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교대에서 논문대필 및 각종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제보에 따르면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의 문화예술교육전공과정의 OOO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알선하고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규정에도 없는 돈을 걷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평소에도 대학원생들에게 폭언과 인권침해를 일삼았다고 한다.

 

제보받은 내용과 자료를 근거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동시에 북부경찰서에 해당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같은 시기 진행 중이었던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광주교대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8명의 강사들에게 8,500만원의 강사비가 지급되는 일이 문제제기되는 등 광주교대의 부정부패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1112일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북부경찰서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고발장에 대한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했다. 사건처리결과통지에서 북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뇌물수수, 업무방해, 사기, 횡령,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강요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1125일 광주교대 최도성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상당부분의 연구부정행위 및 부패행위들이 확인되었으며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OOO 교수는 1~2건의 위법행위가 아닌 매우 여러 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연구윤리위반 행위 또한 매우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OOO 교수 개인의 부도덕함과 함께 이러한 교수들의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감시할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데에 그 이유가 있다. 당장 현 광주교대 최도성 총장 또한 자신의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총장에 임용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그 동안 꾸준히 제왕적 총장제도와 이에 따른 교수집단의 대학운영 독점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으며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공정한 판정절차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부는 이번 사건과 같은 특수한 사건에 대해 감사를 할 뿐 이러한 제도개혁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사건을 비롯해 지금까지도 계속 터져나오는 대학 내 인권침해 및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할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문제제기 해나갈 것이다.

 

202011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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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모 초등학교에 속한 무슬림 학생이 할랄식 등 대체급식을 제공받지 않아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소수자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급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문화·종교 등의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급식 제공이 고려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결정하였다.

 

···고교 급식 제공은 일률적인 단체급식 특성 상- 문화·종교·건강상태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이 급식을 먹을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대다수 학교에서는 환경·종교적 신념과 식품 알레르기에 따라 학교급식을 먹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 하지만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의무교육이자 초등교육과정이라는 점’,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권리가 더욱 확대·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교육청과 각 급 학교는 빈곤, 장애, 종교, 다문화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대체급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이는 헌법과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수자 학생의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차별 받지 않은 권리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종교 등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 상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시대적·국제적 흐름이며 이들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지만, 행정편의주의나 수준 낮은 인권의식에 의해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종교, 난민, 외국인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도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급식 제공 의견표명을 즉시 이행하고, 각 급 학교는 한국문화와 정서를 강요하기보다 다름·틀림·차이를 편견 없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려는 교육을 해나가는 등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 1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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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사립초등학교에 여러 목적사업비를 꼼수로 지원하는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청이 사립초교 등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사립학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민원답변서에 따르면, 최근 사학기관의 건전성 운영 유도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적용 대상기관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사립학교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초교 3(송원초, 살레시오초, 삼육초)과 각급학교 1(호남삼육중)이며, 이들 학교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총괄 집행하는 목적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지원받지 못한다.

 

- 다만, 무상급식, 학생안전 및 방역 관련 사업, 법령에 예산 지원 근거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며, 광주시교육청은 위 대상기관에게 무상급식, 배움터지킴이 활동지원, 학교흡연예방교육, 삼육중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인건비 등을 2021학년도에 지원할 계획이다.

 

- 더불어, 위 사업 외 목적사업비 지원 여부를 판단 시,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는 정책기획과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제시하여 재정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사립초교 및 각종학교는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자체적인 경비 및 유지방법 마련 등)을 추구하며 특권(학생 선발)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해 일반학교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

 

- 특히 사립초교 등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자율과 특권만 유지한다면, 보조금 지원 제재조치는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들 학교의 학사운영, 행정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한편, 학벌없는사회가 2019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초교의 예·결산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당 18~23개 수준의 목적사업비를 아무런 절차 없이 사업부서장의 자체 판단으로 지원했으며, 일부 교육부 목적사업은 일반학교에 지원해야 할 교부금의 잔금을 우회하여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 11.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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