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비공개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8월 4일 오전11시,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학벌·학력차별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등 인권·교육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영리 시민운동단체입니다.


2. 시민모임은 2015. 6. 15.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에게 2013~2015년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세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②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③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④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3. 이에, 시교육청은 2015. 7. 7. 시민모임에게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하였고, 시교육청 정보공개위원회는 ‘학교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과 ‘법령상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은 불포함 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시민모임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2015. 7. 21 기각하였습니다.


4. 이처럼 시교육청이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이 정보를 요청할 경우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법인의 투명성·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시교육청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더불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용하지 않고 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며 법정부담전입금을 충당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와 학교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학교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공개되어 문제의 원인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이에,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각종현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정보에 해당된다‘는 등의 사유로 비공개 처분한 건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 2015. 8. 4 광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 진행 및 행정소송 청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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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교육과 대안적 삶을 위한 세 번째 시민강좌


○ 강연 개요

· 일시 : 2015.8.12(수) 10:30 아이쿱 생협 빛고을센터 5층 마을극장

· 주제 : 교육, 이상을 살다.

· 강사 : 하승우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땡땡책협동조합 공동대표, 교육공동체 벗 이사

* ‘민주주의 반(反)하다’ ‘아나키즘’ ‘공공성’ 도서저자

 

○ 강연 미리보기

하승우 님은 교육이 외부의 편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에너지를 키우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같이 쓸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힘을 같이 쓸 수 있는 사회질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은 지금 살지 않으면 영원히 미래에만 존재할 것이라고 안 된다고 넌지시 조언한다. 실패의 경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넘어져야만 받쳐 주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가 방법

· 온라인 : 사이트 접속 http://goo.gl/Fi12Rw → 작성하기

· 이메일 : antihakbul@gmail.com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버스 : 일곡29, 38, 10 지원15, 풍암26, 용전86 (일곡초교 하차)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송해로 79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빛고을 아이쿱 생협

· 문의 : 070.823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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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교육혁명대장정 전국 조직위원회는 7.27 출발하여 총16일 간의 일정으로, 광주를 포함 전국을 순회합니다. 

 

◯ 이번 대장정에서는 2011년부터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핵심 목표로 여름이면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교육혁명 전국 대장정의 목적과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전망과 과제를 발표하는 한편, 


◯ 향후 교육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가 적극 결합하여 교육혁명을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모으는 장이 될 것입니다.


◯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광주일정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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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다음 살림회의는 8월12일 저녁7시 산수동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논의할 안건은 1.내년도 상근활동비 마련을 위한 후원콘서트 계획 마련 2.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이후 지속 방향 등이 될 것 같네요.


다른 안건이 있거나, 논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해주시고, 회의에 참석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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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의 학원운영조례 개정 철회에 대한 논평

- 학원의 허위·과대광고, 현실적인 지도감독은 ‘완화’가 아닌, ‘강화’의 측면에서 이뤄져야 -


○ 지난 7월2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개정 철회를 결정”하였다.


  - 참고로 현 광주학원운영조례는 학원의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차 벌점35점,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처럼 1차 벌점10점, 2차 벌점35점, 3차 등록취소로 규칙을 개정 시도한 것은 누가 봐도 ‘학원영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 우선 우리단체는 법제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개정안에 대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사전권고’도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단체에서 수도 없이 제기해왔던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의 과대광고 실태와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도 있다.


  - 그간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으로 허위·과대 학원광고물을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해왔고, 실제로 지난해 지역 내 학원의 과대·허위가 의심되는 광고행위 60여건과 선행학습 광고행위 20여건을 광주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각각 고발한 바 있다. 


  - 그러나 문제는 고발한 건 중, 단 1건만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봐주기 식으로 학원을 지도점검 해왔고, 이 지도점검의 현실을 이번 철회된 학원운영조례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하려 했던 것이다.


  - 특히 지난 고발내용 중, A학원와 같은 경우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들의 합산실적을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을 수합하여 진학성과를 과장하는 등 과대 광고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았다.


  - 또한, E학원과 M학원와 같은 경우 학교에서 석차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경로를 통해 입수하거나 허위로 교내 석차정보를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에 대한 참고조사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았다.


○ 이처럼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 임의로 내거는 과대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차별과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문제에 해당되며,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광고물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의견표명을 전달한 바 있고, 한 발 앞서나가 서울시의회는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학원운영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우리단체는 현 수준의 학원 허위·과대광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에서 통과된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고, 실제로 유정심 의원(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원 등의 운영자가 상급학교 진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도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이라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 하지만,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광주시교육청의 판단기준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 전북시의원들도 서울시를 뒤따라 조례 개정에 속도를 가하며, 학원의 허위·과장광고의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단체는 학원의 허위·과장광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완화’가 아닌, ‘강화’의 측면에서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바람직한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동·서부교육지원청의 면밀하면서도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촉구하는 바다. 끝.

 

2015년 7월 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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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학원의 (학벌-입시)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시위 중입니다! 곧 심의결과를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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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학습 반대 시위. 2주차.


매일 시위를 하고 있지만, 매주 월요일만큼은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광주교사실천연대 활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제학습 문제에 행동하고 발언하는 교사들이 점차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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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초중고 학교법인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예정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했는데요. 작년, 제작년보다도 납부율이 훨씬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학교법인에서 최소한으로 학교에 납부하는 교직원의 의료보험, 연금 등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왜 학교법인은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고, 그 미납금을 광주시교육청에서 채워주는 것이며, 시교육청은 왜 학교법인을 지도감독하지 않을까요?


일단 광주시교육청의 답변 아닌, 해명자료부터 보시죠.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사학정책팀에서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주무관입니다. 


매년 교직원 봉급 인상됨에 따라 법정부담금 산정 기준인 교직원 소득월액의 상승으로 법정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대부분이 설립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을 전․답․임야로 확보하였고, 현금자산의 경우 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이 저조하여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전입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 시교육청은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은 법인의 제세공과금 및 최소한의 소모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학교 법정부담금으로 전입하도록 하고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증대를 위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금화 및 매각 등을 통해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 또는 부동산 임대, 건물 매입 등 수익 사업원 발굴 유도를 위해 각 법인별로 수익증대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원인에게 정보 공개한 자료는 2015년 예산액 기준으로 작성된 납부 계획으로 향후 변동 될 수 있으며, 우리시교육청은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 조사 및 지도 점검을 통해 2015년 납부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 미전입율을 곱한 금액의 5%를 차감하고 있으며, 법인전입금이 증가 할 경우 증가율에 학교운영비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수입 증대를 위해 각 학교법인들이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유치하도록 하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사학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사학정책팀 주무관(☎062-380-425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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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광주시민이 제보로 보내준 사진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초등학교 지필평가의 성적을 공개한 학원 홍보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원 홍보물은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할 뿐 만 아니라, 입시경쟁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올바르지 못한 영업행위이자 교육행위입니다.


이러한 홍보물이 주변에 있다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해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으로 민원을 제기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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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교 기숙사 운영조례 제정 이후, 그 변화'를 주제로 라디오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5년 7월23일 오전8시30분 (약9분 진행)

○ 진행 :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 주파수 : FM 90.5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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