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왈 : "학원 등의 운영자가 상급학교 진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도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하는 '학원의 각종 합격 게시물 문제'를 개선하고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여려차례 관련조례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이를 보다못해 현재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례 계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견해를 광주광역시의회로 제출했네요. 진보교육감이란 타이틀이 무색하게 학벌조장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휴~


*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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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꼬집기]관념적인 교육에서 벗어나기


 교육이 출세나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가 아니란 점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란 이유로 대다수 사람들이 현 교육제도를 경쟁수단의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만큼 취업의 관문이 좁아지기도 했고, 출신학교명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에서만큼은 누구라도 이중의 잣대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초·중·고, 대학교를 나와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교육과정에 수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그뿐 아니라, 문제풀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각종 자격시험, 사교육을 받으며 온전히 꿈꿔야 할 이상마저 장시간 보류하기도 한다. 한국의 교육은 시대적 배경만 바뀌었지 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예전보다 더 한 폭력과 경쟁, 차별, 사회적 양극화를 재연하며 한 개인의 이상을 교육의 논리로 지배하고 있다. 그러한 지배현상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자율학습이다.


학습 선택권, 학교도 교육청도 의지없음


 자율학습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학생인권조례의 풍요속에 살고 있다는 요즘 학생들 역시 여전히 강제적 학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조기등교, 강압적인 방과 후 학습과 야간자율학습, 주말학습까지 진행하며 강제학습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학습을 선택할 권리를 내세우며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모든 학교에게 강권하고 있다고 하지만 학교 측에선 이를 이행할 의지가 없어 보이며, 시교육청 역시 암묵적으로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며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기숙사 내에서도 자율학습을 장시간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조사에 따르면, 본래 기숙사는 원거리 학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거동이 불편한 학생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 지원조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 기숙사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위주의 선발을 통해 대학입시의 도구로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휴대폰 사용 제한이나 외박·외출 통제, 이성교제 금지 등 사생활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기숙사가 ‘치외 법권’ 지역으로 느껴질 정도로 인권 침해의 문제가 심각했다.


 그 누구도 학생들에게 학습을 강요하거나 지배할 권리는 없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의 본래 취지는 국가가 학교 교육과정을 통제하거나 국민들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자율학습이나 기숙사 생활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하고 있다. 즉, 국가나 지자체가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통제하거나 기숙사 교육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교육·인권에 대한 감각 수준은?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의미와 강제학습, 기숙사 파행운영이 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진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수십 년 간 고질적인 한국의 교육제도와 학교의 문화로서 경험해왔고, 이런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어 제기되지만 그 누구도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현 교육제도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우리의 숨은 편견이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우리의 고정관념은 학생을 편견과 차별의 대상으로 내몰고 있다. 경쟁을 피해 다양성을 찾아 학교를 벗어나 다른 배움의 길을 택한 이들에겐 학교부적응자의 낙인을, 대학입시를 거부하는 학생에겐 비현실적이란 이유로 사회부적응자의 낙인을, 기존 교육을 거부하고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은 단순히 돈 많은 부모의 자녀로 치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결국 우리가 가진 ‘학생’에 대한 고정관념과 싸워야 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이지만, 이러한 관념이 만들어진 긴 시간만큼 뿌리도 깊어 그 편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논쟁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사회가 점점 경쟁과 성장의 구도로 변해가면서 당연시되는 사회적 통제와 억압의 장치에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 참된 배움이 사라지는 학교, 자율이 없는 자율학습, 관심과 보호가 변질된 기숙사는 우리교육의 현주소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인권에 대한 우리들의 딱딱해져버린 감각임을 직시하자.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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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발생 초기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단 공개를 거부하였다가 사태가 심각해지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마지못해 병원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초기에 이와 같은 정보를 공개했다면 사태는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공개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없으면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이 어려워지고, 사회 혼란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시민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에서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해 알아보고, 정보공개청구절차 및 방법, 정보비공개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 등에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시민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생산물의 주인입니다.??

 

[제33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 일시 : 2015. 6. 25.(목) 오후 4시

● 장소 : 광주인권교육센터(금남로5가 아모레퍼시픽 5층)

● 주제 : 정보공개법으로 보는 인권

● 강사 : 송창운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광역시청 인권평화협력관실,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이 공동으로 한 다에 한번 만나 인권의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관심있는 분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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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삼육중학교는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하고, 이를 이행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라!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호남삼육중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방교육교부금 법 시행령에 근거 각종학교의 재정지원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겪게 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하고, 호남삼육중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 측의 갈등이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각종학교 재정지원 중단에 대해


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의 본래 취지는 국가가 학교 교육과정을 통제하거나 국민들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즉, 의무교육 유지를 위해 현재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에도 인건비 및 학교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용은 정부 및 지자체가 선심 쓰는 돈이라기보다 사회적 책임에 가까운 비용이다.  


다만, 각종학교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각종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체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수목적·자율형사립 고등학교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즉,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받는 일반 중학교(국·공립, 사립)와 각종학교는 학교운영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전처럼 각종학교에도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각종학교의 예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시교육청에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삼육중학교가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


■ 각종학교 설립목적 불이행에 대해


호남삼육학교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각종학교 존립목적에 따라 소수 종교 교인를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인의 자녀가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종교교육(의무가 아닌 선택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에 대한 편견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교육적 실천을 일정부분 공인하는 측면으로 이해하는 한편, 정부가 대안교육을 북돋우기 위한 제도적 공간을 마련했다고 볼 필요도 있다.


하지만, 각종학교의 실제 운영은 그 목적과 달리 입시준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었다. 입학시험의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학생들을 선발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융통성이 주어져 수년 전부터 영어 몰입 수업을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도, 각종학교 특성상 광주시교육청의 견제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빈틈을 악용하여 호남삼육중학교는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입시준비를 시킬 수 있었고, 최근 입학 경쟁률이 최대 5:1까지 높아지게 되면서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등 '특목중'이라고 불리고 있다.


종교적 소수자의 신념을 보장받는 데 호남삼육중학교가 각종학교로서의 건강한 정체성이 있다면, 교육면에서 건강하게 사회에 기여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병든 교육은 병든 생각을 낳는다. 단지, 입시 면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선점하는 데 열을 올림으로써, 각종 학교 스스로가 편견이 쉽게 자리 잡기 쉬운 사회의 자양분이 된다면, 이는 악업을 쌓는 일이 될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호남삼육중학교에게 관련 법 시행령을 근거로 재정지원 중단한 것은 ‘이제껏  누려온 특권을 포기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하라’는 교육청 경고를 무시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일이자, 교육적 소임을 다하기 위한 일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그동안 호남삼육중학교는 각종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처럼 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호남삼육중학교는 제도적 배려에도 불구 느슨한 감독의 빈틈을 왜곡된 발전의 기회로 악용해왔고, 시민사회도 이에 대해 침묵해 왔다.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초중등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


- 호남삼육중학교가 각종학교의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자율과 특권만 주장한다면, 광주시교육청은 재정지원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학교 측은 속히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를 빈다.  


2015. 6.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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