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선행학습을 홍보하는 학원들을 제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광주 동명동과 첨단단지 등 사교육업체 밀집 지역을 실태 조사한 결과 20개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광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행학습은 법으로 금지된만큼 학원 운영 조례를 개정해 금지 사항을 위반한 학원들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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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NGO, 선행상품 내건 20곳 공개
"시행 6개월 공교육정상화법 겉돌아"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학원가에서는 선행학습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어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신학기를 맞아 광주 동구 동명동과 첨단지구 등 사교육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광고·선전 실태를 파악한 결과 20개 학원에서 선행학습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학원의 경우 옥외광고를 통해 '예비 중1, 고1 2개월 특강'이라는 광고를 내걸었고, E영어학원은 예비 고1·2·3학년을 대상으로 수능 어휘반을 모집중이었다.

L수학학원은 '예비 고1 선행반 모집'이라는 광고물을 게재했고, K학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시를 계획하는 예비 중2·3'을 모집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모 학원은 아예 '고교 3년 과정,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는 문구를 내걸었고, 또다른 학원은 '고등수학 준비…초·중등부터 책임지겠습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을 유혹했다.

이밖에도 '2015 대입 국·영·수 선행반 모집 중'(D학원), '학교별 내신·고등 선행학습'(K영어학원), '예비 고1·중1 대모집'(A학원), '중등 사회 선수학습'(M학원) 등의 광고물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광고는 옥외는 물론 옥내,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졌다

지난해 9월12일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어 상당수 학원에서는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시시 때때로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상시단속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실효성있는 처벌을 위해 학원운영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며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법의 취지에 맞는 행정을 위해 선행학습에 대한 보다 실효성있는 지도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8_0013543811&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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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은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학원의 선행학습홍보 금지를 시행규칙으로 담고, 위반 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18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히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은 금지사항임에도 광주 관내 일부 학원들이 선행학습반 모집을 홍보하고 있다"며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해 해당행위 금지조항과 행정처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 등이 동명동과 첨단단지 등 광주시내 사교육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학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행 학습반 모집 등을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원은 옥외광고나 전단지 실내광고를 통해 '예비 중1, 고1 특강',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를 넣어 선행학습을 홍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모임 등은 "학원은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선행학습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 예산을 배치해야 한다"며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8/0200000000AKR2015031811380005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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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원가 선행학습 홍보행위에 엄정 대처하라!


- 선행학습은 입시경쟁을 부추기며,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주범.
- 선행학습법 제8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금지’사항
- 광주 관내 일부 학원들,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반 모집 홍보… 이는 법규 위반
- 상위법 근거로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해당행위 금지조항·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관내 일부 학원에서 옥내·외 현수막, 전단지, 온라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동명동, 첨단단지 등 사교육업체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SH학원, 이스턴 영어 등 총 20개 학원에서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지난해 9월12일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주로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그러나 학교 규제만으로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든데도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다.

 

다만, 학원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제3항)” 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점은 다소 고무적이다.
 

이에 학부모·교육단체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여 선행학습을 자극하는 상행위로 인해 각 가정에서 경쟁적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아래 조사 결과는 현장 조사와 소셜네트워크(SNS), 유관단체에서 제보해 준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학원명

내용

비고

SH학원

예비중1, 고1 ‘2개월 특강’, 초등 5,6학년 ‘시작반’

옥외광고

이스턴영어

중등 어휘반 (초등, 예비중1), 수능 어휘반(중등, 예비고1,2,3)

이정 수능텝스학원

예비고1 선행반 모집

MFA수학전문학원

고등수학 준비 … 초·중등부터 책임 지겠습니다.

수앤수학원

예비고1을 위한 고등수업 특별지도반

수완0000학원

예비고1·예비중1 모집

유앤아이

예비고 1 선행반 모집 (현재 중3)

KAIST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를 계획하는 예비 중2, 3학년

한림언어논술

중등부…내신대비, 심화·선수반, 특목고 대비반

ALCC

고등(3년과정)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

현산학원

예비고1 고등국어 필수영역 특강

청어람단과전문학원

초등부…중등교과서 주요 작품을 통한 논리력 배양

김영산 영어전문학원

예비 중1, 예비 고1을 위한 3개월 완성반

김용성영어학원

학교별 내신·고등선행학습

이진 수학 전문학원

중등부, 내신대비 및 선수학습 병행

목민학원

중등 사회 선수반

유현상화학 전문 아카데미

문·이과 통합 공통과학 (초등부터 중1까지)

광주대성학원

2015 대입 국·영·수 선행반

실내광고

티매스

선행학습 16주 (8주*2학기), 진도학습 : 20주

전단지광고

이비비스터디 고등수학

중3수학까지 원리로 개념 정리가 확실하면

고등과정 수학은 1년~·1년6개월이면 쉽게 해결됩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원은 시시 때때로 선행학습 홍보를 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상시적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 예산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도감독 기관이 학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라도 불이행시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으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인 바, 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원의 선행학습 홍보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사교육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강력히 정부에 요구한다.

 

2015. 3.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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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은 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담실에서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피해사례를 제보받아 피해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접수기간 : 2015년 3월부터 ~

  • 제보처 : 전화 02-393-8980(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 / 웹사이트 http://www.hakbumo.or.kr 학부모상담실 / 메일 hakbumo@hanmail.net



TistoryM에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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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LG U+ 통신사업장의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연대 일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간접고용, 주70시간 노동, 수당착복, 불법파견, 위장도급 완전 근절! 진짜 사장 구본무, 최태원 나와서 통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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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책읽기모임에서 강은하 회원이 발표한 내용을 파일로 공유합니다.

