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대학의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한 이래 전국적으로 76개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립되었다.(국가인권위 201911월 발표 기준) 그러나 대학 인권전담기구의 숫자가 양적으로 늘어난 반면 실질적으로 대학 내 인권침해 대응이나 조사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체능 분야에서의 고질적인 인권침해, 교수-강사/대학원생 위계 관계에서의 인권침해, 전문대에서의 강제야간학습, 의학/간호학/수의학 관련 학과에서의 인권침해, 선후배 사이의 군기문화 등 대학 내 인권침해사건은 이미 그 심각성이 잘 알려진 상황임에도 대학과 교육부는 실질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불거진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해서 대학 또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주요한 장소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각 대학들이 공개하고 있는 정보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지역 대학인권기구들의 활동 현황과 실태를 분석했다.

 

- 광주지역에 소재한 대학 17개 중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폴리텍대학을 제외)10개 대학에서 인권 혹은 성폭력 관련 처리 기능을 갖춘 기구를 운영 중이라고 공개하고 있다.

 

- 이 중 송원대와 서영대는 학생상담센터 업무의 일환으로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광주대, 광주여대, 동강대, 조선대는 성폭력이나 성차별 문화 예방을 위한 기구를 운영 중이다. 광주교대, 호남대는 인권문제 전반을 다루는 기구를 두고 있으나 학생담당부서 소속으로 두어 활동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 형식과 위상에 있어서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권침해 문제에 개입할 수 있고 타 부서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광주과기원과 전남대 인권센터 정도이다.

 

대학

기구명

소속

광주대학교

양성평등센터

취업학생지원처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센터

교학부총장-권익소통실

광주여자대학교

양성평등센터

총장직속

광주교육대학교

인권센터

학생지원처

동강대학교

성폭력예방센터

교무입학처

송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진로지원처

서영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총장직속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총장직속

조선대학교

양성평등센터

취업학생처

호남대학교

학생인권센터

학생처

 

이 중 2020년 인권센터를 설립한 광주교대를 제외한 2018~2020(5월까지) 평균 사건 신고 건수는 전남대와 조선대만 10건을 넘겼으며 나머지 대학들은 5건 미만이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재학생 숫자가 약 16천명 규모인 것을 고려했을 때 광주대와 호남대(7000), 서영대(5000), 동강대(3000)의 사건신고 건수가 0~3건 규모인 것은 해당 기구들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거나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2018~20205월까지 활동 현황

대학

상담

신고/진정 접수

인용

비고

광주대

0

0

0

*2019년 설립

광주과학기술원

4

3

2

*2018년 설립

광주여대

0

0

0

 

동강대

1

1

0

 

송원대

1

0

 

서영대

6

6

 

전남대

107

신고건수 15

12

*2017년 설립

직권조사 1

조선대

25

16

16

 

호남대

5

0

0

*2018년 설립

*호남대의 상담건수는 5건 모두 생활법률상담, 전남대의 경우 인권과 별개 상담건수 포함

*2020년 설립된 광주교대 인권센터는 조사에서 제외

 

현행의 대학 인권전담기구는 부서장을 교수로 한정하고 학생참여나 외부기관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독립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을 교수들이 장악하고 있어 교수가 사건의 당사자로 연루되어있는 사건의 경우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인권전담기구 설치와 운영조차도 의무가 아닌 까닭에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인력과 재정과 권한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대학 인권전담기구들의 역량은 대학 내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공간과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에 부적절한 대응을 하여 피해를 확산시키는 지경이다. 전남대 법전원 성폭력 사건과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산학협력단 성폭력 사건에서 전남대 인권센터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학가의 군기문화, 전문대에서의 강제야간학습 강요, 예체능 분야에서의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은 인권전담기구가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 특히 언론과 시민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지방의 사립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여전히 상식이하의 악습들이 계속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국회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자주 발생했던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전 대학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이를 방지할 상시적인 기구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 또한 인권전담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보장할 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앞으로도 꾸준히 대학 내 인권침해 사례를 문제제기하고 인권전담기구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인권친화적 대학을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탤 것이다.

 

 

20208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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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17~2020년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낭비, 사후관리 미흡, 부적절한 사례 등 문제가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각급 기관, 부서에서 포상, 기념품, 직원복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상품권을 구매하고, 집행할 때,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준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도 할인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할인받더라도 할인율 정도가 상황마다 제각각이며, 기관별·부서별 통합구매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아끼지 않는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

 

부서

구매

일자

구매(사용)용도

총구매 금액

할인율

할인전

가격

할인된

가격

노동정책과

2020.

2.21.

2020.3.1.자 퇴직 우수 교육공무직원 교육감 표창에 따른 부상

2,350

2,350

0%

재정복지과

2019.

2.13.

2019.3.1.자 퇴직우수 교육공무직원 교육감 표창 상품 구입

1,650

1,650

0%

100만원 이상 구매 시 할인 미적용 일부사례 (단위 : 천원)

 

부서

구매

일자

구매(사용)용도

총구매 금액

할인율

할인전

가격

할인된

가격

유아특수교육과

2018.

11.19.

수업혁신 사례공모 시상을 위한 시상품

10,000

9,950

0.5%

초등교육과

2019.

12.17.

수업혁신 사례 공모 선정에 따른 상품권 지급

10,000

9,600

4%

1,000만원 이상 구매 시 상이한 할인율 일부사례 (단위 : 천원)

부서

구매

일자

구매(사용)용도

총구매 금액

할인율

할인전

가격

할인된

가격

정책기획과

2018.

