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사회의 학력·학벌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귀 시민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광주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11-214386)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지난 수해동안 지속적으로 관내 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홍보물을 자진철거토록 지역교육청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사)학원연합회광주광역시지회 학원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안내하도록 공문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학원 홍보를 위하여 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합격자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공문을 통해 안내한 바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장 연수 시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등에 대해 수차례 안내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학원의 “성적 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에 특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학원 지도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하도록 하였으며,  (사)학원연합회광주광역시지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위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사회의 학력․학벌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학원장 연수 및 지도․점검 시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으며, 해당학원 조치결과는 지도·점검 완료 후 별도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위 내용 중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은 내용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 (☎062-380-428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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