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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시 상임인권옴부즈맨 채용 시인권침해적 개인정보 수집 시정되어야

 

2019613, 광주광역시 상임인권옴부즈맨 신규채용 공고

채용과정에서 불법, 탈법 행위들에 대한 검증을 넘어선 인권침해적인 정보수집

공무원 검증과 사생활 보호 사이의 세밀한 고려가 필요

광주광역시는 해당 내용 수정하고 인권친화적 기준 마련해야

 

2019613일 광주광역시는 상임 인권옴부즈맨 신규채용을 공고하였다. 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5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고문에 첨부된 고위관리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기술서(이하 기술서)에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임용예정자가 아닌 예비후보자 전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 후보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일은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 문제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의 거주지와 직업(직장명, 직위)’에 대한 질문

배우자의 불법, 탈법 행위들은 공직자의 공정한 공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당사자와 배우자 간의 공모 혹은 배우자의 명의를 빌린 행위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전과나 기타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거주지와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은 불필요한 행위이다.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 면제자, 도중 전역자, 사회복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해당 질문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 혹은 불법적인 병역면제 알선, 조력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면제, 보충역 등 자체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전제하고 관련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없는 이상 배우자나 자녀가 어떤 형태로 병역을 이행하였는가에 대한 일괄적인 정보수집은 과도한 행위이다.

 

시민,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에 대한 소명요구

시민, 사회단체 경력은 인권 옴부즈맨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적절한 경력 중 하나이다. 그런데 해당 질문에서는 학력과 경력을 속였는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묶여져 활동 자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 사회단체 경력은 자기소개에서 후보자 스스로가 설명해야 할 부분이지 해명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질문은 공공기관에 대해 비판적인 활동을 한 시민, 사회단체 경력자를 검열하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고위공직자의 불법, 탈법 행위는 철저히 검증해야 할 대상이나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공개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사회가 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설령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관점을 바꿔나가야 한다.

 

특히 공공영역에 남아있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조사하고 개정을 이끌어 가기위해 만들어진 인권 옴부즈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기술서의 내용은 더욱 문제이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세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할 인권 옴부즈맨은 임용과정에서부터 이러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 고위공직자들의 부도덕함은 사회적인 불신을 쌓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입법, 사법, 행정의 영역에서 공정함을 세우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임용예정자가 아닌 예비후보자 전원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정보수집은 제도에 대한 치밀한 고민을 인권침해라는 손쉬운 해결책으로 대신하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기술서의 문제 내용을 수정하고 더 나아가 고위공무원 인사검증에 대한 보다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단체들은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인권친화적인 고위관리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기술서 서식 변경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2019621

광주인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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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소재 광신대·호남신대학대만 빛고을 장학생 추천권 없어…

o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재)빛고을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각종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원하면서 일부 종립학교(미션스쿨) 대학생만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o 학벌없는사회가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빛고을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르면, 학업장려장학생(대학생)은 ‘정규대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학과·부(전공)별 평점 평균 4.5만점기준으로 3.0이상인자 +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하여 선발한다.

 - 학업장려장학생(대학생)은 대학별로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데, 재학생 1,000명 이하는 4명(1명*4개교), 1,000~3,000명 미만은 4명(2명*2개교), 3,000명~5,000명 미만은 15명(3명*5개교), 5,000명~7,000명 미만은 4명, (4명*1개교), 7,000명~10,000명 미만은 10명(5명*2개교), 10,000명 이상은 12명(6명*2개교) 등 49명을 선발한다.

 - 추천권을 갖고 있는 대학은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와 전문대학 총 16곳으로 특정 계열의 구분 없이 소득수준과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광주 소재 광신대나 호남신학대 등 일부 종립대학 학교장은 빛고을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빛고을장학재단을 관리하는 광주광역시에 이러한 차별문제 발생 원인을 질의하였으나 특별한 사유를 찾지 못하였으며, 본 단체는 오히려 이들 대학의 공통점인 미션스쿨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o 빛고을장학기금은 광주광역시 출연과 지역 독지가들의 성금에 의해 1981년 설립된 무등장학회를 2002년 확대·개편한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운영하였으며, 2018년까지 총4,308명에게 30억여 원을 지급한 바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빛고을장학금 지급 총액이 수십 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종립대학 학생을 장학생 추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o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2016년부터 빛고을장학재단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만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1억 원을 지원하여 장학금 등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지역 내 타전문대학원에 대한 차별이자 학벌주의 조장이라고 문제제기하며, 이러한 특혜를 중단하고 지역의 고른 교육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9.6.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금(대학생) 관련 추천기관별 추천인원 현황

구 분

배정인원

대 학 명

학생수()

비 고

합 계

49

16개교

79,516

 

재학생

1,000명 미만

4

(1*4개교)

광주과학기술원

738

 

기독간호대학교

634

 

조선간호대학교

791

 

한국폴리텍V대학

819

 

1,000~

3,000명 미만

4

(2*2개교)

광주교육대학교

1,394

 

송원대학교

2,638

 

3,000~ 5,000명 미만

15

(3*5개교)

광주여자대학교

3,769

 

남부대학교

3,078

 

광주보건대학교

3,832

 

동강대학교

3,341

 

조선이공대학교

3,371

 

5,000~ 7,000명 미만

4

(4*1개교)

서영대학교

5,071

 

7,000~ 10,000명 미만

10

(5*2개교)

광주대학교

7,074

 

호남대학교

7,198

 

10,000명 이상

12

(6*2개교)

전남대학교

16,665

 

조선대학교

1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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