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병길 씨를 임용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감사원은 특정감사를 실시해 채용 절차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C씨가 채용 평가 순위를 변경하기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면접시험 평정표 수정을 요청했으며, 이 요청에 실제로 평가위원 2명이 응해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 인사팀장 C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평가위원과 인사담당자 등 2명을 대상으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우리 단체는 공동 고발인 자격으로 해당 재판을 꾸준히 방청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위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응시자의 성명,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 정보는 심사에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면접 당시, 교육청은 감사관 응시자의 학력 정보(대학명, 대학원명 등)를 포함한 참고자료를 작성해 면접위원들에게 별도 제공했고, 이로써 면접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 별첨1 참고

 

둘째, 면접위원을 임의로 변경했다. 당초 광주시교육청은 인사혁신처 추천 2, 대학 및 교육청 추천 2, 내부위원 1명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구성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추천위원 중 1명을 조선대 교수로 임의 변경하고, 대학 추천 몫에는 전남대 교수를 선정했다. 이는 최종 임용된 유병길 씨가 조선대 학사, 전남대 석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의도적으로 변경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별첨2 참고

 

이처럼 중대한 교육비리가 밝혀졌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문제를 은폐한 채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 역시 허위답변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방식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별첨3 참고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관 채용 비리에 대해 눈감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유병길 감사관 사퇴 이후) 신임 감사관 채용과 관련해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채용 비리 당시 내부위원이 유병길 씨에게 최고점을 부여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진정성 있는 반성보다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된 위법사항을 신속히 감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정선 교육감 또한 관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기 위해 재판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다.

 

2025. 6.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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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12, 폐쇄신청 기한 미준수2곳은 학기 중 폐쇄

-  숲사랑유치원,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지정에도 일방적 폐쇄

-  성덕유치원, 휴원 중 기록물 폐기 후 잠적하여 폐쇄명령

 

사립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설립·경영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전원배치 계획서, 설비처리 계획서, 재산처리 관련 서류 등을 관할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교육감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폐쇄의 적절성, 유아의 학습권 보장, 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여기에 더해 20207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에 따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폐쇄 동의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폐쇄 전 감사도 실시해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단체가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폐쇄신청 기한과 폐쇄 시기 등 주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유아들의 학습권과 교육기관 선택권이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 202331일 이후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총 19곳의 사립유치원 폐쇄를 인가했는데, 이 중 12곳은 폐쇄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2곳은 학기를 마치지 않고 2학기 도중에 폐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학부모가 갑작스럽게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찾아야 하는 혼란을 겪었다.

 

- 이들 유치원의 폐쇄 사유는 대부분 원아 감소에 따른 운영난이었지만, 새 학기 직전인 1~2월에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유아 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이에 따라 교육청 규칙에서도 폐쇄 예정일(매년 2월 말), 폐쇄 신청 기한(폐쇄 예정일 45일 전 신청)을 명확히 정해, 사전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생략하여 폐쇄 인가를 내줬다.

 

- 특히 최근 폐쇄된 숲사랑유치원은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유보통합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 약 1억 원의 예산과 행정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결정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재정이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먹튀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원아 수 감소로 인해 사립유치원이 폐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폐쇄 신청이 절차를 무시하며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관할청이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는다면 유아들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 실시

-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2025. 6.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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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내 구호물품을 상시 비축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대비용품 및 보관함 보급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 해당 사업은 광주 관내 30개교(··고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 계약이 집중되는 등 편중 현상이 나타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학교별 재난대비용품 사업 관련 정산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학교가 광주 북구 소재 A업체로부터 재난대비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집행 완료 집행 예정
업체명 A B C D E
학교 수 21 1 1 1 1 5

2025년 광주시교육청 재난대비용품 보급 사업 집행 현황 (기준일 : 2025. 6. 16)

 

- 교육청이 각 학교에 300만 원씩의 예산을 교부하여 학교가 직접 집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사업 정산 시 업체명을 보고받지 않고 있다.

 

- 한편, A업체의 대표는 광주시교육청이 출연한 공익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의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 중이며, 재난대비용품 외에도 심폐소생 자동제세동기 등 학교 납품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 물품 보급 사업이 과거에도 불공정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교육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대비용품 보급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개선의 기회를 놓는다면, 우리 단체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교육재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 6.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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