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종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2010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중대 과실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이 공익 신고 대상이다. 그런데, 조례만 있을 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 현황(별첨1)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1) 금품수수, 공금 유용 및 횡령, 물품 절도 등 총 9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되어 신분상 처분 및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예‧결산서 확인 결과, 해당기간 동안 포상금 지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게다가 포상금을 아예 본예산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 올해 처음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긴 했는데, 600백만 원에 불과하다. 2018년 신고 포상금을 높이고,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조례 개정에 힘쓴 것도 ‘자랑만 하고 실행할 의지는 없는’ 개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 물론 근본적 한계가 있다.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드러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신고포상을 신청하려면 소속,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익신고자에게 아예 보호조치 및 포상절차를 안내 하지 않거나, 조례에 명시된 공익신고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고집하는 것은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취지를 거스르는 행태이다.

 

○ 장휘국 교육감은 세 차례에 걸친 재임 기간 동안 촌지 근절,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대내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공익 신고로만 드러날 수 있는 부조리의 그늘은 늘 존재해왔다. 청렴의 빛이 구석까지 고루 미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공익신고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가 실질적 대책이 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공익 신고의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인정할 것.

▲ 신고 포상금 지급할 대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

▲ 조례에 근거 포상금을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할 것. (추경)

▲ 신고 포상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것.

 

○ 청렴은 교육의 신뢰, 교육 주체의 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청렴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진심행정을 기대한다.

 

2021. 8.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별첨1] 2018~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현황

 

연도 일자 신고내용 처리내용
2018 2018.06.08. A고 운동부 지도자 금품수수 관련자 운동부지도자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과태료 부과
2018.07.04. B고 증정용 부교재 수수 관련자 교사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2018.07.09. C중 희망교실 운영비 사적유용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련자 교사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희망교실 운영비, 초과근무수당 환수
2019 2019.01.07. D고 교장의 비위행위 등 관련자 교장 등 5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부당수령 강의수당 환수
2019.03.06. E고지방공무원교내물품절도 관련자 주무관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징계부가금 부과
2019.03.13. F중,고 학교운동부 관련 전국체육대회 학생 개인출전비 잔액 사적임의사용 등 관련자 학교운동부지도자 2명 비위사실통보 및 교사1명 신분상처분 완료
관련부서 '학교운동부훈련비 및 외부지원 예산집행'관련 제도개선
2019.04.19. G초 희망교실 및 학급운영비 유용 관련자 교사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징계부가금 부과
2019.08.30. H중,고 운동부 감독 교사 공금 유용 관련자 교사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2020 2020.08.28. I학교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공금횡령 등) 관련자 교장 등 2명 신분상처분 완료
주무관1명 신분상처분 완료 및 징계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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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의 정규교육·방과후학교 과정 등 영어교육의 폐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컨설팅 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초교의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개선해 가고 있으나, 광주삼육초·광주송원초 등 일선학교의 경우처럼 영어 강제학습 등 매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창의융합교육원 국제교육팀의 영어담당, 시교육청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담당, 서부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팀을 구성하여 오는 8월 초에 관내 사립초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과정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 특별장학을 통해 사립초교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영어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우리단체가 제기한 사립초교 영어교육 문제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 정규교육과정 이후 전교생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학습 선택권 침해) △ 1~2학년 정규교육과정 중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선행학습) △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 내 영어 수업 미포함(허위 정보공시) 등 법령 및 지침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처럼 일선 사립초교의 영어 몰입교육을 방치할 경우, 모국어에 익숙한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무시되고 결국 공립학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인성교육, 기초교육에 충실해야 할 초등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영유아 시기의 교육 전반을 왜곡시켜 영어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학교 간 차별 및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단체는 이와 같은 위반 사례가 발생될 시 기관경고, 책임자 징계 등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사립초교를 대상으로 매 학기 영어교육 장학을 실시하여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8.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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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초교인 광주송원초등학교가 전교생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 종료 후 강제적인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사실여부 확인 및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광주송원초가 방과후학교 일환으로 영어교과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나, 희망자에 한해 사전 신청을 받지 않는 등 학생‧보호자의 교육활동 자율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사전 신청 실시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강좌(이하, 방과후 영어강좌)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등 사실상 강제학습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2015년 광주삼육초교는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방과후 영어강좌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전교생을 참여시키는 등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특히, 2020년 광주삼육초교는 방과후 영어강좌를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채 전교생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초‧중등교육법,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 등을 위반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대다수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이용해 등‧하교하고 있어 차량 탑승시간을 맞추기 위해 방과후 영어강좌를 참여한다고 해명하지만, 실제 학교구성원들 의견과 교육청 자료를 종합해보면 학교와 보호자들의 특목고, 자사고 등 상급학교 진학과 영어조기교육‧몰입교육에 대한 욕망과 강압에 의해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명 전체 학생수 참여학생수 (단수)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계 개설 강좌수 참여 학생수
광주○○초등학교 588 588 131 1,213
광주○○초등학교 574 574 9 574

▲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중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 작성기준일: 2020.11. 30.)

 

이처럼 일선 사립초교의 영어조기교육‧몰입교육을 방치할 경우, 모국어에 익숙한 뒤 초등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무시되고 결국 공립학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나아가 인성교육, 기초교육에 충실해야 할 초등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영유아 시기의 교육 전반을 왜곡시켜 영어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학교 간 차별 및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일부 사립초교 학부모들의 왜곡된 목소리에 휘둘려 초등1~2학년 방과후학교의 영어 선행학습을 허용했던 것처럼,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심을 우려해 ‘방과후 영어강좌의 전교생 참여’ 등 관행을 방기하거나 묵인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 관내 사립초교의 정규교육‧방과후학교 과정 등 영어교육의 폐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컨설팅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7.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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