12.20.

2018 업무혁신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부상금

900

900

0%

2018 업무혁신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부상금

600

600

0%

2018 하반기 제안 활성화 모범부서 제안채택 부상금

350

350

0%

동일 결제한 3건의 상품권 구매 사례 (단위 : 천원)

 

특히,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에 근거해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을 통해 공개 견적을 내어 수의계약하거나 입찰해야함에도, 광주시교육청 내 본청,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중 수의계약 및 입찰(2017~2020년도, 200만원 이상 구매)을 하지 않은 5건의 사례도 확인되었다.

 

부서

구매

일자

구매(사용)용도

총구매 금액

할인율

할인전

가격

할인된

가격

공보담당관

2019.

12.5.

2019 사진공모전 포상

2,050

2,050

0%

광주창의융합교육원

2018.

6.18.

2018 시청소년과학탐구대회 시상품 구입

2,700

2,350

0%

200만원 이상 구매 시 수의계약 미실시 일부사례 (단위 : 천원)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고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구매 및 배부대장을 비치하지 않거나, 내용을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기록하였으며, 수령증을 잃어버리거나 최종 수령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등기발송, 중간수령자 서명 등) 상품권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증명하기 힘든 문제도 확인되었다.

부서/기관명

관리미흡 사항

공보담당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대장에 명시하여 잔액(상품권)관리가 부정확함.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에 대한 상시 관리가 안 됨.

수령증 등 증빙자료가 없음. - 2017 상반기 교육장표창 등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을 비치하지 않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중간수령 사유 및 수령인 등 미기재로 실질수령인을 확인할 수 없음.

상품권 관리 미흡 일부사례

 

또한, 같은 광주시교육청 내 산하기관·부서인데도 관련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제각각인 등 체계적이지 못하였으며, 교육청 내 전 기관에 대하여 상품권 관련 정기 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도 단 한 번도 감사하거나 점검하지 않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품권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우며 상품권 관련 각종 부조리가 생길 위험이 크다. (구입 목적 이외 사용, 여분 상품권의 임의 처리 등) 상품권은 소중한 혈세를 들여 구입한 유가증권이다. 다른 예산처럼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다음 사항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할 것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 절감을 의무화할 것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할 것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특별 감사)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의무화할 것(액수 무관)

 

2020. 8.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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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에 관한 법적근거는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2009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202월 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둔 청년기본법은 그 동안 취업의 대상으로서만 청년을 지원했던 기본원칙을 확장하여 청년의 자아실현, 정치 및 문화 참여 등을 지원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청년기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그 중 청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늘 쟁점이 되었던 주제 중 하나였다.

 

- 청년고용촉진법에서는 청년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기본으로 하되 지방공기업에서의 취업을 다룰 때는 34세 이하까지라고 규 정하고 있다.

 

-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가리키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에서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가리키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고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어떤 시스템이든 새로 진입한 사람에게 적절한 교육과 적응단계를 제공하지 못하면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 따라서 청년에 대한 지원은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시민들에게 의무교육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영역을 담당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청년에 대한 규정은 지원정책의 세부적인 목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많은 청년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중 많은 부분이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부분 지원자격을 만 18세 이상 혹은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임금노동을 시작하는 다수의 경우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시기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규정이 실제로 임금노동을 스스로 선택했거나 혹은 해야만 하는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배제한 것이 아닌지 재고가 필요하다.

 

청년고용촉진법 시행령에서는 노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까지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와 변화된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청소년을 청년정책 수립단계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더이상 청소년은 임금노동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산업화 시기 원칙에 얽매여 현실에 존재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존재와 그들의 선택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광주광역시는 먼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하여 청년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지원자격을 15세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청년의 문화활동과 정책수립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전반에 있어서도 청소년에 대한 배제를 지양해나가야 한다.비록 청소년의 지원사례는 소수일지 모르지만 이들을 포용한다고해서 정책의 도입취지나 효과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이기 쉬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관련 지원정책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민원서를 광주광역시에 제출했으며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달해나갈 것이다.

 

 

2020730

광주광역시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 노동나동당,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교육공간 오름,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청소년공간 날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광주광역시 청년고용관련 정책 (사업, 나이규정, 기준, 담당기관)

사업

나이규정

기준

담당기관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1985.8.1.~2001.7.31. 출생(7월 기준 만 19~34)

202071일 공고

광주광역시

지역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 지원사업

20201월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046일 공고

광주문화재단

마을청년활동가 운영

19세 이상 39세 미만

2020131일 공고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청년취업 광주나래 서비스 (정장대여)

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일자리카페 홈페이지 설명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일자리카페 홈페이지 이용규정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청년창업·청년취업 winwin 프로젝트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1971일 공고

광주 경제고용진흥원

청년 내일로 인턴쉽

18세 이상 39세 이하

2020212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청년창업펀드 운영지원

임직원 50% 이상 혹은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

I-PLEX 홈페이지 설명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

15세 이상 39세 이하

20203월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지역 전략산업 및 지식서비스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20224일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청년창업 특례보증

39세 이하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설명

광주신용보증재단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 지원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19618일 공고

광주광역시

교통수당드림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20526일 공고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수당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20720일 공고

광주광역시

청년Job희망팩토리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맞춤형 상담)

청년Job희망팩토리 홈페이지 설명

지역고용정책연구원

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19812일 공고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 지원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20317일 공고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약정체결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202월 공고

광주광역시

청년13통장 드림사업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20318일 공고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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