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서석영어센터와 광주서석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광주서석초교가 초등 1, 2학년 수업에 영어를 포함하는 등 교육과정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영어 프로그램을 편성한 후 전교생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발각된 적이 있으나, 이처럼 공립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노골적으로 선행 학습을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참고로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상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영어 몰입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두고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도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 광주서석초교 특색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광주영어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지역‧계층 간의 영어 학습격차를 누그러트릴 목적으로 인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센터가 마련된 것인데, 거점 학교가 저학년 재학생에게 선행학습을 시킬 기회로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 모든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교육기관인 만큼, 공립‧사립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준수하며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 광주서석초교에서 벌어지는 불법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이전 단계 영유아들의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고, 당국의 방침을 거슬러 저학년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도록 자극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이를 엄격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현행법을 어겨가며 이뤄지고 있는 광주서석초교의 영어교육에 대해 단호하게 행정처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며, 더불어 영어센터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8.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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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특성화학교인 광주예술중‧고등학교의 2022학년도 입학전형을 승인했다. 그런데 광주예술고 입학전형에 따르면, 과별 입학정원의 30~50%에 해당하는 29명을 성적우수자 특별전형으로 배정하고 있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 광주예술고는 이 같은 특별전형을 수년째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는 일반 학생의 응시 기회를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예술 학교에 입학할 기회마저 성적으로 옭아매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 내년 개교 예정인 광주예술중은 실기, 면접 등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광주예술중‧고교 모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선 대학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초‧중등교육은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다.

 

○ 그동안 교육 당국은 과학 분야에 편중된 영재교육을 예술 분야로 확대하고,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자 광주 예술영재교육원을 거쳐 예술중, 예술고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역 예술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하지만 사교육 중심, 엘리트 중심이라고 비판받아 온 영재교육의 문제점이 유독 예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광주예술중‧고교 신입생을 선발할 때도 예술 영재성을 발굴하기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작용하기 쉬운 예술학습 선행 여부와 내신 성적우수에 관심이 많은 탓이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이와 같은 부작용을 부추기는 성적우수자 특별전형을 승인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 영재성은 타고난 것이면서도 어떤 환경에서 길러지는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영재성을 타고 났으면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 그것을 키울 기회를 잃는 인재가 없는지 늘 노심초사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예술 교육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광주예술중‧고 입학전형을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들이 예술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8.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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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는 광주지역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명칭의 국제학교를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은 ‘국제학교 대표 2명을 초‧중등교육법 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이하, 학원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불구속)하기로, 최근 우리단체에 수사결과를 통지해왔다.

 

이번 수사결과와 같이 광주TCS국제학교는 무등록 학원으로 처벌 대상이다. 학원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역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학원법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 엄연히 해당 국제학교도 학원법에 적용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또한, 이들 비인가 교육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학원을 학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국제학교 발 코로나 확산 이후 비인가 교육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광주 관내 26곳의 비인가 교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설 및 운영현황 등을 합동 점검했으며, 제도권 내로 유인하기 위해 관련법 안내 등 계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여러 종교관련 단체들이 무등록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법망을 피해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한다면, 교육의 공공성 왜곡은 물론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며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방역 정책이 닿지 않는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지원·관리를 통해 학생 안전을 보장할 것’을 교육·행정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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