한국 공교육의 역사적 배경, 다른나라 공교육 사례를 통한 공공성의 의미를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혁명 1장 발제문 (강은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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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광주, 우리 일상 속에서 '교육 공공성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해 본 적이 극히 드물지요. 그러다보니 공공성을 민영화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협소하게 이해되어 온 공공성의 참된 의미와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일시 : 2015년 3월30일(월) 저녁7시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광주 동구 갈마로6 2층)

○ 읽을거리 : 공공성 (하승우 저자)

○ 문의 : 070-823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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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분위기 저해, 학생들 반대 커
"시설, 시민의식 부족 등 문제 해결해야”

 

 

 

▲ 대학이 지역과 공존하는 취지에서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는 사례는 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외부이용자로 인한 학생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외대 도서관 앞에 주민이용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 = 송보배 기자)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대학이 지역과 공존하는 취지에서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행동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학도서관에서 빨랫감을 가져와 빨거나 런닝셔츠 차림으로 돌아다니는가 하면 심지어 음란동영상을 보는 사람까지 있어 학생들이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

대학으로서는 제재에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도서관의 책무를 도외시할 수도 없어 고민에 빠졌다.

 

■ 끊임없는 도서관 민원 왜? = 지난 1월 서울의 한 사립대 커뮤니티에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식사를 하는 한 주민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같은 기간 이 커뮤니티에는 도서관 화장실에서 빨래를 하는 여성이 있다는 글도 게재됐다. 이 대학에서는 수년간 외부인 도서관 출입으로 인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는 “도서관에서 야동을 보고 빨래를 하는 등 문제가 되는 분들이 몇 분 있다”며 “지난해 2학기부터 도서관 출입 규정이 강화됐지만 문제가 된 주민 분들이 늦은 밤 도서관 쪽문을 통해 들어와 규정 강화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 밝혔다.

이 대학도서관 학술팀장에 따르면 이 대학은 학생위원회를 운영해 열람실 사석화와 문제행동을 제재하고 블랙리스트를 도입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문제행동을 하는 한 여성의 경우 개별면담을 통해 출입을 금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들에 따르면 학교가 조치를 취해도 일시적인 제재에 그쳐 같은 일들이 다시 반복됐다.

문제는 지역 주민의 출입으로 인한 피해가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응봉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장은 “대학도서관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실제 개방한 대학들을 보면 주민들이 정보 이용보다는 시험이나 고시공부를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근본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인프라가 주민과 공유할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다. 열람실 좌석 수 부족으로 학생들도 줄을 서서 이용하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용재 부산대 교수(문헌정보학과)도 “대학도서관 사서가 부족해 학생들도 제대로 지원을 못하는 상황인데 문제행동을 하는 주민들의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정부나 언론이 이런 현실을 살피지 못하고 대학도서관 개방 문제를 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나라 전체의 공공도서관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다. 동, 면 단위의 작은 공공도서관이 많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 전체의 공공도서관 부족에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공공도서관 부족을 메우도록 대학도서관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서관 개방에 따른 불편을 단순한 ‘불평’으로 일축하기 어려운 건 이 때문이다.

 

■ 학생 반대 vs 지역사회 요구 ‘팽팽’ = 학생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다보니 대학의 도서관 개방 움직임이 학생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대도서관은 지난 1월 제1열람실 외부 개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학생들의 항의를 받았다. 도서관 개방을 앞둔 서울시립대의 경우 지난해 12월 총학생회가 학생 8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5%가 도서관개방에 반대했다.

이철규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전 사무국장은 “학생들이 가장 반대했던 게 열람실 개방이었다. 면학분위기가 저해되거나 자리가 모자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도서관 개방에 관한 지자체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의 개방을 요구하며 일부 국립대를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학도서관의 폐쇄적 운영이 국민학습권과 공공성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들 주장처럼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의무가 있다. 도서관법 제43조 1항에는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책무가 명시돼 있다.

도서관의 사회적 책무와 학생 편의 혹은 학습환경의 질이라는 가치의 충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사이에서 대학도서관도 나름의 고육지책을 짜내고 있다.

2000년초 주민개방을 시작한 전남대의 경우 도서 미반납과 이용증 발급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인해 예치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5만원을 받아 이용증을 발급해주고 탈퇴 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심명섭 전남대 도서관과장은 “예치금 도입 후 도서관 반납 문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국립대를 중심으로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들은 2000년대 이후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남의 한 대학도서관 관계자는 “예치금을 안 걷으면 통제가 안 된다. 시민의식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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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상품 광고물을 제보받습니다.

 

사교육 업체의 선행상품 광고실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 및 시행규칙 마련을 이끌기내기 위해, 선행상품 광고물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행교육 금지법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작년9월 시행된 제도로서, 법규상 사교육 업체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은 원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도 경쟁에 물든 교육현장'과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불가능해 진 교실'을 복원하고, 학생들이 경쟁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비양심적 선행교육 행위에도 학부모들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

 

많은 분들의 선행상품 광고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15.3.16~ 무기한


○ 제보방법 : 페이스북 쪽지이나 이메일(antihakbul@gmail.com)로 광고물을 사진으로 찍어 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문의 : 070-8234-13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제보내용 예시
1. '예비 혹은 시작'이란 글자가 광고물에 적시되어 있는 경우 - 예비중1, 고1  2개월 특강 … 초등 5,6학년 시작반
2. '선행 혹은 진도, 대비'이란 글자가 광고물에 적시되어 있는 경우 - 선행학습 16주 (8주*2학기), 진도학습 : 20주, 시험대비학습 : 8주 (2회*2학기)
3. 기타 선행교육이라고 의심되는 광고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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