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고, 서석고, 송원여상, 국제고 등 일부학교에서 9시등교 편법운영을 한 것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요. 시교육청 혁신교육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서가 왔습니다.
9시 등교가 파행사례가 없이 잘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혁신교육과 답변내용>
박형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교육청의 적정 등교시간 조정 정책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충분한 휴식(쉴 권리)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기하고자 ‘적정 등교시간 조정(8시30분 전 획일적 강제 등교 금지)’ 지침을 2015.3.1.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교시간 운영 지침은 각 학교가 8시 30분 이후에 자율적으로 정한 등교시간을 정하여 운영함으로 대다수의 학교가 준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각 급 학교에 대한 ‘적정 등교시간 조정’ 정책 안내 및 동참, 홍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변칙 운영하고 있는 학교(학급)가 일부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정 등교시간 조정(8시30분 전 획일적 강제 등교 금지)’지침이 각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등교시간 운영 현장점검반’을 지난 3월 4일부터 3일간 운영하여 지침 미준수 학교에 대한 1차 조정 요청을 하였으며, 학교장 연수, 교감 연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원인께서 지적한 명진고, 서석고, 송원여상, 국제고 등 몇몇 고등학교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적정 등교시간 운영 정책을 준수하기로 약속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일부 학생의 경우 셔틀버스의 학교도착 시간이 학교가 정한 등교시간 보다 이른 경우가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시간 조정은 학부모(학생)-셔틀버스 업주 간 계약이면서도 셔틀버스 기사분의 생계와도 연관된 부분이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학교와 협력하여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 모니터링과 홍보, 점검 등을 통해 ‘적정 등교시간’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 이번 도서선정을 하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고전에서 현대사회로 넘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 3월 책읽기모임 안내 >
○ 일시 : 2015년 3월 16일, 30일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읽을거리 :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 (출판사 : 살림터)
○ 문의 : 070.8234.1319
○ 책 소개 진보적인 교육학자 18인이 쓴 한국 교육의 희망 찾기『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 혁명』. 이 책은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허둥대는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진보적 교육학자들의 진심이 담긴 지성의 산물로, 우리의 교육적 역량을 계발하려며 학교체제의 목표를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설정해야 함을 강조한다.
저자들의 논의는 교육혁명의 기본 방향을 민주주의, 인권, 복지의 가치에 두고 살피고 있다. 교육 패러다임의 철학을 바로 세우고, 그에 따른 미래 비전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 총 4부로 구성하여, 교육개혁의 한계와 새로운 지향부터 교육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어떻게 실현시킬지, 민주적 교육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입시위주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자제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선택과 기회를 마련하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2013~2014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 인문·전문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소위 국·영·수 등 교과과목(2013년 90.5%, 2014년 92%) 위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였고, 특기적성과 다양한 교육 제공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마저 존재하는 특기적성 과목마저 논술위주로 굴러가는 등 입시위주 운영의 팽배함이 드러났다.
○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길라잡이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진도계획에 따라 같은 학년에서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마련하여, 방과 후 학교의 교과학습에 면죄부를 마련해주었다. 이처럼 방과 후 학교가 교과수업의 연장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분
교과 과목
특기적성 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제2외국
논술
기타
일
반
고
2013년
18.8
13.9
21.9
15.2
20.3
0.4
1.6
7.9
2014년
19.8
15.5
21.2
14.6
20.5
0.4
2.4
6.6
특
목
고
2013년
17.4
7
26.1
15.6
20.6
0.1
5
8
2014년
17.1
11.1
27
16.7
17.4
0
3.9
6.8
▲ 2013~2014년 광주관내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과목 현황 (단위 : %)
○ 특히 자사고, 자공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강좌 수가 많아, 해당학교의 학생들에게 학습량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급별
2013년
2014년
금액(직영)
강좌 수
금액(직영)
강좌 수
초
34,818
1.3
44,548
1.7
중
14,244
1.2
17,180
1.4
일반고
41,641
3.9
51,339
4.2
특목고
58,172
4.4
60,134
5.3
▲ 2013~2014년 방과 후 학교 1인당 평균 월 수강료 및 강좌 수 현황 (단위 : 금액-원, 강좌수-회)
○ 한편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추천한 사회적기업만 선정(2013년 19.5%, 2014년 13.9%)하여 방과 후 학교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민간업체를 선정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타 시·도에 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여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허나 위탁업체에서 실시하는 강좌수와 월 수강료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며, 방과 후 학교의 파행운영 및 강사들의 노동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위탁업체의 실태파악은 물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고등학교의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과학습과 일부 고등학교의 장시간 학습, 투명하지 못한 민간위탁 운영에 문제를 지적하며, 아래와 같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방과 후 학교 지도감독 및 개선을 요구한다.
- 교과과목 등 수업의 연장은 지양하고, 특기적성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라! - 강좌 수 상한선 마련 및 학습 선택권 보장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민간위탁업체 운영현황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방과 후 학교의 실시 목적은 단순히 사교육비 경감 정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의 양적 성과보다 내실을 다져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
[로이슈=전용모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다산인권센터 등 31개 인권단체들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시민인권단체들은 지난 2월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의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자신과 동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검찰로부터 DNA채취 요구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채취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그치지 않고 소년범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DNA채취를 시행하고 있음이 며칠 전 한겨레 등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며 “2010년부터 지난 4년간 검찰은 소년범으로부터 1472건의 DNA를 채취했고, 이 중 절도 관련 범죄가 833건(56.6%)으로 가장 많고, 성범죄(348건, 23.6%), 강도(122건, 8.3%), 폭행(112건, 7.6%)이 뒤를 이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DNA법이 제정될 때부터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의 DNA 채취 및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대법원은 “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단체 역시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어렸을 적사건으로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소환될 위험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청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헌법재판소 김이수 재판관도 비록 소수의견이지만, 소년범에 있어 ‘평생 DNA 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검색,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대상범죄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하다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단체는 “수사 당국은 당장 소년에 대한 DNA 채취와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중단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는 소년에 대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DNA법 개정을 통해 소년을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절도범으로 DNA 채취를 당한 사람들은 장발장법이라 불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상습절도범인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장발장법이 위헌이라고 선고(2014헌가16(병합)했는데 절도 관련 범죄로 채취한 소년들의 DNA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