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 지역 정치인, 북구청 합작으로 작은 학교 죽이기.
-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결정…학교통폐합 제동.
- 그럼에도 삼정초교 개교기념일(2020.5.6.)에 학부모 설명회 등 기습 강행.
- 장기적인 난개발의 조망 하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방향에 대한 논의해야.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된 삼정초등학교 등 학교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 교육권과 행복추구권에 발 딛고, 교육 정책과 조례가 입안·제정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했다.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구로 교육청 정책국장, 학교 급별 학생의회 의장 등 당연직 위원, 인권에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나 정책이 학생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시교육청 집행부와 영향평가 방식, 내용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마련하는 등 삼정초교 등 학교통폐합 정책과 관련한 실제적・잠재적 인권 침해 정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의 사회적 교육 합의기구인 광주교육시민참여단에서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는 등 광주시교육청 각종 위원회에서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주무부서 : 행정예산과)은 삼정초등학교 학생들을 인근 두암초교와 율곡초교로 분산 배치하는 결론을 담은 통폐합을 전제로, 현재 삼정초교 부지에 수영장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갖춘 생활 SOC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청과 함께 추진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직후인 2020. 5. 6.에 기습적으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이 날은 삼정초교 개교기념일임에도,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개교의 의미가 아닌 폐교의 의미를 염두 해두는 발상으로 삼정초교 통폐합 학부모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 한편, 삼정초교 통폐합은 지난 2017년 추진됐다가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음에도, 최근 3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것은 통폐합 대상을 특정한 뒤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쓸어 담는 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하게 등교할 권리 등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특히, 삼정초교 통학구역인 영구임대아파트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약자 계층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조장해서 학생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 쉽고, 작은 학교 살리기의 가치와 철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광주시교육청과 북구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설명회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은 ‘작은 학교를 없앤 후, 얼마나 유용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장기적인 난개발의 조망 하에서 작은 학교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살려나가야 하는가?’의 교육적·인권적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교육시민참여단, 학생인권위원회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라.
 -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결코 학생의 기본권과 교육복지가 침해되어선 안 된다. 
 - 막가파식으로 진행하는 삼정초교, 지산초교 등 학교통폐합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2020. 5.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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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살림살이

from 살림살이 2020. 5. 4. 11:33

<수입>

항목

4월 

회비 

CMS 후원금 

2,686,460

자동이체 후원금 

50,000

 연 후원금

 

 일시 후원금

10,690

사업비

 연대 사업 기금

 

 사업 후원금

 

 기타수입

판매기금

 

결산이자

 

부채

 

일자리 안정자금

 

기타

 

 합계

2,747,150

 

<지출>

항목

4월 

 

인건비

4대 보험비

 

식비 

 

급여

 

역량기금

 

 상여금

 

 퇴직금 적립

 

 

 운영비

물품구입비

 

사무실 관리비

65,381

임대료 

200,000

문자발송비 

160,000

 통신비

33,640

 홈페이지 관리비

10,000

 사업비

 내부사업비

 

 연대사업비

 

 기타

 세금 및 수수료

 

 기타

 

합계 

468,461

 

<결산>

 

 이월금

수입 

지출 

 총 잔액

4월

8,760,401 2,747,150 468,461 11,03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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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및 광주대안교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의 장학생 선발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 및 광주시 관내 5개 구청에게 촉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6개 장학회는 매년 중··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할 수 있는 장학회는 한 곳도 없으며, 일부 장학회의 경우 특정 대안학교(교육감 인가형) 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선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학회가 장학생 선발 대상을 학생으로 명기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다음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사안이다.

 

- 청소년 기본법 제5장 제2(청소년은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3(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령기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사회적·교육환경적 요인 등 다양하고 상급학교 연령대일수록 미취학자가 많은 걸 고려했을 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학업의지 및 자기개발 의지가 강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업경비, 진로탐색 개발비 등 학업장려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장학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이들 청소년의 장학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제공 마련 등을 위해 서울장학재단의 지원 대상 및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와 광주대안교육협의회는 이와 관련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및 대안학교, 당사자(학교 밖 청소년)와 함께 장학금 관련 조례개정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2019. 4.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대안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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