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3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광주삼육초등학교의 불법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교육청에게 즉각적인 지도감독을 촉구하였습니다. 조만간 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른 삼육초교 이행계획이 나오면 내용을 공유하고, 만약 개선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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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7일, 광주 관내 일부고등학교에서 우열반(심화반, 성적우수자 위주의 그룹반)을 운영한 것과 관련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우열반 운영여부 전수조사를 교육청에게 촉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날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활동가 분들도 함께 연대해 발언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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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9일,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박고형준 님(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이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날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교육청-지역사회-학교 관계자들이 만나 토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는데요. 12월 중순 정도에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관련 민관 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니, 인권친화적인 학교(기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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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6일, 하명희 저자 강연회 잘 마쳤습니다. 고등학생(청소년)운동의 의미와 그 당시 학생들이 처한 상황들을 함께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조만간 강연 실황을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니, 이 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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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교육관련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2016년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지침>에 대한 개정 제안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방학 중, 적정휴일 일수(방학기간 중 평일의 절반) 마련  및 교실 내 야간자율학습 금지

- <2015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방학 중 보충수업 시수는 ‘여름방학 - 고1·2학년 최대60시간, 고3학년 최대80시간 이내’, ‘겨울방학 - 고1학년 100시간, 고2학년 최대120시간 이내’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하루 5시간 이상 보충수업을 해서는 안 됨. 또한, 저녁 6시 이후 자율학습을 실시할 경우 도서관 내에서 이뤄져야 함.

- 이는 방학 중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시간을 줄이고 필요최소한의 휴식을 보장받기 위함으로 읽힐 수 있으나, 대다수 학교현실은 위 지침과 다르게 작동되고 있음.

- 이를테면, 등교일수를 늘리기 위해 보충수업 하루 시수를 줄이고, 나머지 시간을 자율학습 시수로 채움. (하루 4시간*25일 등교=100시간, 하루3시간*33일 등교=약100시간) 또한, 대다수 학교는 ‘저녁6시 이후에도 자율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유로 도서관이 아닌 반을 편성해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음. 결국 방학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 머물고 있음.

- 방학 중 학생들의 학습선택권과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업시수 제한 뿐 만 아니라, 지침을 통해 적정휴일 일수(방학기간 중 평일의 절반)를 마련하고, 교실 내 야간자율학습을 일체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성적우수자 중심의 자율학습·동아리·각종 프로그램 운영 금지

- <2015년 광주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와 제보를 통해 드러났듯이 일선 학교에서 주말 강제학습이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학교와 광주시교육청은 논술반, 학습동아리, 교육력제고사업 프로그램 등 자율적인 형태와 학생의 자발성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함. 또한, 평일에는 동아리, 기숙사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존재함.

- 하지만, 이러한 학습은 성적우수자 중심의 소위 심화반으로 운영, 그 중 일부 학생은 강제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되풀이되듯 들어오는 실정임.

- 이는 성적 우수자를 특권층으로 만들어 심화반을 운영하고, 별도 혜택을 주는 행위는 학생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는 불평등 교육임. 또한, 절대 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열등감과 패배감을 주고 있으며, 극소수 우수학생들의 허구적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학교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큼.

-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되는 정규수업 이후 학습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지침을 통해 성적우수자 중심의 교육활동을 일체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


■ 방과후학교 실적을 위한 독려활동 금지

- <2015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참여율 및 개설률이 학교성과급 평가지표에 반영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일부 학교장은 교사들에게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이라는 강압적인 지시를 하고, 학생동아리를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강제 개편하는 등의 파행사례가 속출하여 학생들의 학습선택권과 자율적인 동아리 운영권이 박탈당하고 있음.

- 이런 실적위주의 학교운영의 폐해를 막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실적위주의 방과후학교 독려활동을 금지해야 함. 

- 물론, 내년도부터 학교성과급 평가지표가 사라지지만, 교육부가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이나 공문에 위 금지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할 것임.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지침> 위반 시 조치사항 마련

- 지난 협의회 이후,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강제학습 등 지침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장점검 및 컨설팅 강화, 감사 실시, 예산 차등지원 등 행·재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으로, 광주 관내 초·중·고교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음.

- 하지만, 공문발송 이후 강제학습 등 지침 위반 사례가 인정되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나 교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지 않았고, 감사관실 등 관련부서와도 업무 협조를 구하지 않으며 일종의 칸막이 행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남.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침 위반 시 감사를 실시하여 교내 책임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거나, 학교 지원금(교육력 제고 사업비 등)을 차등지급하는 등 행·재정적 조치를 관련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고, 해당부서는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임.


■ 강제학습 신고부서 운영 현실화 및 추가인력 배치

- 지난 협의회 이후, 강제학습 신고부서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하고, 각 학교 발송 공문(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련 이행 사항 안내)에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전화번호를 신고 접수부서로 안내하였음.

