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