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신고를 한 여성직원이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당사자인 피해여성은 2019. 12. 26. 전남대 산학협력단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수 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조직 안에서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전남대 인권센터에 먼저 이를 신고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 피해자가 속한 소관부서에서는 가장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상급자인 가해자가 업무의 일환인 회식 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손과 어깨,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고 참고인을 비롯한 동료 직원들이 가해자의 행위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여성과 같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적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고 갑질이다.

 

피해자는 인권센터에 추행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CCTV 동영상을 제출했다. 그런데 전남대 인권센터와 산학협력단은 그 자료에도 불구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신고가 거짓말이라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중징계하는 의견을 내놓았고, 산학협력단은 위와 같은 인권센터의 결정에 따라 2020. 6. 25. 피해자를 해고했고 재심신청까지도 기각하였다.

 

이러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에 해당한다.

 

전남대 인권센터는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먼저, 영상을 보면 추행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등 부실한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영상과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하며 법률가나 인권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자문을 받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인권센터는 산학협력단에 추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회식 문화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추행을 단지 회식 문화의 문제라고 치부하여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도 없었다. 게다가 인권센터는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 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겁을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기관의 2차 가해로, 인권을 보장받고자 온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짓밟은 셈으로 ‘인권센터’라는 그 명칭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당사자는 위계질서가 분명한 조직에서 하급자이자 여성이자 노동자로서 더 자유롭게 발언을 하기 어려운 을의 입장에 있다. 그래서 당사자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이 조용히, 그리고 원만이 해결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직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기에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용기에 대해 2차 피해 없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센터’ 그 이름답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이 온당한데도, 전남대학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고라는 불이익 처분을 내렸다. 전남대 인권센터와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이러한 결정은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교이자 지성의 전당으로서 이 지역사회에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이에 피해자와 연대하는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정직 해직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

둘째, 전남대 인권센터는 이제라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조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

셋째, 전남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을 학교 차원에서 재조사하고, 피해자와 참고인이 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가해자의 성추행 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히 재조사하고 관계 법률 및 학교법인 정관에 따른 징계조치를 취하라.

넷째, 전남대학교 총장은 전남대학교 산하 모든 기관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내 구성원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비슷한 사건에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없는지 전수조사 하라.

다섯째, 전남대학교 총장은 전남대 인권센터가 인권문제 관련 전문 조사기관 및 상담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전남대 인권지침’ 및 ‘실무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인권센터 시스템을 재정비하라.

 

2020. 8. 6.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전남•북•제주권역, 광주녹색당, 정의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전남대학교(학생행진, 용봉교지편집위원회, 사회문제연구회, 페미니즘 동아리 팩트), 광주인권회의, 광주 청년유니온, 유쾌한젠더로, 인권지기 활짝,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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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이은 학교운동부 폭행·인권침해 … 광주시교육청은 엘리트체육을 중단하라.

https://antihakbul.jinbo.net/3581?category=669012

 

[보도자료] 연이은 학교운동부 폭행·인권침해 … 광주시교육청은 엘리트체육을 중단하라.

○ 故최숙현 선수(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가 감독, 물리치료사, 선배선수 등으로부터 겪은 폭언·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제가 사회�

antihakbul.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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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전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남대 인권센터의 반인권적 대응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01월 전남대 인권센터는 201912월 전남대 산학협력단 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를 신고받았으나 이를 기각했다. 이에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는 피해자를 해고조치했으며 해당 피해사실을 증언한 다른 직원에게까지 징계조치를 내렸다.

 

전남대 인권센터와 산학협력단의 이번 결정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원칙조차 저버렸다. 특히 반인권적 문화를 홍보해야 할 전남대 인권센터는 도리어 이번 결정을 통해 타인의 의사와 무관한 신체접촉을 성폭력이 아니라고 선언한 셈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행위는 성평등을 위한 자유로운 문제제기를 틀어막는 반인권적 조치로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산학협력단 징계위원들과 이를 방관한 전남대 인권센터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

 

전남대 인권센터가 전남대 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의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2018년 성소수자 차별선동 학술세미나 진정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내용의 학술세미나가 개최된 데에 대한 진정을 아무런 의견표명 및 대응도 하지 않고 본 센터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2019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사건 진정

2018년 연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 기간을 설정하여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고 이를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더 나아가 법전원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모함 등의 피해가 확산되는 와중에도 인권센터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보호를 요구한 법전원 교수들에게 법전원 공동체를 해친 것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2020년 전남대 홍콩시위지지 간담회 대관취소 사건 진정

201912월 전남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재한 홍콩시민 초청간담회가 중국영사관의 압력을 받고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간담회를 주관한 학생단체, 시민단체들이 함께 전남대 인권센터에 진정을 제출했으나 인권센터는 교육시설물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공간이라며 정작 학문의 자유가 침해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진정을 기각했다.

 

전남대 인권센터가 해마다 논란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현행 제도상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데에 원인이 있다. 대학 내 인권전담기구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대학마다 위상과 규모가 제각각이며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센터장과 위원회 구성 등 주요 의사결정단위를 교원 위주로 구성한 폐쇄적인 운영이 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즉각 피해자와 증언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반인권적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인권센터를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외부기관과 학생, 조교 등의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비롯해 인권침해 피해를 확산시킨 모든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대학 내 인권침해 문제는 전남대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 인권전담기구들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확산시키는 경우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할 본연의 책무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실태조사 및 관련 제도정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 또한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재논의하여 인권전담기구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와 전남대에 민원을 제출했으며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강화를 위한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모아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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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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