- 하지만, 공문발송 이후 강제학습 등 지침 위반 사례를 제기하였음에도 여전히 체육복지건강과나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인권교육센터는 업무량의 한계로 인해 조사업무를 기피하고 있음. 

- 특히, 강제학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현장을 둘러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함에도, 미래인재교육과나 체육복지건강과 역시 업무량의 한계로 인해, 학교 측의 공문과 학교장 구두설명만을 가지고 사건을 판단하는 등 여전히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강제학습 신고 및 구제업무를 1개 부서로 일원화하는 것을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상담 및 조사업무 담당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지침을 운영해야 할 것임.


※ 기타 

- 학습선택권 보장(강제학습 금지)에 관한 캠페인 강화 : 언론, 유인물, 온라인, 오프라인 캠페인 등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학습방식 개선 : 동아리 활성화, 교과위주 방과후학교 운영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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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광주교육 만민공동회 : 시민 교육을 세우다.>


1회 만민공동회에서 우리는 광주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우선순위를 1차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2차 만민공동회에서는 1차 정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선정된 9개 과제를 깊이 살펴, 2016년부터 핵심적으로 다룰 광주교육의 핵심과제를 결정하려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5년 12월8일 저녁7시,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숲


○ 주제 : 광주교육!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1차 만민공동회 선정 과제

1) 강제학습 근절

2) 5%를 위한 교육이 아닌, 95%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

3) 입시 취업이 목표가 아닌,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공립학교 확대 

4) 광주교육 거버넌스 구축(시민참여 소통 네트워크)

5) 학생자치참여 확대 및 활성화

6) 학교 정규수업이외 활동 수업인정

7) 지역별 공사립학교 불균형 해결(사립학교 공립화)

8) 진로지역교육의 실질적 강화

9) 학생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 강화


○ 주최 : 광주교육원탁회의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추진협의회, 전교조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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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사회의 학력·학벌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귀 시민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민원(1AA-1511-213865)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2014.9월에 시행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학원 등의 선행교습 광고·선전이 금지됨에 따라 학원 지도·감독 시 선행교습 광고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 단체에서 제출한 선행학습 광고 학원 등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특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후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사)학원연합회광주광역시지회를 통해 선행학습 옥내·외 광고 금지사항을 학원에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는 지역교육청에서 해당학원 지도·점검 후 조치결과 통보와 함께 귀 단체와 유선연락을 통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상의하여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 중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 (☎062-380-428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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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사회의 학력·학벌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귀 시민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광주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11-214386)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지난 수해동안 지속적으로 관내 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홍보물을 자진철거토록 지역교육청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사)학원연합회광주광역시지회 학원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안내하도록 공문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학원 홍보를 위하여 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합격자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공문을 통해 안내한 바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장 연수 시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등에 대해 수차례 안내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학원의 “성적 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에 특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학원 지도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하도록 하였으며,  (사)학원연합회광주광역시지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위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사회의 학력․학벌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학원장 연수 및 지도․점검 시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으며, 해당학원 조치결과는 지도·점검 완료 후 별도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위 내용 중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은 내용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 (☎062-380-428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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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칙운영 및 성적우수자 특혜 자율학습 운영 관련, 미래인재교육과 진로진학팀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차별 없는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고교 야간 자율학습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제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부서에서 담당하는 자율학습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는 일부 학교가 성적우수자 그룹 형태의 변칙적인 자율학습을 하고 있고, 이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특혜를 주었으므로 위반 학교에 대한 시정 및 감사 조치를 통해 학교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 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로서, 과도한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 정착을 위해 우리 시교육청이 마련한 「2015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통해 잘 알고 계시듯이 민원 제기하신 내용 중 ‘차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학교에서 시정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철저한 재발방지 노력도 약속한 바 있어, 요구하신 위반 학교에 대한 감사 조치 실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강제 자율학습 금지라는 우리 시교육청의 일관된 원칙과 이의 실행을 위한 철저한 지도 감독, 위반 학교에 대한 단계적 시정조치 시행 등의 노력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비판과 의견 제안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장학사(☏ 062-380-457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교 심화반 운영 여부 전수조사 관련, 체육복지건강과 방과후학교팀 답변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고교 심화반 운영 여부 전수조사 관련 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 8일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발전방향 모색 협의회를 통해 고등학교(전체) 및 중학교(무작위 표집 10개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보충학습) 및 자율학습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발전방향 모색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과 지침 위반사항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 제기하신 국민신문고와 관련한 우리부서에서 담당한 두 학교의 경우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서 즉지 중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학교측 답변을 공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민원 내용이 2016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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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요구사항 : http://antihakbul.jinbo.net/1765


○ 광주시교육청 입장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실 학교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이 판결 확정되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주무관(☎062-380-4254)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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