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AIDT 교육자료화 법안 거부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시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라

 

정부의 AIDT(AI디지털교과서) 정책은 도입 초기부터 개인정보 유출, 교육의 상업화, 절차적 문제 등 심각한 우려를 초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AIDT을 강행하는 정부 방침은 단위 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대량 구매로 이어졌으며, AIDT 구독료 명목으로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졸속으로 투입될 위기에 처해 있다.

 

- 이에 국회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AIDT 관련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 이주호 장관 딸의 AIDT 논문 공동저자 논란 AIDT 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조작 에듀테크 업체와 유착 의혹 등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감춰 있던 문제들을 밝혀내며 정부 정책의 허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생과 교사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부정하는 처사로, 2025학년도 새 학기를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은 교육 현장의 심각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AIDT 등 미래교육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스마트기기 대량 구매, 강제 대여를 강행하면서도, 정작 AIDT 도입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의견 없음이라는 무책임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광주지역 학생·교사·학부모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자,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교육감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중단에 이어 이번 AIDT 관련 거부권 행사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의 교육청들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만약 정부가 AIDT 도입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전국의 교육 주체들과 연대하여 가처분 신청, 헌법 소원 등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5. 1. 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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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 1. 23.(목) 10:30
■ 장소 :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1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방관)은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헌적 거부권 행사입니다. 개학이 40일 가량 남은 상황 속에서 학생들을 부실한 교육정책의 실험대상으로 내모는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남용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 동안 ‘의견 없음’으로 입장을 모호하게 했던 이정선 광주교육감에게 광주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여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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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하지만 광주를 포함한 상당수 지역의 대안교육기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운영 환경과 교사 처우 문제에 직면해 있다.

 

광주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소관 업무가 광주시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대안교육기관법 내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교사 인건비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 현재 광주의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은 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비(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명목으로만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4대 보험, 퇴직금 적용도 제외된 상황에 처해 있다.

 

- 이는 교사들을 단순한 개인사업자로 간주하며,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이들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이번 법률 개정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우리 연대는 신속한 여야 합의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광주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교육, 자립 등을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지원해온 도시다.

 

-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모범적인 도시로 자리 잡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5. 1. 21.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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