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고발조치가 미흡하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010~2019년 사이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보고서와 그에 따른 고발조치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간략한 내용으로 정리된 보고서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보고서에는 현행법위반 사항 혹은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한 답변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0~2019년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감사 현황 (16개 대학)

 

대학

감사시기

감사종류

지적건수

고발조치

광주대학교

2014.3.17.~3.26

회계부분감사

10

-

광주여자대학교

2016.5.23~5.27

회계부분감사

10

1

남부대학교

2018.3.14.~3.26

회계부분감사

13

2

송원대학교

2018.10.22.~10.30

회계부분감사

6

1

서영대학교

2012.4.23.~5.4

회계부분감사

6

-

조선대학교

2015.12.14.~12.23

회계부분감사

15

-

호남대학교

2014.6.23.~7.2

회계부분감사

18

1

광양보건대학교

2013.1.7.~1.25

특정감사

12

1

고구려대학교

2019.4.29.~5.3

회계부분감사

21

9

동신대학교

2013.7.10.~7.19

회계부분감사

8

-

목포가톨릭대학교

2017.8.7.~8.11

회계부분감사

5

-

목포과학대학교

2017.9.25~9.29

회계부분감사

5

-

세한대학교

2014.9.15.~9.26

종합감사

28

-

2019.6.24.~6.28

회계부분감사

8

-

순천제일대학교

2013.3.11.~3.22

종합감사

21

1

2018.9.12.~9.21

회계부분감사

10

-

청암대학교

2016.2.17.~2.26

종합감사

33

1

한려대학교

2013.1.7.~1.25

특정감사

20

4

합계

249

21

미감사 사립대학 : 광주보건대학교, 광신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동강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한영대학교국공립 대학,

폴리텍대학, 특수법인(과학기술원) 제외

 

 

 

2010~2019년 동안 교육부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25개 사립대학 중 16개 대상으로 총 18회의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지적사항은 249건이었는데 이 중 교육부가 수사시관에 고발조치를 한 건은 21건으로 약 8.4%에 그쳤다. 저촉된 법령의 종류별로 보면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을 위반한 횟수는 총 146건 이었는데 이 중 고발된 것은 3건에(2%) 불과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그 특례규칙을 위반한 건수는 248건 중 10(4%) 이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그 특례규칙은 비록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률은 아니므로 위반시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립교육기관의 횡령과 배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미미한 액수 혹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액수도 상당하고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여도 이른바 관행이라고 불리는 것들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법령별 위반횟수 및 고발건수>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기타법령 및 규정

위반횟수

146

248

287

고발건수

3

10

8

대학

감사시기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기타법령

및 규정

광주대학교

2014.3.17.~3.26

6

11

11

광주여자대학교

2016.5.23~5.27

6

14

8

남부대학교

2018.3.14.~3.26

2

12

18

송원대학교

2018.10.22.~10.30

6

5

3

서영대학교

2012.4.23.~5.4

1

14

1

조선대학교

2015.12.14.~12.23

11

11

14

호남대학교

2014.6.23.~7.2

11

31

12

광양보건대학교

2013.1.7.~1.25

13

6

22

고구려대학교

2019.4.29.~5.3

9

42

32

동신대학교

2013.7.10.~7.19

9

10

5

목포가톨릭대학교

2017.8.7.~8.11

2

6

8

목포과학대학교

2017.9.25~9.29

6

3

7

세한대학교

2014.9.15.~9.26

15

21

33

2019.6.24.~6.28

5

11

6

순천제일대학교

2013.3.11.~3.22

10

10

27

2018.9.12.~9.21

3

14

10

청암대학교

2016.2.17.~2.26

13

19

40

한려대학교

2013.1.7.~1.25

18

8

30

 

한편,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지적사항 중 교육부가 같은 규정위반을 놓고도 다른 판단을 한 경우가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2014년 세한대 종합감사 지적사항 25, 2019년 고구려대 회계부분감사 지적사항 1번과 13번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를 했다. 그러나 2010~2019년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총 17건의 위반을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조항이다.

 

- 사학법 동일조항 미고발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

 

고 발 (3) : 고구려대 1,13/ 세한대(2014) 25

 

미고발 (17) : 광양보건대 3, 6/ 광주여대 4/ 남부대 2/ 동신대 5/목포과학대 1/ 세한대(2014) 16, 18/ 송원대 1, 3/ 순천제일대(2013) 13/ 조선대 11/ 한려대 3/ 호남대 4,5,68/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 및 벌칙조항

 

29(회계의 구분 등)

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13. 12. 30., 2020. 1. 29.>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51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립대학이 법을 어기고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결과 한국사회는 여전히 사립대학들의 수많은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대한 감독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교육부가 법령위반과 회계부정을 확인하고도 이를 고발조치 하지 않은 것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지난시기 실시한 모든 감사보고서를 재검토하여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건들에 대해 모두 고발조치해야 한다. 또한 고발 이후 수사 및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공개하는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에 민원을 제출했으며 이후에도 대학의 감사실태와 후속조치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다.

 

 

20201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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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호남삼육중학교가 교육과정 내 특정 종교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반강제적으로 종교교육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학생의 학습 선택권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호남삼육중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경영하는 광주의 유일한 각급학교로서, 자체적으로 학교경비 및 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 삼육학원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소수종교 교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인의 자녀가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종교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 하지만 호남삼육중의 실제 운영은 그 설립목적과 달리 입시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활동 운영에 융통성이 주어져 오래 전부터 영어몰입 교육을 진행하였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특목고·자사고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통로로 알려져 인기다.

