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 운동 이전의 독재 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 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전교조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사법부가 교원의 노동 기본권과 시대적 양심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한다며, 어떤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당당히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목포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김선균기자


<저작권자(c)광주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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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모니터링에 함께 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 하는 일 : 전국의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접속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 모니터링 일시 : 2014년6월25일 오후6시부터 (약2~3시간 소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에서.

○ 모집인원 : 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으며, 별도의 수당대신 맛있는 치맥을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 참여하실 분은 070-8234-1319로 연락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 혹시 집에 노트북이 있다면 잠시 대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학벌을 차별하고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매년 이와 같은 모니터링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제출해 학벌차별을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전체 2334개 고등학교 중 381개 학교(16.3%)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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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대안학교인 지혜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졸업생 진학현황 안내(최종)> 글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고자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지혜학교의 졸업생 진학현황이 한국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면담을 제안한 것입니다.

어느 학교나 학원은 대화를 원하지 않아 민원서 전달에 그쳤겠지만, 대안학교라는 교육의 특수성이 있는만큼 '민원이 아닌 대화'를 통해 이 문제의 근원을 학교 측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면담결과는 추후 페북이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지혜학교의 졸업생 진학현황 공개에 관한 면담요청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해 지혜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리자가 <졸업생 진학현황 안내(최종)>이란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혜학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결과를 홍보하면서 학교명과 합격자 명단(성)을 표기하였고, 이 글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설명 내용의 일부이긴 하지만, 해당 학교는 ‘폭 넓은 독서를 통한 인문적 소양을 기르고, 철학적 비판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대학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입학생을 유치하고, 재학생과 학부모의 자긍심 및 자신감을 고취시키려는 합리화적인 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학 중심의 진학 홍보는 이른바 대학의 진학을 가문의 영예나 출신학교의 자랑으로 인식하여 널리 홍보해 온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출신학교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을, 동창회, 종친 등이 주체가 되어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안학교까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나서서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것은 학교의 주장과 같이 일부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학벌주의는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학과 등의 사회적 위신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자기개발보다는 이른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벌주의에 의한 '대학교'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 교육의 목적에 관하여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뿐 만 아니라 대안교육 현장의 교육자들에 의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행해지는 것은 위와 같이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교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학력이나 학벌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임에도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은 그 사람이 가진 다른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해버리게 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혜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요구 드립니다.


- 아  래- 

지혜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졸업생 진학현황 안내(최종)> 글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고자 면담을 요구 드립니다. 면담일정은 학교 측에서 일정을 정해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70-8234-1319, 이메일 : antihakbul@gmail.com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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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벌없는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규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날 우려가 커졌다”며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궈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들과 관련 단체가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교조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해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전교조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수긍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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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가입률 선두' 광주·전남, 전교조 법외노조 파장


단체협약, 전임자·사무실·예산 지원 등 도마

'노조법 보호막' 사라져 조직력 약화 등 우려

시·도 교육청 "정책 파트너 인정…예산 지원"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법원 판결로 전교조 가입률이 전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전남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예상되는 문제는 크게 3∼4가지.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법외(法外) 노조'이지만 불법 노조를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단법인으로서 소송의 주체가 되거나 조합비를 걷어 단체활동은 계속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우선 달라지는 점이다.


당장 노조 상근자들의 휴직 사유가 사라져 학교로 복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전교조 본부와 지부 상근자는 78명으로, 광주는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등 3명, 전남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4명이다.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은 조합원 투표에 의한 선출직, 나머지는 임명직이다.


광주·전남지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두 복귀할 지, 임명직만 복귀할 지, 아니면 전원 복귀를 거부할 지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과제는 사무실 보조 문제. 교육청과 이해 관계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교조 시·도지부는 매년 국가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와 집기 구입 등에 일정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교총에 지원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매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던 단체협약도 불투명하게 됐고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도 시비에 휩싸일 개연성이 있다.


