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교육관련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2016년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지침>에 대한 개정 제안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방학 중, 적정휴일 일수(방학기간 중 평일의 절반) 마련  및 교실 내 야간자율학습 금지

- <2015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방학 중 보충수업 시수는 ‘여름방학 - 고1·2학년 최대60시간, 고3학년 최대80시간 이내’, ‘겨울방학 - 고1학년 100시간, 고2학년 최대120시간 이내’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하루 5시간 이상 보충수업을 해서는 안 됨. 또한, 저녁 6시 이후 자율학습을 실시할 경우 도서관 내에서 이뤄져야 함.

- 이는 방학 중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시간을 줄이고 필요최소한의 휴식을 보장받기 위함으로 읽힐 수 있으나, 대다수 학교현실은 위 지침과 다르게 작동되고 있음.

- 이를테면, 등교일수를 늘리기 위해 보충수업 하루 시수를 줄이고, 나머지 시간을 자율학습 시수로 채움. (하루 4시간*25일 등교=100시간, 하루3시간*33일 등교=약100시간) 또한, 대다수 학교는 ‘저녁6시 이후에도 자율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유로 도서관이 아닌 반을 편성해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음. 결국 방학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 머물고 있음.

- 방학 중 학생들의 학습선택권과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업시수 제한 뿐 만 아니라, 지침을 통해 적정휴일 일수(방학기간 중 평일의 절반)를 마련하고, 교실 내 야간자율학습을 일체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성적우수자 중심의 자율학습·동아리·각종 프로그램 운영 금지

- <2015년 광주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와 제보를 통해 드러났듯이 일선 학교에서 주말 강제학습이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학교와 광주시교육청은 논술반, 학습동아리, 교육력제고사업 프로그램 등 자율적인 형태와 학생의 자발성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함. 또한, 평일에는 동아리, 기숙사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존재함.

- 하지만, 이러한 학습은 성적우수자 중심의 소위 심화반으로 운영, 그 중 일부 학생은 강제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되풀이되듯 들어오는 실정임.

- 이는 성적 우수자를 특권층으로 만들어 심화반을 운영하고, 별도 혜택을 주는 행위는 학생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는 불평등 교육임. 또한, 절대 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열등감과 패배감을 주고 있으며, 극소수 우수학생들의 허구적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학교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큼.

-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되는 정규수업 이후 학습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지침을 통해 성적우수자 중심의 교육활동을 일체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


■ 방과후학교 실적을 위한 독려활동 금지

- <2015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참여율 및 개설률이 학교성과급 평가지표에 반영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일부 학교장은 교사들에게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이라는 강압적인 지시를 하고, 학생동아리를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강제 개편하는 등의 파행사례가 속출하여 학생들의 학습선택권과 자율적인 동아리 운영권이 박탈당하고 있음.

- 이런 실적위주의 학교운영의 폐해를 막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실적위주의 방과후학교 독려활동을 금지해야 함. 

- 물론, 내년도부터 학교성과급 평가지표가 사라지지만, 교육부가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이나 공문에 위 금지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할 것임.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지침> 위반 시 조치사항 마련

- 지난 협의회 이후,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강제학습 등 지침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장점검 및 컨설팅 강화, 감사 실시, 예산 차등지원 등 행·재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으로, 광주 관내 초·중·고교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음.

- 하지만, 공문발송 이후 강제학습 등 지침 위반 사례가 인정되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나 교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지 않았고, 감사관실 등 관련부서와도 업무 협조를 구하지 않으며 일종의 칸막이 행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남.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침 위반 시 감사를 실시하여 교내 책임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거나, 학교 지원금(교육력 제고 사업비 등)을 차등지급하는 등 행·재정적 조치를 관련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고, 해당부서는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임.


■ 강제학습 신고부서 운영 현실화 및 추가인력 배치

- 지난 협의회 이후, 강제학습 신고부서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하고, 각 학교 발송 공문(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련 이행 사항 안내)에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전화번호를 신고 접수부서로 안내하였음.

- 하지만, 공문발송 이후 강제학습 등 지침 위반 사례를 제기하였음에도 여전히 체육복지건강과나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인권교육센터는 업무량의 한계로 인해 조사업무를 기피하고 있음. 

- 특히, 강제학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현장을 둘러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함에도, 미래인재교육과나 체육복지건강과 역시 업무량의 한계로 인해, 학교 측의 공문과 학교장 구두설명만을 가지고 사건을 판단하는 등 여전히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강제학습 신고 및 구제업무를 1개 부서로 일원화하는 것을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상담 및 조사업무 담당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지침을 운영해야 할 것임.


※ 기타 

- 학습선택권 보장(강제학습 금지)에 관한 캠페인 강화 : 언론, 유인물, 온라인, 오프라인 캠페인 등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학습방식 개선 : 동아리 활성화, 교과위주 방과후학교 운영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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