 

- 특히 국어·영어·수학 등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일반전형의 모집인원은 전체 정원 120명 중 8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35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호남삼육중이 소수종교 교인의 신념을 보장하는 것보다 입시교육에서 뛰어난 인재를 선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가 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에 참여할 것을 전교생에게 요구하고 있어 종립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21학년도 호남삼육중 교육과정 편성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택교과 중 종교교과만 대체교과 등 선택조건이 없으며, 전교생이 학기당 15~16시수 가량의 종교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호남삼육중 신입생 모집 일반전형 서류 접수 시, ‘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제출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종교와 거리가 먼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를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종교를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이는 헌법 제20에서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자,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0, 13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학습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지도감독청인 광주시교육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즉시 시정 및 권고해야 할 사항이다.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여 퇴학을 당했던 강의석 씨가 재학 당시 특정종교 강요와 위법한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모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승소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 이 판례를 상기하며, 지금이라도 학생 스스로가 판단해 학습여부를 선택하고, 더 나아가 호남삼육중이 설립목적에 맞게 건전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호남삼육중이 교육과정 내 종교 과목을 개설 시, 종교 이외의 대체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에게 선택권을 줄 것.

 

2020. 12.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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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전남대 홍콩민주화운동지지

간담회 대관 취소 사건권고결정

 

 

201911, 광주 시민사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홍콩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의 현황을 듣고 교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재한홍콩시민초청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에 1210일 전남대학교 이을호강의실에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돌연 전남대는 125일 중국영사관의 압력 등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해당 결정을 통보한 전남대 철학과 학과장은 대관취소의 이유로 처음에는 중국영사관의 압력을 이유로 들었다가 이후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자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발뺌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의 취재결과 중국영사관 직원들의 항의방문이 실제로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간담회를 공동주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210일 간담회에 앞서 전남대와 중국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대학교 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남대학교 인권센터는 진정을 제출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012일 전남대학교 시설물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며 해당 사건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기각결정문을 통보했다.

 

202010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대학교에 향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교육시설 대관을 불허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할 것을 결정하고 이 결정문을 1118일 통보했다. 결정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전남대 철학과 학과장)이 강의실 대관 승인을 취소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간담회 주제가 홍콩민주화라는 민감한 주제로 정치적 문제로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있을 정도로 법체계에서 중요하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대학은 학문과 교육의 공간이므로 설령 사회적으로 아직 수용되기 힘든 견해일지라도 그 자율성을 보장해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 대학의 현실은 정반대로 대학 밖에서는 자유롭게 외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조차 통제를 받고 외부기관이 나서서 대학 내 인권침해를 구제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1980년 계엄령에도 맞서서 민주주의를 외쳐 5.18 민중항쟁의 시작점이 되었던 전남대조차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한국 대학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홍콩과 중국에 대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한국 대학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민주화의 성지라고 스스로를 자랑해온 전남대조차 현재진행형인 민주화운동에 연대를 거부하고 독재정권의 편의를 보장하느라 결국 외부기관으로부터 권고까지 받은 오늘의 상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 과거 군사독재 시기 대학교가 자유의 공간으로 기능했던 것과 달리 최근 한국의 대학가는 오히려 대학 밖보다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공간으로 전락했다. 이번 사건 이전부터도 여러 대학에서 세월호 참사, 성소수자 인권 등을 주제로 한 학생들의 행사가 대관 거절된 사례가 발생했으며 대학원생, 시간강사에 대한 갑질 및 성폭력 등의 사건 소식이 매달 줄을 이을 정도로 대학은 인권취약지대가 되었다.

 

둘째, 지금 한국의 대학들은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해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학 본연의 역할인 연구나 교육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의 비대한 재정과 규모를 포기하려 하지 않다보니 이에 필요한 수입을 해외유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그 중 중국은 졸업장판매 시장의 가장 큰 손이 되었다.

 

셋째, 위와 같은 대학의 잘못된 운영을 견제할 대학 내 세력이 자취를 감추었다. 현재 한국의 대학지배구조는 제왕적 총장제도를 교수집단이 독점하는 체제이다. 그나마 과거에는 제도밖에 독립적인 학생자치가 존재하여 견제시도가 가능했지만 이제 그마나 남아있는 대학 총학생회는 학교당국의 통제를 받는 처지이며 제도적으로 보장된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자유로운 집회 및 시위활동이 어려워지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집요하게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바로 며칠 전인 1123일 홍콩에서는 조슈아 웡, 이반 람, 아그네스 차우 3인의 민주화인사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다. 이들을 비롯해 홍콩의 여러 개인 및 단체들은 올해 5.18 40주년을 기념해 광주와 전남대 방문을 계획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을 정도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사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시민사회에 지속적인 연대를 요청해왔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으로는 졸업장판매를 위해서라면 표현의 자유마저 탄압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 한국 대학의 현실을 반성하며 밖으로는 혹독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화를 향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홍콩의 시민사회에 다시 한번 굳건한 연대의 의사를 밝힌다.

 

 

20201130

 

광주인권회의(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실로암사람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홍콩연대회의, 국제민주연대, 세계시민선언, 한홍민주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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