그동안 각 학교별로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했지만 법외노조화를 전후로 개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자발적 탈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노조법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조직력 약화도 전교조 입장에선 고민거리다. 광주지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은 전교조를 정책파트너로 인정하는 등 기존 입장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판결로 교육 현장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 들어 교육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대(對) 전교조 3대 원칙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현직 교사들의 단체이므로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협력할 것 ▲전임자, 사무실, 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 통보해오면 구체적 방침을 확정할 것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교원노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 역시 "교사들의 모임이고 교육의 한 축인 만큼 정책협의는 계속하고 예산지원도 교육발전에 끼친 공로를 인정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되,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 밖이므로 교육부 지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의견 갈림도 심해 전교조 지부와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정의당 전남도당 등은 이번 판결을 '전교조 죽이기'로 규정한 반면 교육부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과 재정지원 중단, 학교 미복귀 교원 징계 등을 요구하며 '전교조 지우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해직교사 9명은 근로자 신분이 아닌 만큼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시정명령을 전교조가 거부하자 '전교조는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당 처분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는 광주가 5013명, 전남이 6200명으로 숫적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등지에 뒤지지만 재직 교사 대비 점유율은 전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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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모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규탄"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19일 "사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려는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바꾸어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강압을 지속해왔고 결국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려 오늘 사법부 판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면서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민모임은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궈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들과 관련단체가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교조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해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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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사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려는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동안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바꾸어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강압을 지속해왔고, 

결국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려 오늘의 사법부 판결에 이르렀다.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구어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들과 관련단체가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교조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전교조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수긍할 것을 요구한다.


2014. 6.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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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관계자들과 면담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도서관 출입구에 일반인 이용 안내문을 게시하기로 했는데 도서관 측에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대학도서관 측은 대학도서관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용관리 및 비용의 한계가 있기때문에 출입증발급과 도서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렇게 안내문을 게시한 것입니다.


아쉽지만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학도서관이 누구에게나 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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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세월호 사건의 분위기가 가시지 않은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를 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실망감은 점점 더 쌓여가지만 정부는 귀를 닫고 있어 분노가 극에 다다르고 있다. 그 무엇보다 남은 실종자 가족들이 아직도 팽목항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현재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대책을 그 누구에게 돌릴 수 없듯이, 사고로부터 우리 사회가 얻어야 할 교훈이 하나로 수렴될 순 없다. 다만,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나선 공인이 있다면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길 바랄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대다수 후보자들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안전이 단순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국민이 원치 않은 안전 정책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 부적절한 안전의 예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내세운 CCTV를 강화한다는 정책이 있다. CCTV의 식별 능력을 높이고 관제센터를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 정책은 인권침해와 더불어 개인 사생활이 어디까지 보여일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물론 CCTV가 학교나 골목길 등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되기보다는 학교지도와 사회적인 해결을 통해 나가는 것이 옳다. 세월호 사고의 교훈을 보았듯이, 안전사고는 불합리한 제도와 우리 사회의 어둡게 가려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교육제도와 학교사회는 세월호 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단순히 많은 이윤을 벌어들이기 위해 빠르고 불안한 여정을 떠나야 하는 항해처럼, 흔히 이름 값 있는 명문대를 가거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학생들은 입시경쟁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고 있으며, 불합리한 입시제도와 학교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가려져 학생들은 죽음의 난간에 몰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은 ‘가만히 있으라’는 통제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학생들을 난간으로 몰아세운 교육 마피아를 몰아내고, 잘못된 지시와 권위로 지탄받을 교육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무얼 고민해야 할지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감선거에 진보적인 후보들이 선출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진보적인 교육감은 학생들이 무얼 요구하는지 목소리를 함께 존중해주며 문제를 풀어나갈 여지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생각,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라고 보여진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느꼈겠지만, 지난해 해병대 캠프 사건 역시 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캠프를 거부하고 위험한 지시를 거부할 자유가 보장되었다면 피할 수 있던 사고이지 않을까? 즉 학생들의 안전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권리이며, 쉬운 말로 학생인권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진보 교육감이라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순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보적인 교육감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만은 없다. 민선1기를 통해 느꼈듯이 학생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예컨대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제도나 예산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보호주의와 권위주의 등의 보수성을 풀어야 하는 숙제도 있다. 그런 뜻에서 더 이상 학생들이 미성숙하다거나 불안의 노출대상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권리를 유보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입 밖으론 안전을 이야기하면서, 마음 속엔 ‘튀지 말아, 시킨대로 해, 가만히 있어’등 수동적인 요구들을 하고 있진 않은지 기성세대들은 다시 한 번 돌이켜봤으면 한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문제해결과 책임요구,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과정도 동등한 위치에서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이것이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애도의 길이자, 학생인권을 다시금 되새기는 의미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연대를 표한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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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전한 사무실 옥상에 태양광발전기를 재설치 했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원전 하나 줄이기를 위해 일조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재설치에 도움을 준 두리계전 직원과 박은영 회원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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